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안전지대 모습입니다.
특징
① 황색선 이다.
③ 선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다
침범시 처벌
① 중앙선침범에 준함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0점에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
(수정전)
진짜 중앙선 침범과 어떻게 다른가?
중앙선 침범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안전지대 침범은 11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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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내용: 2015-11-15 08;00 수정함)
안전지대 침범 사고도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수정하게 된 이유: 링크글 참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8709
2. 노상장애물 표시
특징
① 보통 흰색선 이다.
② 선이 V자 형태로 그어져 있다 (다 V자로 그려놓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V자 였음)
③ 노상장애물 표시선을 따라가면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난다.
침범시 처벌
① 정확히 모르겠다. (찾아 봐도 못찾았음)
② 양쪽이 실선이므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겠다. (추측성이니 참고 바람)
노상장애물 표시가 황색선으로 그어진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노상장애물 표시가 황색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은 중앙선 침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처음에 글 쓸때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썼으나 2015-11-16 12;51pm 에 수정함)
3. 일부 운전자가 노상장애물 표시를 안전지대라고 오해한 사례
▲ 스파크 차량 앞에 보면 지하차도 입구 장애물이 보일 것입니다.
고로 위 차량의 경우는 안전지대 침범이 아니라
노상장애물 표시 구역을 지나 간 것입니다.
노상장애물 표지 위반: 차로변경 위반과 동일한 처벌.
크게 봤을땐 안전지대 이면서 노상장애물표시도 겸하는 경우도 있고..조금은 다르지만 유도표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고 있구요(회전교차로나 유턴구간) 복잡한 시내에서는 주정차금지선이 황색실선이다보니 그와 연개해서 황색으로 넓게 그어놓기도 하더군요.. 차로를 그리기 애매하거나 잉여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도 안전지대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구요..
그리고 안전지대를 꼭 황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흰색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구요;;
노상장애물표시가 흰색의 경우는...동일한 방향으로 진향할때 흰색...노상장애물이 도로 가운데에 있어서 차량의 흐름이 장애물을 끼고 나눠질 경우엔 중앙선 개념을 더해서 황색으로...이렇게 하더라구요..
또하나..안전지대가 꼭 차량을 위한 안전지대만 있는게 아니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도 있지요;;
노상장애물표시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을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황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백색으로 설치
....색깔로 안전지대와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안전지대표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진로변경방법위반.
그외 중앙선이 아닌 황색실선 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됨.
노상장애물 표시는 실선으로 보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첫번째 신고하면 안전지대진입위반(6만원)으로 처리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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