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 할필요가 있을까요????비보호인데. 말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건지. 마무잡이로 좌회전을 하지를 않나. 빨간불에 좌회전하고. 사실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도로가 저렇게 넓은 지역은 좌회전도 신호를 줘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에휴 다들 책상에서 서류로 보고서쓰고 지시내리니 도로는 점점더 엉망이 되어가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겔로퍼 과실 100%가 맞겠습니다만
블박님께서 하위 차로로 추월, 과속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식의 운전은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돌직구 날리자면 언젠가 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도 블박님 과실 20% 정도는 잡힐 거 같습니다.
사고와 블박차량의 이전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들; 정상적으로 2차선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날 사고 아닌가요? 게다가 상대 차량은(맞은편도 마찬가지로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있다 가정하에)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다 좌회전 한것도 아니고 직진차선에서 느닷없이 꺾은거고, 블박차량은 바깥차선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었지만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한거 아닙니까. 단지 차량 속도 부분만 계산해봐야 과실여부에 반영이 되겠네요.
비보호든 뭐든 어쨌든 교차로 신호위반이며, 신차 구입후 만 2년이내인경우 차량 잔존가치의 2/3을 초과하는 수리가 발생되면 신차로 교환 가능합니다. 공업사랑 수리비 쇼부치시거나 차량 프레임 등이 휘거나 필러를 잘라야 하거나 할땐 사업소 가시면 수리 불가 등을 해줄 때도 있는데, 그역시 차량 교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상팀에서 1급공업사 추천 하겠지만, 만든 회사서 못고친다는데, 누가 고칠수 있는거냐? 만든 회사서 못고치거나 안고친다는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향후 AS해줄 자신이 없으니 수리를 못하는건데, 그냥 이거 너 가져가고 새차가져와라. 하시구요
차량 등록비, 취득비등은 지원이 되구요, 대인접수 안하는대신 차량 출고까지 랜트비를 대주던지 해라 하세요
차량에 유리막, 선팅, 합법적인 튜닝, 장식물, 등을 한 경우, 관련 영수증(카드사서 재발급 가능)을 제출하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 해주고요, 차량 내 가지고 있던 물건 (스마트폰, 노트북, 골프채 등)이 손상을 입은경우 수리비 등이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이사고왜났는지를 생각해보심이 맞을듯 싶내요 운전면허간소화이후 직진이나 직좌 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는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박차량은
관광버스를 우측으로 추월하고 또한 교차로지날때 돌발상황이 생겨도 즉시멈춤할수있는
서행도안하고 결국사고막지못합니다 신호만지키면 사고안나겠지만 상대는 생각이다릅니다
직진차보다 더먼저 가려고 좌회전 합니다 좌회전차 시속30키로 직진차 80키로 이상 결국
교차로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사고는 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 운전습관 고쳐야됩니다
과속은 사고를 찿아갑니다 부디 안전운행 하십시오!!!!
브레이크는 안밟으신듯한데....??
괜히 저 차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핸들 틀었다가는 차는 피할 수 있었겠지만 중앙선 침범해서 맞은편 차 다 키스하고 갤로퍼는 유유자적 가버리고...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다치신데는 없으신가요?
과속만 아니면 멈출수 있을듯 한데요 ;;
영상을 올려 보세요
사고나면 다 손해에요
어떤 사고든 안나는게 좋습니다
불과 20미터 앞에서 꺽어버리는데 못피해요
2초만에 박는데 어캐 피함???
속도가 도저히 감이 안오네... 과속은 아니신거죠??
무슨생각으로 저런거지?
블박님두 브레이크가 좀 아쉽네요
8대2
이사고왜났는지를 생각해보심이 맞을듯 싶내요 운전면허간소화이후 직진이나 직좌 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는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박차량은
관광버스를 우측으로 추월하고 또한 교차로지날때 돌발상황이 생겨도 즉시멈춤할수있는
서행도안하고 결국사고막지못합니다 신호만지키면 사고안나겠지만 상대는 생각이다릅니다
직진차보다 더먼저 가려고 좌회전 합니다 좌회전차 시속30키로 직진차 80키로 이상 결국
교차로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사고는 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 운전습관 고쳐야됩니다
과속은 사고를 찿아갑니다 부디 안전운행 하십시오!!!!
속도만 없었다면 제동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전방 시야 확인 된 상태에서도 속도 감속이 없어 보이네요.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험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님도 과실이 있어요...
과속이 문제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도찐 개찐
사람들은 과속은 우습게생각하고
상대방만 탓하네요..
14초 상대방 좌회전 인지 차선2개 -10m 교차로10m 대략 20m
17초 사고
과속이 아니더라도 정지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고 발생
천천히 갔다면 상대차가 1~2초 먼저 좌회전 했겠지요.
반대로 완전 과속으로 1~2초 먼저 지나갔다면 사고 안 나겠죠.
결국 인지 시점, 지점에서의 사고 발생 유무로 판단해야지 싶네요.
인지지점이 50m 전방인데, 상대편이 좌회전했을 경우
충분히 정지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과속으로 과실이 잡힐 겁니다.
교사블 영상의 90% 이상이 하위차로 이용하여 앞차를 제껴감... 비보호좌회전 8:2
과속이 있어서 7:3이 될수도 있을 듯 싵네요
10:0은 어렵습니다...
블박님께서 하위 차로로 추월, 과속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식의 운전은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돌직구 날리자면 언젠가 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도 블박님 과실 20% 정도는 잡힐 거 같습니다.
상대가 빛의 속도로 내 앞으로 오는데
안전하다 생각해서 돌았는데, 빛의 속도로 온다면??
상대가 어떤 속도로 오든
안전할때 해야하지?
이건 뭐 말이 통해야지 ㅎ
즉, 저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보다 낮으면 100:0
아니면 과속때문에 일부 과실 잡힐 수도 있겠네요.
차량 등록비, 취득비등은 지원이 되구요, 대인접수 안하는대신 차량 출고까지 랜트비를 대주던지 해라 하세요
차량에 유리막, 선팅, 합법적인 튜닝, 장식물, 등을 한 경우, 관련 영수증(카드사서 재발급 가능)을 제출하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 해주고요, 차량 내 가지고 있던 물건 (스마트폰, 노트북, 골프채 등)이 손상을 입은경우 수리비 등이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버스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추월 하셔야죠 저런 맨 바깥차선은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빨리 달리는것은 매우 비매너 운전 입니다
버스 뒤로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으면 사고도 안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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