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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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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Enterprise 15.10.03 18:36 답글 신고
    그렇게 응대한 담당자 이름하고 직책알아서 경찰청 민원 넣으세요
    답글 3
  • 레벨 상사 2 선량한주민 15.10.04 11:07 답글 신고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가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찌되나여.
    죽은 사람이 신고 할수도 없고 당연 가족은 알지도 못하고.
    답글 2
  • 레벨 원사 3 심심풀이땅콩 15.10.03 18:23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혹시 블랙박스에 찍힌거 영상있으시면 그거로 증거자료 안될까요?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03 21:57 답글 신고
    제가 측면에서 신호대기 하다 본거라
    블박 자료는 없네요
    그래도 그 담당 경찰관의 논리대로라면
    접수 안받아 준다는겁니다
  • 레벨 소위 1 Enterprise 15.10.03 18:36 답글 신고
    그렇게 응대한 담당자 이름하고 직책알아서 경찰청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03 21:58 답글 신고
    일단 흥분해서 전화끊고 생각중인데
    그렇게 해야겠네요
  • 레벨 간호사 자축 15.10.05 03:30 답글 신고
    맞는말입니다
  • 레벨 원사 3 레쓰고다저스 15.10.05 16:16 답글 신고
    민원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언제 올라나...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10.03 19:09 답글 신고
    참... 어느경찰인지... 대단하다 대단해..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03 21:59 답글 신고
    고양경찰서 전화해서
    담당자를 연결받았는데
    누군지 물어보질 못했네요
  • 레벨 원수 36기통방구 15.10.04 14:15 답글 신고
    아뇨
    그경찰분
    순서는 맞는거죠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10.03 19:31 답글 신고
    민원넣으시고 그경찰분 성함 물어보시고 다시 신고해보시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3자라고해도 인사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니요 일하기싫음이 느껴지네요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03 21:59 답글 신고
    말투에서도 아주 그냥
    귀찮은 느낌이 확 오더군요
  • 레벨 간호사 자축 15.10.05 03:36 답글 신고
    더한것도있는걸요 신호등없는 건널목에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옆도안보고 뛰어나와서
    급브레이크시전 아이는안쳤는데 놀랐는지
    넘어짐 아이엄마 와서째려봄 다행히 속도20키로도안됨
    에이필러와 마주오던차지나고난순간이라 아이확인안됨
    결국 찝집해서 자진신고접수 경찰왈 접수안받아준답니다 내가 찝집해서신고한건데
    만약안하고 애엄마가신고했을경우 간접으로인해
    아이아픈거라면 구호미흡아니냐했더니
    그건맞다네요 근데접수는안받는다 하는 모순발생
    결국 말씨름끝에 접수넣고 소식기다렸는데
    부모연락없음 그냥 종결ㅋ
  • 레벨 중령 3 대물최자 15.10.03 20:20 답글 신고
    이건 말 같지 않네요 범죄가 일어 났는데 당사자가 신고 안했으니 수사할 수 없다? 정말 말같지 않네요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03 22:00 답글 신고
    그니깐요

