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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10.05 22:37 답글 신고
    교차로내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로가 비었는데도 굳이 끼어들길래 진로의 방해가되어 신고한 답변입니다

    신고 내용의 경우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위험운전>을 적용하여 벌점10점, 범칙금4만원을 부과하고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3만원을 부과하여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0.05 22:38 답글 신고
    위법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질의안해도 도로교통법에 금지하는 말이 없어서 합법이고 이 경찰청 답변이 정확히 설명해주네요..
    다만 구법에 보면 교차로 내 진로변경 금지를 명시해둔 조항이 있었는데 당시 법이랑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구법엔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정해둔 거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괘 있었지요..

    저도 보배에서 누가 이거 위법 아니라고 하는 소리 듣고 엥? 뭐지? 했다가 알게 됐네요..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5 22:40 답글 신고
    교차로내에선 그리되지만

    교차로 진입전 즉 정지선 넘기전에 진로변경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넘어서 변경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그리고 유도선있으면 달리 적용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10.05 22:55 답글 신고
    정지선 넘기 직전은 실선일텐데요.. 실선은 진로변경제한이죠... 신호지시위반아닌지...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05 23:42 신고
    @삐딱하지만똑바로 그래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에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10.05 23:16 답글 신고
    음...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위법으로 알고
    내 차 한대가 교차로를 지날때도 차선변경은 안한다 생각했는데
    차선변경이 필요하면 해도된다는 말이군요...
    그동안 문제시하지 않아서 찾아볼생각도 안했는데
    문제를 삼고 찾아보니 그런것같네요...

    1.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98&ref=10151&start=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1%B3%C2%F7%B7%C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2.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723&ref=10723&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1%B3%C2%F7%B7%CE&dirNum=061
    (이링크에서 직접적으로 답을해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교차로를 지날때 여러대가 같이 움직이니까
    차선변경을 하면 위험한 끼어들기가 될수도있으니 조심은 해야겠군요...
  • 레벨 준장 콜독 15.10.05 23:1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6번 보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서선을 설치라고 나와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차로의 설치에 대해 나와있는데 횡단보도, 교차로 및 철길건널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솔직히 법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함..누가 맞다고 특정할 수 없음..

    법을 글로만 보면 교차로 내에서는 사실상 진로변경금지가 맞음..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지만 선이 없어서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안한다고 보시면 됨..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해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맞음.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혹은 정지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금지함. 으로 알고 있고
    내 바로 뒤에서 있던 차량이 앞지른거라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11대 중과실로 처리됨..

    그냥 안전하게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야죵..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은..별첨은 만들어놓고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안에 없어서
    적용이 안된다?라는 것 같은데..그래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이 선이 없어서 위법은 아니다 라는 듯..
    좀 웃기죠?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10.05 23:22 답글 신고
    떡밥은 아닌듯합니다.
    저도 솔직히 스스로 닷컴 찾아보고
    그동안 알고 있던것에 반대내용이라 쇼킹하긴하네요...

    이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판결내용을 검색해봐도
    제가 검색을 못하는건지 나오질 않으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토론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내용일것 같긴하네요.

    위험해서 하지 않는것과 법에서 금지 시키는것과의 차이는 있는듯합니다.
  • 레벨 준장 콜독 15.10.05 23:25 신고
    @위험요소제거 요고 전에 설전이 벌어졌었어요 ㅋ
    상급기관에 물어본 답들 봤었는데 단속이 힘들어서 안한다 라고 기억하고 있구용
    스스로 닷컴에 있는 내용은 차선이 없어서 위반은 아니다..인데
    솔직히 여태까지 정확한건 없더군요..사고나면 책임이 크다..밖에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10.05 23:25 답글 신고
    @콜독님 법에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시행규칙에 그리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러니 규칙에서 말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정지선까지 그려진 실선구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떡밥은 아니었는데.. 떡밥이라면 죄송...
  • 레벨 준장 콜독 15.10.05 23:36 신고
    @삐딱하지만똑바로 아닙니다~떡밥이란건 그냥 하는 소리구요 ㅎ
    시행규칙 별첨에 차선그리는거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교차로, 횡단보도 등을 진로변경금지로 지목하고 있고

    15조 보면 차로를 그릴수는 없다고 나와있어요 ㅎ

    이것만 보면 금지는 맞는데 교차로라서 안그린다 이렇게 말이 되는거죵..
    근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서..애매하져..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10.06 09:24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위법이 아니지만 뒤에 따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진로방해 내지는 끼어들기로 잡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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