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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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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로 접수하셨으면 아마 창원시 담당자가 경찰청으로 이관 해줄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될수도 있습니다 ㅠ
도로교통법을 위한하였기때문에 범침금은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신호위반, 신호불이행(깜빡이), 끼어들기, 앞지르기위반, 지정차로위반, 속도위반, 등등)
창원시는 과태료를 발부하는곳으로 (불법 주,정차위반으로는 관할구청으로)
끼어들기 직전에 안끼워 줄려고 가속하는것처럼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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