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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21 14:55 답글 신고
    옷은 처리해봐야 얼마안나오구요
    폰은 수리비 전액받습니다(중고가보다 넘어가면 중고가 보상)
    일단 진단주수받아서 경찰서에 사고 처리하시면됩니다.
    벌금은 대략 150~200나옵니다.(초범기준에 피해자가 경미한사고일시)
    안경쓰고 계신경우 안경은 100%나오구요
    사고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구요
    뇌진탕으로 인한 진단나오면 보험사입장에선 이건 답안나옵니다.
  • 레벨 상사 3 김씨 15.10.21 15:09 답글 신고
    천천히 제대로 꼼꼼하게 하세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21 15:18 답글 신고
    치료는 다 낳기 전에는 절대로 합의하시지 마세요. 치료비 말고도 별도 위로합의금이 더 나올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전부다 근거자료 마련하셔서 보상요청 하시면 됩니다. 전부다요.
    전화기,옷,이어폰,의류.. 전부다 지금것과 동일한 것을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면 되요.
    저런거 샀을때 영수증같은거 있으면 더욱 좋고요.
    보상요구는 아줌마한테 하는게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하는거예요..

    대인접수/ 대물접수 다 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중위 2 에셀사랑 15.10.21 15:19 답글 신고
    물질적 손해 해 봐야 얼마 안되죠? 하지만 님께 위자료 라는 것이 지급 될텐데요 충분히 치료 받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뇌의 손상은 한달 뒤에도 후유증이 나오기도 하죠. 사고 이전과 같다는 의학적 판단이 설 때까지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꼭 가해자 처벌 하라고 해 주세요. 다른것도 아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입니다. 것도 무단횡단도 아닌 정상 보행신호에. . 다시는 차 끌고다닐 수 없게 해야 할듯 합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 하시고, 어지럽거나 매스꺼운 증상이 있으면 뇌손상이 의심 되기 때문에 꼭 MRI 촬영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원할머니먹고쌈 15.10.21 15:52 답글 신고
    이런건은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더 이득일수 있습니다
    500만원 받을거
    1000만원 받게 해주고 본인은 200만원 챙겨가거든요
  • 레벨 대위 3 바닥인가 15.10.21 15:52 답글 신고
    변호사 고고
  • 레벨 중령 3 돼지탕수육 15.10.21 16:50 답글 신고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건너다가 사고난거면 상대방보험사에서 꼬투리 잡을거나 있나요?
    글쓴이님이 해달라는데로 다해줘야죠
  • 레벨 중위 1 월드삭커 15.10.21 17:31 답글 신고
    꼼꼼하게 다 잘 처리하세요
    봐주지 말구요
  • 레벨 상사 2 도요타라브 15.10.21 22:18 답글 신고
    싹싹 빌어도 쉬원찮을판에 차에 뛰어들었다니 ...에효..머리가 굳엇나?
  • 레벨 상사 3 병아리 15.11.08 04:19 답글 신고
    그런 김여사 머리에 피가 굳어서 그러니 머리 끄댕이 확 잡아 엎쳐야됩니다. 머리에 혈액순환 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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