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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15 16:37 답글 신고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이륜차는 자전거 겸용 보도가 있어도
    차도의 우측편에서 달리는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5.10.15 16:48 답글 신고
    차도로 나온게 위법은 아닙니다. 안전운행하세요...
  • 레벨 준장 콜독 15.10.15 17:26 답글 신고
    차도 이용은 가능하나 맨 우측 바깥 2분의1을 넘어가면 불법입니다
  • 레벨 이등병 왕초보아빠 15.10.15 17:34 답글 신고
    위법아니면 걍 우마차 끌고나오겠네? 말도 좀 타고...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15 17:46 답글 신고
    네 도로교통법상으로 그래도 됩니다. 우마차나 말타고 도로에서 주행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5.10.15 17:39 답글 신고
    헐....저건 무늬만 자전거도로네요.
  • 레벨 하사 3 후진으로200kph 15.10.15 17:41 답글 신고
    저도 도로 위 자전거 싫지만... 차도에서 자전거는 보호 대상 이륜차, 인도에서 자전거는 인간을 배려해야 하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의 선택사항이죠.
  • 레벨 원사 3 행복한나날들 15.10.15 17:47 답글 신고
    저건진짜 무섭다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10.15 18:56 답글 신고
    제가 말하는 논점이 두서없긴했네요
    뒤에 차가 오는데 갑자기 차선의 1/2을 먹고 들어오는 자전거를 피할 재간이 없었던거고 그래서 클락션을 울린건데 뭐 여튼 자도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물헤새날인달 15.10.15 19:12 답글 신고
    1/2먹고 들어온건 잘못이 맞네요
    하지만 간과할수 없는 한가지
    자전거가 인도겸용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 나면 대부분 독박을 써야 하죠
    자전거 입장에서는 차도로 가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 레벨 원사 1 GnT 15.10.17 08:06 답글 신고
    저로드뷰에 자전거겸용도로 욕나오게생겼네 안다니느이유가이해되네요
    인도에 페인트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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