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접적인 충돌 장면은 담기지 않아 무미건조한(?) 영상은 죄송합니다.
첨부영상 37초경 보이는 우측 렉서스와 스포티지 사이에서 자전거 통행중인 어머님이
브레이크 없이 영상 41초경에 차량 조수석 부분에 부딫히는 사건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차량에 부딫히신 어머님에 대한 치료 보상은 제가 도의적인 부분에서
전부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머님은 자전거 속도 그대로 부딪히셔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정강이쪽을 긁히시면서 찰과상을 입으셨고,
원래는 브레끼가 잘 드는데, 이번에는 브레끼가 들지않아서 부딫혔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제가 경찰 신고 접수 및 위치 파악하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와이프에게 5만원의 병원비만 주면 그냥 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신고를 하냐면서 따지시는 바람에 일단 어머님이 귀가하셔서 증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걱정마시라고 차량은 신경쓰지 마라 하고 경찰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도 오셔서 정황을 듣고 하시더니,
일단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는 "통상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제가 슬슬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 처럼 흘러갔던거 같네요.
경찰분들도 사건개요만 기록하시고는 딱히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
보험을 부릅니다... 보험사 분도 역시나 차량을 보더니 저쪽에서 와서 부딪힌거네요 하시더니..
어머님과 얘기를 좀 하시더니 -_-;; 경찰분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를 할겸 처음에 치료비 명목으로 말씀하신 금액에서
조금 더 신경써드리는 의미에서 웃돈을 더 얹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게 추후에 저분이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 몇 번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할 것 이며,
대인에 대한 처리가 가해 질 시 추후 보험료의 변동 이유를 들어 저를 설득합니다.
뭔가 따지고 싶지만 이미 제 편은 없었고 저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기에
설령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더라도 약자인 그 분을 제가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아무리 생각 정리를 해 보아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혹시라도 다른분들의 다른 생각에 납득이 될 까 싶어 글 남겨봅니다.
물론, 마지막에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바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 드렸고...
다음부터는 자전거 조심히 타시라고 격려하고 있는 가해자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_-;;
차량은 고무바퀴로 된 자전거가 들이 박았는데 뭐 별일 있겠냐.. 어머님이 말씀하심ㅠㅠ
저도 차량은 극진히 모시지는 않지만 오늘 세차를 해보니 하.. 그냥 그 부분은 눈감고 지내기로
그나마.. 갑자기 나타나서 자전거의 옆면을 제가 받지 않은거를 위안삼고
그분이 입원을 한다 어쩐다 하지 않은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하는 거겠죠
조수석을 박았다고 하시는것 같아요;ㄷㄷ
만약 우측에도 블박이 있었더라면 41초대에 그대로 전면 추돌하는 영상을 첨부했었을겁니다.
각종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코 하더라도
이미 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
일반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봅니다.
블박차주는 잘못없는데요;
자전거도 차로 들어가요. 보행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전거 탄사람이 그냥와서 박은건 건데요;
오히려 자전거아줌마가 차량수리해줘야되요;
요즘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잘 되어있고, 근래에 와서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경찰분들은 통상적으로 어찌되었든 운전한분이 더 과실이 높답니다. 보험사분은 99.9대0.1의 과실비율이 나오더라도 저분에 대한 치료는 다 해줘야된다고..
오히려 호구 수준인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무리 블박을 봐도 이건 뭐 ... 과실 뭘 잡아야 하는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가해자 피해자만 나눌분..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사람 많고
잘모르는사람 많구요
과실1이라도 있으면 대인은 해주는게
맞지만 저상황에서 글쓴이분의 과실이 뭔데요?.
법적판례가 있냐고 물어보시지..
관련 공무하시는분들 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 있구나 느꼈네요.
이미 법적인근거 판례에 대한 질의 자체가 대화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ㅠㅠ 니가 뭘 알던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단어를 이기고 이해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법적 판레를 말해달라고 못한다하면 금감원에 접수하고
상대방한테는 내차 수리해달라고 할꺼에요;;
물론 상대방 대인이고치료고 뭐고 다거부.
제가 좌우살피던중..
갑자기 우측에서 그대로 들이 받으셨네요.
전방 범퍼나 휀더 부분에 이라면 아무말없이 수긍했을겁니다.
헌데 이건 제가 우측을 보는순간 그대로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고 계셨습니다ㅠ
만약 여기서 제가 차량에대한 배상을 주장했더라면 졸지에 사기꾼되었을 것 같네요.
이건 뭐 과실 잡을껀수가 없는데;;; 참 답답하네요.
오밀조밀 동물구경 하긴 괜찮더라구요.
23개월 딸래미가 엄청 좋아한걸로 위안을ㅠ
저같은 분이 안나오길..
차량운전자인 제가 가로막은게 과실인거 같아요. 그로인해 자전거어머님이 다치신거고ㅡㅡ
서행하고 있고 아줌마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박은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가해자가 되다니 ㅋㅋ
오히려 차 손상된 부분 보상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브레이크를 못잡아서? 안잡아서? 박았다 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도 찰과상 입으신 노년의 어머님 앞에서 전 그냥 가해자..
차는 자전거가 받아봤자 얼마나 손상됐겠느냐 마인드ㅠ
님 차랑 수리비까지 아줌마한테 받아내아죠..
어머님 다치신거는 어쩔수없지만
어찌되었건 피해를 입은건 저인데 보상해주신다면 한사코 거절하고 치료비에 쓰시라고 하려했는데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하고 계시니..
차에 시동걸고 주차장 운전석에 앉아있는데.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
시동걸려있다고 대인.물어준 사고도 있지요.
반면 초스피도로 날라와 합류대기중인차에 들이박은 자전거 몇대몇에서는 과실없음으로 안처리해줘도 된다고도 하고요.
아쉬운데로 운이나빴네 라고 생각해야되는건가 보네요.
저런식으로 과실먹이면
나도 나가서 자해공갈하겠음
우측 문쪽부딫힌것같은데
다시금 이의제기를 해놓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차 옆구리 박고 돈 벌 분들 모집합니다...
똑같이 해서 병원비 타면 되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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