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도로가바로앞에있는 조그마한 마트 2층에서 살고있어요 그런데 '시' 에서 (1004)마라톤을 한다고
저희 주차하는데 황색라인 에다가 고추장통에 시멘트 부어놓은걸 가져다 놓았는데 저는 제가 항상 주차하는자리에 그런게
있을거라고는 모르고 밤에 일마치고 차를 대는데 "쾅" 소리에 놀라서 봣더니 차밑에가 이렇게 되있네요
마라톤 끝냈으면 좀 치워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도 아니고 시 에서 하는건데 그냥 범퍼 깨진거면 넘어가겟는데
수리하러 갓더니 뭔 축이 밀려버렷다고(차종은 베라크루즈) 190만원 이라해서 너무큰금액이라 저혼자는 부담되서
거기다가 보상받고싶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주차하는데는 2차로에 갓길에 황색실선 인도쪽으로 바짝 붙여서 대놓고는 합니다.
황색실선은 주차금지 아닌가요? 아니면 주차라인이 황색으로 그려져있다는것인지... 이해가안가서 남겨봅니다.
불법주차 아닌가요??? 그걸 왜 보상해 달라고..하는지.. 그것도 본인 부주의인데...
인라인~ 마라톤~ 철인3종 수 많은 대회 치루고...운영도 해 봤지만... 저런 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에서 갖다놨다는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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