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회원님들의 고명한 의견을 듣고자 영상을 올려봅니다. (욕은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들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호받고 4차선 천천히 직진중에 5차선에서 자전거 등장합니다.
잘가고 있는 도중 혼자 5차선에서 비틀거리더니 낙차합니다. (경적 /위협 無)
피하려고 틀어보지만 순식간이라 차량쪽으로 넘어지면서 조수석 문짝과 뒷 휀더를 찍고 넘어집니다.
-----경찰 신고 / 보험회사 접수 -----
경찰과 보험회사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라 10~20% 과실이 잡힐거라고 했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 동일)
아직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과실율은 통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 9초에 정지해서보면 혼자 발 헛돌아서
균형 못잡고 블박차량을 박았는데 뭔
과실이 잡혀요
자전거 100요. 아니 내가 내갈길 잘가고있고 차선변경도 한것도 아닌데 혼자 발헛돌아서 중심못잡고 박은것가지고 10~20%는 뭔소리래요?
그러면 나란히 달리는 차가 핸드폰 만지고있다가 옆에 쳐박아도
과실잡히겄네요?? 보험사고 경찰이고 죄다 이상한소리를 하는지..
제 기억으로 터널에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옆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하였는데. 대법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무과실로 판단을 내린적이 있는걸로 기억합니다.
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권리는 내세우시면서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안지키시는지요..
진짜 도로교통법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유리할땐 자동차고, 불리할땐 보행자..
저도 운전하지만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인간들보면 한심해 죽겄습니다.
사고영상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엮지 마세여.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도로로 내모는게 법이니까
법좀 제대로 알고 글쓰시면 좋겠네요 그럼 20000
제 글의 요지를 알고 글쓰시면 좋겠네요.
그럼 20000
이 게시글이랑 책임과 의무를 왜 엮나요 ㅋㅋㅋㅋ
뭐 밟고 중심 잃었거나 고개 숙였다가 들면서 어지러움증에 중심잃은 느낌인데... 뭔 과실?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새퀴들
차수리비 받으세요
자전거 뒤에 따라가다 비켜가는 상황도 아니고 아예 다른 차선으로 주행중에 와서 박은건데 무슨 과실이에요.
역시 부모가 저딴 개소리를 하니 자식도 개념없이 자전거를 타죠.
무과실 주장하세요.
저도 로드타는데 저런놈들 보면 정말 주차뿌고싶어요.
저기서 괜히 넘어질일이아닌데 넘어진게 ㅋㅋㅋ
학생이 겉멋들어서 그런것같네요
저도 로드 타지만 역시 라이딩은 차량통행없는 시골길같은곳이 최고인것같아요
근데 계속 혼자있으면 무섭기도..ㅎㅎ
아구창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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