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문의 올린거에 답변이 올라왔네요..
결론은 교차로내 진로변경 금지는 없다!! 입니다. 단, 다른 차가 있을 때 교차로내 진로 변경 시 끼어들기, 앞지르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3번은 질문과 다른 내용이라 추가 질의했습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입니다. 앞뒤 인삿말만 제외하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인
1. 교차로내 진로변경(끼어들기나 앞지르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는지?
→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시에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음으로 도교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적용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 도교법 제14조2항 규정은 따른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인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도교법 제19조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고 있어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었다면 처벌 가능하고,
→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정상적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도교법 제48조(안전운전 위반)에 해당될수 있음.
3. 진로변경이 금지라면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전방에 연결된 직진차로로 직진하는 차와 직진차로에서 직진 상위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의 교차로내 충돌 시 가피여부와 이유는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충격으로 인한 가피여부는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충격시 신호위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실판단은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20%, 좌회전 차량은 80%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수정요소로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속도, 중과실, 서행 불이행,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급좌우회전에 따라 기본과실에서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경우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위험운전>을 적용하여 벌점10점, 범칙금4만원을 부과하고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3만원을 부과하여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구법에 보면 교차로 내 진로변경 금지를 명시해둔 조항이 있었는데 당시 법이랑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구법엔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정해둔 거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괘 있었지요..
저도 보배에서 누가 이거 위법 아니라고 하는 소리 듣고 엥? 뭐지? 했다가 알게 됐네요..
교차로 진입전 즉 정지선 넘기전에 진로변경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넘어서 변경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그리고 유도선있으면 달리 적용
내 차 한대가 교차로를 지날때도 차선변경은 안한다 생각했는데
차선변경이 필요하면 해도된다는 말이군요...
그동안 문제시하지 않아서 찾아볼생각도 안했는데
문제를 삼고 찾아보니 그런것같네요...
1.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98&ref=10151&start=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1%B3%C2%F7%B7%C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2.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723&ref=10723&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1%B3%C2%F7%B7%CE&dirNum=061
(이링크에서 직접적으로 답을해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교차로를 지날때 여러대가 같이 움직이니까
차선변경을 하면 위험한 끼어들기가 될수도있으니 조심은 해야겠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차로의 설치에 대해 나와있는데 횡단보도, 교차로 및 철길건널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법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함..누가 맞다고 특정할 수 없음..
법을 글로만 보면 교차로 내에서는 사실상 진로변경금지가 맞음..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지만 선이 없어서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안한다고 보시면 됨..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해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맞음.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혹은 정지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금지함. 으로 알고 있고
내 바로 뒤에서 있던 차량이 앞지른거라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11대 중과실로 처리됨..
그냥 안전하게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야죵..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은..별첨은 만들어놓고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안에 없어서
적용이 안된다?라는 것 같은데..그래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이 선이 없어서 위법은 아니다 라는 듯..
좀 웃기죠?
저도 솔직히 스스로 닷컴 찾아보고
그동안 알고 있던것에 반대내용이라 쇼킹하긴하네요...
이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판결내용을 검색해봐도
제가 검색을 못하는건지 나오질 않으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토론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내용일것 같긴하네요.
위험해서 하지 않는것과 법에서 금지 시키는것과의 차이는 있는듯합니다.
상급기관에 물어본 답들 봤었는데 단속이 힘들어서 안한다 라고 기억하고 있구용
스스로 닷컴에 있는 내용은 차선이 없어서 위반은 아니다..인데
솔직히 여태까지 정확한건 없더군요..사고나면 책임이 크다..밖에
시행규칙 별첨에 차선그리는거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교차로, 횡단보도 등을 진로변경금지로 지목하고 있고
15조 보면 차로를 그릴수는 없다고 나와있어요 ㅎ
이것만 보면 금지는 맞는데 교차로라서 안그린다 이렇게 말이 되는거죵..
근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서..애매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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