    다친사람이 없으면
    신고 접수가 않된다네요 허허
  • 레벨 대령 3 고복수만쉐이 15.10.03 20:26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 갑네.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03 22:02 답글 신고
    어이없는데
    일단 실제 법적으로 그런지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이등병 Q오공 15.10.04 14:29 신고
    @아우토라이프 님이 너무 앞서갔구만요. 님은 혹시모르니 차량번호 등 참고할만한거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나서서 조사해보라마라 하지마시구... 크게 다치거나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가 들어가는거지..물론 애라면 부모가 할테지만..... 절차를 생각해야죠.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5.10.04 21:13 답글 신고
    오공// 난독증 3기니까 치료하시면 말기는 피하실 수 있을 듯.
  • 레벨 원사 3 민우9 15.10.03 22:49 답글 신고
    고양경찰서 답이없어요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5.10.04 05:37 답글 신고
    사고 목격후 아이에게 가서 괜찮은지 확인후 애부모에게 연락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원래 가해자가 해야하는게 맞는데 그걸안했으니 뺑소니가 되긴하지만 뺑소니는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조건됩니다.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 레벨 상사 2 선량한주민 15.10.04 11:07 답글 신고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가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찌되나여.
    죽은 사람이 신고 할수도 없고 당연 가족은 알지도 못하고.
  • 레벨 상사 2 똥내 15.10.04 14:34 답글 신고
    그런 경우랑은 완전히 다르죠. 시신이 발견되면 피해자가 확정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수사들어가죠. 이번 꼬맹이는 병원에 가거나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거죠. 설사 가해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물어봐도 주민등록도 없는 꼬맹이를 어디가서 찾아냅니까? 이런 경우에는 글쓴 분이 아이 부모에게 알리고 아이 신원과 피해상황을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비로소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건데 그냥 다짜고짜 목격자로 신고해버리면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레벨 소장 음주운전사형 15.10.04 21:14 신고
    @똥내 어떤 일을 하겠죠.
  • 레벨 상사 2 320DF90 15.10.04 12:03 답글 신고
    솔직히...피해자나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수사가 될것같아 피하는거 같네요. 애기가 치였을때 애기데리고 112신고하셨던게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파트cctv 확인요구를 강하게하셨어야되고..일단 경찰이 저런말을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인듯.
  • 레벨 중사 2 예스안되 15.10.04 14:23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고
    뺑소니인지 아닌지는 제3자인 글쓴이가 아닌 피해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치료받아야 함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더라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없으면
    부모가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사안이지,
    목격만으로 피해자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cctv를 확인하라는것은 위법의소지가 있네요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저기에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냐는거죠
    이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근거로 신고를받고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거죠?
  • 레벨 상사 2 똥내 15.10.04 14:28 답글 신고
    피해자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말도 맞는 소리죠. 다친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야 비로소 경찰이 사건 인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 피해신고도 없는데 님 혼자 사고 목격했다고 하면 경찰이 주민등록도 없는 꼬맹이를.. 어디서 다친 아이를 찾고 누군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 레벨 대위 3 탑오브탑 15.10.04 14:39 답글 신고
    명불허전 짜바리
  • 레벨 소령 3 너네엄마 15.10.04 14:40 답글 신고
    이나라가 그렇죠뭐ㅋ
    한 십년 써보고 정규직시켜줘야해
    인성이 어떤지보고...
  • 레벨 소장 될성부른나무 15.10.04 14:50 답글 신고
    차에 치어서 사경을 헤메는 지경이 되어도 피해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
  • 레벨 대위 3 하꾸나마따따 15.10.04 15:33 답글 신고
    아!
    교통사고 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근데 당사자 말고 딴넘이 신고하면 접수 안해줘. 그런 논리죠
    지나가던 개가웃겠네. 고양이 참
  • 레벨 대위 3 비누줍는ㅇrㅇi 15.10.04 15:42 답글 신고
    ㅎㅎ 3자의 신고는 못받아준다라....
    싸움.살인.강도.납치.. 그 짜라리 말로는 목격자는 신고해봤자네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5.10.04 16:56 답글 신고
    하...써글.
  • 레벨 병장 아부다비다 15.10.04 17:36 답글 신고
    해당 경찰관 직책과 성함 물어보고 감사민원 넣으면됩니다.
  • 레벨 상병 거서간 15.10.04 18:02 답글 신고
    희안하네..112는 누구나 신고 접수가 되는데 경찰서로는 꼭 피해자가 접수해야하나??
    무슨 그따위 행정이....
  • 레벨 상병 만안구청 15.10.04 18:03 답글 신고
    고양경찰서전화한번씩해요
  • 레벨 중령 1 뱀골꽃미남 15.10.04 18:14 답글 신고
    이건 꼬마네서 뺑소니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지만 조사가 들어갑니다... 현상태는 피해자가 없는데 조사가 들어갈까요? 님도 목격을했음 애기다쳤는지 확인하고 애기랑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가 집에 부모님한테 가자고 해서 애기가 차에 치인거 목격했으니 신고 하시자고 했음 더 좋을뻔했네요... 혹시 몇일뒤에 그 근처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올라오면 그때 다시 목격자 진술하시는방법 바껜 없네요
  • 레벨 이등병 킬러박 15.10.04 18:16 답글 신고
    이해가 안되시는게 더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글쓴이분 절차가 더잘못된듯하네요.. 그아이가 걱정되셨다면 내리셔서 그아이 상태 직접 보시고 인계 하셔서 부모한테 인계 하시고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차번호를 알고 내가 목격자다 하면 될일이였습니다. 본인이나 그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법적보호자가 신고를 안하면 신고 접수가 안되구요.
  • 레벨 소령 1 서울리치 15.10.05 18:58 답글 신고
    아이도 이미 사라졌겠죠.. 아이가 그자리에 누워있다거나 그런글있나요?

    무슨 뺑소니 신고한걸가지고 이해가 안되네 되네 하고 있어요.. ?

    킬러박님은 제발좀 말씀하신대로 사세요..
  • 레벨 상사 1 아우토라이프 15.10.11 18:17 답글 신고
    킬라박님 잘 생각하시고 댓글좀 다시죠

    제가 멀찌감치 신호대기중이이었고
    운전자가 나와서 아이를 살폈습니다
    당연히 후속조치가 될거라 생각하고
    아무생각 없었죠

    이건 아니다 싶을땐 제 차도 막 출발 하려 할때고

    아니 제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잽사게 차에서 내려서 그 아름다운
    절차들을 합니까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5.10.04 18:25 답글 신고
    어쨋든 뺑소니는전담계로직접 신고하는게가장빠릅니다.
    은근히경찰들도 전담계아니면 뺑소니관련법률근거모르는 경찰도많음요
  • 레벨 일병 내꿈은부자 15.10.04 18:44 답글 신고
    주차되있는차 박고 도망가는거 보면
    신고하면 안되겠네요
    우린 제3자니까요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5.10.04 18:50 답글 신고
    주차되있는차 박고 도망가면 피해자한테 전화해주면 되죠. ㅎㅎ
  • 레벨 소령 2 DOVE 15.10.04 18:53 답글 신고
    혹여나 얘가 나중에라도 아파서 부모들이 신고한다면?
  • 레벨 소위 2 제이j 15.10.05 14:59 답글 신고
    그런 훌룡하신 견찰은 소속과 성함을 확인하셔서~ 꼭 민원접수 해주세요...
  • 레벨 소위 3 단나 15.10.05 16:02 답글 신고
    에효
  • 레벨 병장 솔연청풍 15.10.05 18:00 답글 신고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레벨 중위 3 지원애비 15.10.05 22:46 답글 신고
    그럼 사망사고 나면 당사자가 신고를 못하니까 그냥 패스인가?? 헬조선 짭새답구나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5.10.06 10:12 답글 신고
    짭새 하는짓이 완전 넘사벽이네 ㅋㅋㅋㅋ아드로메다에 보내버려 똥파리 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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