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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5.10.04 05:56 답글 신고
    이게 왜 자연재해에요? 공사장에서 자재관리 못한 책임이지. 일단 공업소든 사업소든 가셔서 견적받으시고 렌트비포함 금액 정하신다음에 공사장에 가셔서 현장책임자 나오라하신후 얘기하세요.

    보상 지금처리안해줄경우 담당구청 건축과,환경과에 연락후 공사장 안전관리 민원넣겠다고 하심됩니다.
    답글 6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5.10.04 05:56 답글 신고
    이게 왜 자연재해에요? 공사장에서 자재관리 못한 책임이지. 일단 공업소든 사업소든 가셔서 견적받으시고 렌트비포함 금액 정하신다음에 공사장에 가셔서 현장책임자 나오라하신후 얘기하세요.

    보상 지금처리안해줄경우 담당구청 건축과,환경과에 연락후 공사장 안전관리 민원넣겠다고 하심됩니다.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06:08 답글 신고
    그럼 먼저 자차는 하면안좋나요? 아님 자차처리하고 따로 보상을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5.10.04 06:18 신고
    @근성강한아이 자차처리는 최후수단이죠. 원글에도 있지만 자차처리시 렌트비등등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민나물 15.10.04 07:10 신고
    @근성강한아이 그러게요, 저도 글 읽으면서 자차처리말고 공사장 쪽에서 책임지고 수리비 합의 보시면 굳이 본인 자차처리비랑 할증 붙으면서까지 필요 없을 듯 한데요,
    내 잘못도 아닌데 자차면 억울하죠
  • 레벨 하사 2 군산S63AMG 15.10.05 19:15 신고
    @근성강한아이 공사장측에서 산업재해보험 들어놧을텐데요. 그걸로 보험처리해줍니다. 공사장 관리자에게 보험가입유무 여쭤보시고 보험미가입일경우 해당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에 연락해서 조사나오게 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이 되있다면 보험접수 하게끔 하시구요. 보험접수 안하려고 한다면 시.구청 건축과전화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26 답글 신고
    @근성강한아이 그럼 자차는최후수단이고 먼저 청구를하란만씀이시죠? 그게안된다면 자차후 청구를하고 후자인 자차후청구할경우 렌트사용료 감가금 차못타서일못한것등등 여러가지는 제가 따로 누구한테해야하나요ㅜㅜ
  • 레벨 이등병 울산촌놈 15.10.05 17:21 답글 신고
    자재관리 못한 책임으로 현장소장에게 따져야 할 것같네요 한겨울별자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 레벨 대령 3 둥근달걀 15.10.04 07:29 답글 신고
    이게 무슨 자연재해 ㅋㅋㅋㅋㅋ 공사장 현장관리자가..배짱이네...공무원 ㄱㄱ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27 답글 신고
    공사장측도 인정은하지만 그렇케애기하고 웃긴게 경찰와서 현장보면서 그래애기하고갔으니 더억울하다는겁니다ㅜㅜ
  • 레벨 대령 2 군포스나이퍼 15.10.04 07:32 답글 신고
    자차하면 보험사돈버나요?

