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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24 15:32 답글 신고
    음 잘은 모르지만(잘 아시는 분이 별도로 또 댓글 다실 듯)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의 손실까지도 보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 상식인디.. 그런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악법이라고 소문이 벌써 진작에 났겠죠..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9.24 15:3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ㅠ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15.09.24 15:36 답글 신고
    철로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땅까지 다 사주는 조건으로 협의을 봐야 하는건데...
    이미 땅보상 협의가 끝났다면... 음;;;;

    곧 전문가가 나올듯요.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9.24 15:37 답글 신고
    아직 보상은 시작 안되었습니다. 12월달에 보상 협상할꺼라고 합니다.ㅠ
  • 레벨 대령 3 깡짜루 15.09.24 15:44 답글 신고
    70%로 철도 수용 이면 나머지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100%로 수용 으로 토지 보상 협의 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신문 언론 주위의 가능한인맥동원 하시고
    어짜피 철도면 돌아서 갈수도 없는 외통수이니 100% 수용 으로 이야기하시고 잘협상 하세요
    협상 팀 애들이야기는 믿지마세요 서류가 진실입니다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9.24 15:56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ㅠ 얼핏 듣기론 30땅은 수용 못한다고 하는데 믿으면 안되는 거였군요. 협상을 잘해야 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 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24 16:16 답글 신고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원래 이름은 꽤 길죠)에 보면..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길..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9.24 16:37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아.. 시간나면 확인해 봐야 하는거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짜중이야 15.09.24 18:04 답글 신고
    토지보상보다는 택지받으시는게 더나을듯 싶네요 주거지가 있으시면 택지보상받으세요 무허가 건물이면 안되는데 등기되 있으면 됩니다 일예로 토지보상팀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말소못시킵니다만.. 여긴대한민국입니다 ㅋㅋ 실제 저희 처가집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9.24 19: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택지 보상이라는게 토지근처에있는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09.24 20:06 답글 신고
    아니..보상절차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깃발을 꼽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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