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차로변경은 링크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관도 처리하는 경찰관마다 시각이(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질문글에는 경찰이 차로변경을 처리(처벌)하지 못한다고 했고,
답변글에는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위반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글에서 안전운전 위반이라고 하는 죄목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글을 봐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직진 차로간에 차로변경 금지가 성립한다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라고 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경찰이 답한 안전운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를 가상하고 답변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교차로내에서 직진차로에서 진진차로로 차로변경했을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두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직진차로간에 대해서는 차로변경 금지 조항이 없다라는 견해............................한문철 변호사님 스스로닷컴 답변중에 나오는 내용임
②직진차로간에 대해서 차로변경 금지 조항이 있다라는 견해.............링크 블로그 글 참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속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통과와 같은....비보호차선변경(?) 하여튼 애매한 부분입니다...교차로내에는 차선이 없으므로 차로변경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차로내에는 차로변경금지구역이므로 차선을 표시할때는 실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참 뭔소린지 헷갈리죠...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교차로차선변경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합니다...
----- 그래서 교차로 유도선들도 모두 하얀 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흐름상 도로여건상 차선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진 경우입니다.. 유도선 없는 교차로가 더 많습니다...
그딴거 없습니다.
그딴거 없습니다.
그딴거 없습니다.
그딴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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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차로변경은 링크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관도 처리하는 경찰관마다 시각이(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질문글에는 경찰이 차로변경을 처리(처벌)하지 못한다고 했고,
답변글에는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위반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글에서 안전운전 위반이라고 하는 죄목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글을 봐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직진 차로간에 차로변경 금지가 성립한다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라고 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경찰이 답한 안전운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를 가상하고 답변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교차로내에서 직진차로에서 진진차로로 차로변경했을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두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직진차로간에 대해서는 차로변경 금지 조항이 없다라는 견해............................한문철 변호사님 스스로닷컴 답변중에 나오는 내용임
②직진차로간에 대해서 차로변경 금지 조항이 있다라는 견해.............링크 블로그 글 참고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439891363
진짜 정답은?
법원에 가서 교차로내 직진차로간...(직진차로에서 직진차로로)...의 차로변경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보기 전에는 경찰도 헷갈리고, 운전자도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혼돈의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넝 판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교차로에서 차선변경 개극혐인데..쩝..특히 좌회전시
----- 그래서 교차로 유도선들도 모두 하얀 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흐름상 도로여건상 차선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진 경우입니다.. 유도선 없는 교차로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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