    요새뭔일만 나믄 자차하라고그러네 참... .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27 답글 신고
    그러게요.....자차는 머 그냥되는건가 결국모든게 제돈인데ㅜㅜ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10.04 08:00 답글 신고
    무슨 태풍이라도 왔나? 자연재해?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28 답글 신고
    쩝입니다 경찰이라는인간들 마져 그래애기해주고 다만잘잘못따져주고간게 전부라니 더억울하죠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5.10.04 08:53 답글 신고
    입장바꿔 생각하면 간단하죠
    자차처리라는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가해자(공사장)측에 구상권으로 다시 돌려받는건데
    님이 자차 처리도 하고 공사장측에 합의도 해서 챙긴다면 불법이죠...
    공사장측은 님하고 합의해도 님이 자차 처리해버리면
    보험사에서 날라오는 구상권 청구도 해줘야 하니 이중피해 보상이쟎아요...
    자연재해건 아니건 똑같지 않나요?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5.10.04 08:54 답글 신고
    그냥 공사장측에 다 처리 해달라든지..
    공사장측과 합의가 안되면
    그냥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에 맡기셔야죠
    보상을 공사장측과 보험사측 두군데서 받으려고 하니 문제죠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1 답글 신고
    아뇨 공사장측에선 그모든걸해주겠다는겁니딘 제가자차처리하고 따로내랑 개인적으로합의를봐서 보상을해주겠다는겁니다.버험사측에선 청구비가자기한테날라와도 자기가싸우겠다는겁니다 눈티칠려고그러는지모르겠지만 근대 보험사에서 제가 어느합의를보면 불법이라하는거죠...그러면 자차하고 렌트비 일못한거 자차비최대50만원까지 어디에누구한테 청구하란소린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5.10.05 13:43 신고
    @근성강한아이 한마디로 재수 없었던 겁니다.
    자차후(자차 처리하면 자부담 50만원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구상권 청구하면 모든 비용 다~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자부담 50만원도 나에게 묻지 않으니 나중에 할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사 할증이나 50만원 냈다치더라도 다시 원복 되니 걱정마십시오.
    그냥 수리 받고 사고차 되는겁니다 ;;
  • 레벨 일병 여행가자 15.10.04 09:15 답글 신고
    번개맞았나요. 태풍와서 뽑히 나무기둥에 쳐맞았나요. 자연재해는 인간이 손쓸수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에요. 공사장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 자재들이 날라 다니지 않게 잘 갈무리를 했으면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1 답글 신고
    그렇켔죠...답답할노릇이네요ㅜㅜ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04 09:29 답글 신고
    자연재해 아닙니다.
    공사장에서 변상의무가 있죠
    자차후 구상권과 렌트후 청구가 옳은줄로 압니다.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4 답글 신고
    지인분들도 그렇케말씀들은하던데 렌트비 자차금최대50만원 사용못한시간연기로 업무못본여러가지손해등은 제보험사에선 처리를안해주니 손해사정사가튼곳가서 청구를해달라고요청을 해야하는건지요?공사장측에?
  • 레벨 중위 3 멍멍이를부탁해 15.10.04 09:54 답글 신고
    한겨울별자리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공사장치고 법규 어기지 않는곳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민원넣으시면 압박들어가구요
    매일매일 소음문제로 민원넣으시고 일요일에 일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침7신가8신가 그전부터 공사하면 불법입니다
    민원가능하구요
    눈에는 눈입니다 공사장 민원계속 넣으면 공사진행 어렵습니다
    경고도 필요없고 그냥 민원계속 넣으세요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5 답글 신고
    민원넣을생각하고준비도나름하고있는데 어디서부터 실타레를풀어야할지요...어수선합니딘ㅜㅜ
  • 레벨 소위 1 한손에사탕두개 15.10.04 11:13 답글 신고
    보험사 담당자 죽빵날리고 싶네....이게 무슨 자연재해야....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5 답글 신고
    죽빵은 경찰을더날리고싶더군요...경찰에서 그렇케애기하면서 민사니 둘이합의봐야한다고하고 갔으니...
  • 레벨 중령 3 눈팅은내일상 15.10.04 12:19 답글 신고
    보험사 담당자가 저리말하면 커피에 침뱉어서 한잔사주세요ㅋ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6 답글 신고
    커피+앞니2개 임플란트교체는 +@ 로 생각중입니다ㅋㅋ
  • 레벨 준장 이메이션 15.10.04 12:31 답글 신고
    태풍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간판주인 100% 책임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7 답글 신고
    그러니말입니다 안전법상 위반인데 저혼차 더알아보고시간만 낭비하고있으니ㅜㅜ
  • 레벨 상사 3 커피에는대우프리마 15.10.04 12:56 답글 신고
    어느누가 자연재해라 카데요 주디로 꼬메뿔라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3:38 답글 신고
    우리나라의지팡이분들이 그러고가더라군요 당신차주도억울하지만 공사장도 바람에날려이런일을당한건 똑같다고....휴
  • 레벨 이등병 Q오공 15.10.04 14:14 답글 신고
