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아픈데 이젠 보험까지 신경쓰니
머리가 더아프네요.
우선 상황은
제가 하는일이 식자재입니다.
회사옮긴지 한달조금 넘었습니다.
새벽 2시반에 기상
3시정도에 회사도착
오후 12시에서 2시사이 보통퇴근합니다.
사고난날도 1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중 사고가났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퇴근후 집에가다가 사고가나도
산재인정 해주더라구요.
근데 그경우는 회사에서 관리하는차나
회사에서 출퇴근으로 인정하는 차에 대하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업특성상 대중교통없는 새벽 3시까지 출근하는
경우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할수밖에 없는경우죠
회사 이사님도 제차량 세금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해주신다는 약조도 면접후에 통보받았구요
사고가 난 지점도 출근하는동선을
역으로 갔으니 퇴근동선이 맞구요
이정도면 출퇴근차량으로 인정받을수있겠죠?
두번째
상대보험이 현대입니다.
상대 100프로 과실인정했으며 보험에서도
당일날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회사과장님한테 전해듣기로는
산재를 먼저신청하고 그다음에 대인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서는 제가 산재신청후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면 자기네들 대인합의금에서 산재에서받은
보험금액을 빼고 나머지금액으로 합의본다고 하길래
제가 생각해도 산재는 산재대로
자동차보험회사 합의금은 따로인데
그걸 묶어서 퉁친다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뻐길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재보험 경험있으신분들중에
조언해주실수있는분들 가벼운조언도 좋으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아파서
42시간동안 3시간밖에 자질못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급으로 되어있고 회사에서도 산재처리에
적극협조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중사고라 산재처리를 도와주신다고하니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죠.
제개인적인 사고에대해서는
상대보험사에서 100프로 지원해주기로
되어있구요.
산재는 상대보험사와는 따로
근무중 사고로인한 산업재해보험이라서
따로 처리합니다
지급하면 다시 상대보험사로 그금액을
청구하는건가요?
지금이상태로라면
아무잘못없이 사고나서 몸아프고
차는 차대로 전손처리되고
월급도 못받아서 무급이고 그냥
상대봄사에서 합의금이라고 쥐어주는
그돈만받고 때처리면 저는 너무많은
손해를 보게되네요...ㅠㅠ
하....
진짜 환장하겠네요..
그럼 그냥 산재는 생각하지않는게
정신적으로 나을거같네요
감사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받는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이 되겠나요?
차는 장기렌트 36개월 계약 13개월납부
매달 32만원 전손처리되구요.
급여는 이제 한달넘어서 월 200입니다.
진단서는 아직제가 요청을하지않아
전치몇주인지 안나왔구요.
골절 없지만 ct2회촬영했으며
모레 mri촬영 잡혀있구요.
뇌출혈이 일주일후에도 나타날수있어서
다음주에 ct촬영 1~2회 더할수있습니다.
안그래도 머리가 계속아픈데다가
보험금에 차까지...
미치겠네요
이런식의 조우는 반갑지않네요ㅠㅠ
사고가 제가 오지랖으로 양보하다가
뒤에서 후방추돌났습니다.
다시생각해봐도 그순간만큼은 엄청 무섭네요
합의할때 지급받으면 될 터인데..?
그게 대인합의금중에 포함되어있는거고
받으면 되겠네요...휴..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 해 주는만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보로 처리 하는게 맞습니다.
조언안구하고 산재신청했으면
낭패볼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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