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과실이어떻게 되나요
전아이파크 주차장 들어가서 원효대교 쪽으로가고 있었고
왼쪽에서차안오는걸보구우회전을하였습니다
상대방 택시는 아이파크주차장진입시에다른택시가있어서 중앙차선(왕복2차선노란실선임)을
넘어오면서주차장진입을하는상태에서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과실인정안합니다
자기가피해자라고해요
이런경우과실이어떻게 되나요
전아이파크 주차장 들어가서 원효대교 쪽으로가고 있었고
왼쪽에서차안오는걸보구우회전을하였습니다
상대방 택시는 아이파크주차장진입시에다른택시가있어서 중앙차선(왕복2차선노란실선임)을
넘어오면서주차장진입을하는상태에서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과실인정안합니다
자기가피해자라고해요
소송가시면 가상이 중침으로 나옵니다
다만 주차장이니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블박차는 우회전하는 순간이구요,,, 물론 택시가 추월하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하는 블박차가 전혀 우회전 상황을 보지 않고 들이대는 듯 보입니다... 중앙선이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듯 보입니다...
====== 당연 불박차 가해자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블박차가 100 대 0 이라는 주장들은 전부 틀린 듯 보입니다...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나면 무조건 100%라는 생각은 틀린 주장들입니다....
====== 과실은 중점은 누가 먼저 진입하는 순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택시가 먼저 진입하였구요,,, 분명 우회전 하는 블박차는 택시가 분명 보이는데요,, 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 가해자는 택시가 아니라 블박차입니다... 과실은 중앙선 침범이 30% 정도 들어갈 듯 보입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도, 먼저 들어가면 피해자가 되겠군요.
처음알았습니다.
100:0은 절대 안나오겠네요.
일단 일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고 중앙선은 의미가 없고요, 세워져 있는 차도 불법주차도 아니구요.
이런 경우 어느차가 먼저 진입해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먼저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일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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