    답답한 양반이네..이것저것 다 견적내서 현장책임자한테 물어내라구 하면 되지. 말루 안통하면 구청에 민원넣을꺼 다 넣으면서 압박을 하구 그래두 안돼면 자차들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하면 되지.
    그리구 경찰이 형사사건 처리하는 곳이지 댁 돈받아주는댄줄 아시나...당연한걸 왜 경찰은 물고늘어지는건 또 뭐고..
  • 레벨 훈련병 근성강한아이 15.10.04 14:25 답글 신고
    현장에선잘못이없다 안해준다는아니고 다개인적으로처리해서 하기엔 무리가있으니 개인적합의로 자차수리비 렌트비정도등등 최대한부담없게합의를보고 자차는해달라는겁니다. 보험사에선 구상권청구오는건 자기가알아서하겠다하구요 근대 제보험사에선 이사건경위를알고있는데 자차로처리했는데 그사람과다른합의를들어가면 저보고오히려자차를물을수있다고 말하는입장이구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들어간렌트비 자차비용50만원등등 몇가지는 어케처리를해야하는게 맞느냐구요...그리고 돈받아달라고글에는 안적혀있구요^^ 잘못유무를기록에남기는방법을취한것뿐입니다 물고늘어지진않았구요...
  • 레벨 이등병 Q오공 15.10.04 14:41 답글 신고
    제 답글에 불쾌했다면 죄송하구요.^^;
    저두 님이 경찰에게 돈받아달랬다는 뜻으로 쓴건 아니란건 알구요 제말은 경찰은 민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선 피해금액을 다 처리해주기에 무리가있으니 일단 님하구 적정선에서 자기들과 합의를 본 다음에 자차를 처리해달라는 말인가요? 그건 말이안되죠. 그럼 님이 현장이랑 합의를 본건데 이중으로 하는거니까요.
    그냥 님이 피해 본 금액 다 물어달라하시구 안되면 민원넣는다고두 해보세요. 그래두 정 안된다면 좀 손해를 보더라두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권처리하세요. 그리구 현장업체는 구청에 민원넣어서 엿을 먹이세요.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10.05 09:46 답글 신고
    답답한 맘에 글을 적으시니 문맥이 3자가 봤을땐 잘 이해가 안가네요..
    공사현장 측
    1. 일단 자차로 처리해라.
    2. 최대한 자차로 처리한 비용만큼 처리해주겠다.
    이것 같군요..
    아마 현장측에서는 렌트까지는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적게 처리해줄려고하는것 같구요..
    할증 및 렌트등 추가적인 비용을 따지면 난색을 표할것 같네요..
    하나하나 따져서 합의를 보시구요.. 만약 그렇게하면서 위와같이 하겠다고하면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마시고 그돈만큼 다시 밀어넣어서 할증 없애면 되는데 굳이 같은 일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만약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자차로 처리도 처리지만 그사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및 일은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듯 하구요. 경찰이 공사장측도 손해라고 말하는걸 보면 무슨 중재위원회에서 나왔냐고 따지세요. 피해자의 재산을 지켜줘야지 무슨 가해자 재산까지 지켜줄려고합니까.. 길거리에서 싸움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는데 때린사람도 합의해줘야하니 손해라고 말할건가? 정신머리가 이상한 경찰입니다. 자연재해가 뭔지도 모르고..
  • 레벨 중사 1 kr토리 15.10.05 09:40 답글 신고
    제가 궁금하게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나서서 공사현장이랑 합의를 봐야지 왜 차주인이 합의를 봐요??
    공사현장 100% 과실 아닙니까??
  • 레벨 중위 1 폰샤르 15.10.05 10:44 답글 신고
    ㅣㅣ
  • 레벨 대위 3 아리스토텔레콤 15.10.05 12:00 답글 신고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사고 났을때 보험사에서 대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 아닌가요? 글쓴 분 글대로라면 보험사 바꾸세요. 뭐 어딜가나 똑같겠지만 무슨 보험사 태도가 저런식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 직원한테 자차 말고 보험처리 해달라 하시고 차후에 공사관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라 하면 되는 일인데요. 그리고 저런 일에 경찰이 나서는거 아닙니다. 말그대로 민사인데 경찰에 뭐라하실건 아니라고 봅니다.
  • 레벨 중사 2 아우디A3 15.10.05 12:11 답글 신고
    글쓴이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블랙박스로본세상에 방영된적이있습니다.(언제껀지는 기억안나네요 ㅠㅠ)
    공사장에서 자재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았기때문에 100% 공사장 책임입니다.
  • 레벨 병장 보배재밋다 15.10.05 13:00 답글 신고
    선생님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신청하세요 공무원이 해결해 줄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있어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5.10.05 13:45 답글 신고
    글쓴이가 성급하고 경황이 없다보니 사건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고 있네요 ;;
    답변이 다~~들 우왕좌왕 하잔항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5.10.05 13:54 답글 신고
    저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A 방법
    1. 경찰에게 사건 접수한다.
    2. 차량은 센터 이동 후 견적 받고 공사장 현장소장, 현장사무실 및 본사에게 알린다.
    3.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한다. 자재관리, 소음관리, 분진관리, 주변쓰레기 등..
    4. 각 현장은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사고를 대비하여 인사재해를 가입하지만 대물도 있을겁니다.
    5. 귀찮고 당연 보상 해줍니다.

