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5년차 초보입니다.
교사블을 보며 늘 안전운전, 조심운전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사고 발생시 경찰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를 나누고
과실 비율을 조절하는데
쌍방 물피/대인 피해의 총 금액에 대해서 과실 배율대로 가해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는것이 요즘의 시스템이지요?
즉, 가해자 900만원 피해, 피해자 100만원 피해시
과실비율이 가해자 7 피해자 3이라면
가해자는 7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피해자는 3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금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교통사고 피해를 보고, 100만원의 재산 손실을 가해자로 인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보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고가의 외제차가 개입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뻘짓 및 헛짓을 막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해자 = 자차 및 자기보상은 무조건 100%
피해자 =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는 피해자가, 일부는 가해자가 보험금 부담
으로 설정한다면 난폭운전 및 무리한 뻘짓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위 상황에서 정리한다면
가해자 97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피해자 3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혹은 현금 처리?) 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시스템도 약자가 억울하겠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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