    B 방법
    1. 내 보험사에 사건접수 후 자차처리한다. (위 보험사 말처럼 공사장과 따로 합의 보면 안됩니다)
    2. 내 돈으로 렌트도 하고 자부담금 50만원도 부담한다.
    3. 보험사에서 공사장에 구상권 청구시 위 렌트비용 및 자부담금도 영수증 첨부하여 함께 청구한다.
    4. 위 3번 항목중 대물비용만 구상권 청구대행 하고 렌트비 및 자부담은 청구대행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로 따로 진행한다.
    5. 민사 청구 할시 렌트, 감가상각 다~ 청구 하시면 됩니다.

    위 B 방법 중 4,5 번 항목 중 민사.. 뭐 나오니 어려워 보이지만 하다보면 됩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 레벨 소령 1 서울리치 15.10.05 19:03 답글 신고
    경찰하고는 상관없을거고, 글쓴님도 써놓았네요..

    경찰은 대물파손이라도, 고의적인게 아니고 저런 바람등에 의한 손실은 처리 안해줄겁니다.

    고의적인기물파손이라면 처리하겠지요..
  • 레벨 대위 3 제3야수단 15.10.05 14:08 답글 신고
    구청에 공사장에 자재 관리로 위험하다고 민원 넣으면 공사 올 스톱 됩니다.
    공사장 측과 좀더 유리하게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자차처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세요.
    보험사측에서는 분명 100% 안해줍니다. 어떻게든 할증 붙게 만들려고 할꺼에요~
  • 레벨 소위 3 병신만보면우는개구리 15.10.05 14:23 답글 신고
    실제로 공사장옆에지나가다가, 그 바닥 턱턱턱턱 이러면서 뚫는? 깨는? 그 기계때문에 돌맹이 튀었는데 앞유리 파손생겨서, 가서 얘기했더니 보험접수해주고 원만하게 앞유리 보험처리받은 이력있습니다.
  • 레벨 소장 미니랜드 15.10.05 15:08 답글 신고
    제가 몇일전 비슷한?일을 격었습니다

    제가 주차하는 건물을 전체 페인트칠하는데 제차에 페인트가 방울방울 떨어져있었어요
    경비실에 먼저 얘기하고 페인트칠하는 업체오야붕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떻하길바라냐고해서
    광택비로 마무리했습니다.
    보험사나 지인에게 알아보니까 이런경우 배째라고나오면 내보험사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고해요
    보험사자차하는이유는 개인합의로 하려다 배째라 모르쇠로 일관하면 골치아프고 상대가 돈이 없어서 안준다면 복잡해지지만 보험으로 처리하면 업체나 회사에서 파손입힌건 물증만 확실히 확보해두면 못받는일 없다고해요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5.10.05 15:52 답글 신고
    공사장 책임자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나마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이만한게 다행이지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으면 어쩔뻔했냐고요... 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기전에 전부 다 책임

    져 달라고 하면 산재보험 말고 따로 가입하는 사업장 재해보험(공사중 타인 및 재물 파손 보상 됨)에

    가입 되어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자차 처리는 이런 저런 방법 써서 합의가 잘 안될시만 생각하시고요...

    저도 신축주택판매업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구청 민원 들어갈까봐 발벗고 나서서

    우선 처리 해줄텐데요... 물론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제 돈으로는

    처리 안하고 보험처리로 깔끔하게 해드렸겠지만요...
  • 레벨 중령 3 여기에산다 15.10.05 15:56 답글 신고
    보험사 어디인가요 ? 보험 바꿀때 되엇는데.. 그 보험사는 피해야 겠어요.
  • 레벨 대령 3 카팍 15.10.05 19:00 답글 신고
    자연재해라니.....미친것들......;;;;
  • 레벨 소령 1 서울리치 15.10.05 19:05 답글 신고
    어느 윗분말씀대로 구청에 공사장 관리 민원 넣으시고요,

    자연재해라는 말은 누가한겁니까? 공사장에서 바로 처리해줄것같은데요.. 렌트비까지도.. 당연히..
  • 레벨 상사 2 뱅퀴시 15.10.05 21:01 답글 신고
    공사장측하자는대로하는게. 님이 이득이죠. 공사장 측과 합의보고 돈따로 일정금액받아서 님용돈하시고 차수리는 자차처리해서 수리하면되잖아요. 머리가 빨리돌아가야죠 공사장측도 그런의미로 이야기한거같은데. 그런이야기를 보험측에 말하면안돼죠. 가해자가 보상을해줫는데 자차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선안해주죠 가해자가없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자차처리를해야죠
  • 레벨 하사 1 펭귄중사뽀로로 15.10.06 00:18 답글 신고
    간단하게 현장소장 불러서 이렇게 말하세요.

    감독기관 민원 +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

    공사중시 가처분신청 들어가면 공사 그날로 중지됩니다.. 중지사유 해소 안되면 공사 못해요.
  • 레벨 소장 Chimera 15.10.06 04:45 답글 신고
    왜 고민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FM 대로 가세요.
    합의가 뭐 필요해요.상대가 대응을 안하는데~
  • 레벨 대령 3호봉 바보네용 15.10.06 06:24 답글 신고
    경찰 믿지마세요 귀차니즘으로 일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 레벨 원사 3 헛소리하지마 15.10.06 07:30 답글 신고
    견찰새끼들 잘모름 그냥 지들 편한대로하려함 사건도많으니 귀찮고해서 그냥 빨리처리하려고만함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5.10.06 09:07 답글 신고
    간판 떨어져도 자연재해라고 할 넘이네... 정말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태풍 아니면,,, 자연재해 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고야나무 15.10.06 09:39 답글 신고
    얼척이 없는 사고네요! 자연 재해라니.... 번대를 맞은것도 아니고 태풍으로 나무가 뽑혀 날아와서 덮친것도 아니고,....
  • 레벨 원수 KIA 15.10.06 10:24 답글 신고
    공사장에서 변상해야죠 FM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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