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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16 18:56 답글 신고
    미친개=몽둥이
    미친공제=금감원 이라는공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민원넣고 기다리시면될듯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와 진단서는 필수이자 가해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답글 2
  • 레벨 대위 1 닉네임좀깨끗하게 15.11.16 19:04 답글 신고
    ㅋㅋ 렌트해주고 차 조금만기스나도 40만달라 50만달라 정식사업소입고해야해서 그렇다 X랄X랄하고 수리도안하면서 저래만들어놓고 합의금으로 65 ㅋㅋ
    답글 1
  • 레벨 중령 2 BMW컨버터블 15.11.16 18:48 답글 신고
    일단 보험사직원한테애기하시고안되면 금감원에넣으시고 셩찰서가서 내용을 애기하세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16 18:56 답글 신고
    미친개=몽둥이
    미친공제=금감원 이라는공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민원넣고 기다리시면될듯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와 진단서는 필수이자 가해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 레벨 하사 3 개들은몽둥이가약 15.11.17 15:24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3 후쿠시마산핵버섯 15.11.17 16:57 답글 신고
    공제회는 국토부 관할인걸루 알아요
    봄사가 금감원이구요
  • 레벨 대위 1 닉네임좀깨끗하게 15.11.16 19:04 답글 신고
    ㅋㅋ 렌트해주고 차 조금만기스나도 40만달라 50만달라 정식사업소입고해야해서 그렇다 X랄X랄하고 수리도안하면서 저래만들어놓고 합의금으로 65 ㅋㅋ
  • 레벨 중사 3 대한민국73 15.11.16 19:40 답글 신고
    저건 렌트카를 뭐라할게아니라 렌트카공제조합을 뭐라하는게맞죠.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5.11.16 19:05 답글 신고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발하세요.
  • 레벨 소장 Chimera 15.11.16 19:13 답글 신고
    고민할 꺼리가 있나요?

    FM 대로 가야죠.
  • 레벨 중사 3 대한민국73 15.11.16 19:39 답글 신고
    자차들었으면 자차로처리하고 구상청구하면되죠.
  • 레벨 대령 3 아이리드 15.11.16 20:10 답글 신고
    이분이 물어보는건 대인합의말씀하시나보네요 그냥 먼저연락하면 지는건데 그냥 쭉병원다니다 나중에 잊혀질만할대 연락해서 합의하면되는데
  • 레벨 원사 2 소외농민 15.11.16 20:16 답글 신고
    자차 안드셨나요? 구상권이라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처제 첫차를 사주면서 자차도 안드셨다는건.. 무슨 배짱이신지..
  • 레벨 일병 letsbe77 15.11.17 10:26 답글 신고
    자차는 가입 했지요...
    신호 위반으로 했을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지 ...
    이쪽은 합의 할 생각도 없는것 같아서...
    그게 궁금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5.11.17 10:28 신고
    @letsbe77
    합의 안해도 되요...
    합의가 법적으로 강제사항도 아니구요.
    합의라는게 11대 중과실사고에서 가해자가 형벌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거 상관없으면 별도의 합의하려고 안하겠지요..
    합의 하느니 벌금내겠다라를 심뽀인듯..
    경찰에 신고하고 금감원 민원 넣고 그냥 FM대로 하면됩니다.
    렌트카 공제조합이면 운전한사람이 렌트한건데 그사람이 젖되던 말던 공제에서 신경 쓸일이 없겠지요...
  • 레벨 소위 2 bioeng 15.11.18 18:32 신고
    @letsbe77
    혹시 형사합의금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3주 진단에 형사합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주 진단이면 형사합의해서 벌금 줄어드는 것이 65만원 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금 65만원 부른거면 가해자 입장에선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부른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선 인터넷상의 떠도는 말 믿지 마시고, 차라리 공제조합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 레벨 원사 3 오빠어제장어먹었다 15.11.16 20:37 답글 신고
    이놈의 나라는 뭔 개코같은 힘만있으면 개념없이 굴까요
  • 레벨 소위 1 기므보으배으 15.11.16 21:07 답글 신고
    금감원에 바로 민원 넣으시면 당장 맨발로 달려와서 합의 하자고 할 겁니다
  • 레벨 원사 3 우씨우씨우씨 15.11.16 23:03 답글 신고
    렌트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택시공제
    공제들은 어려워요 ㅠ
  • 레벨 대위 1 놀랐다면미안해요 15.11.17 15:40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 레벨 중위 1 폰샤르 15.11.17 16:00 답글 신고
    ㄷㅈ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5.11.17 16:44 답글 신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나라의 힘을 빌어보시고,
    지금 렌트카는 렌트카 사고자한테 눈탱이 치는 중입니다.
    렌트카 운전자 지금 어디선가 눈물을 훔치고 있을건데...
  • 레벨 원사 3 뽀그리2 15.11.17 18:09 답글 신고
    대인접수받으셨으면 이병원 저병원 얾겨서 통원치료받으세요 합의는 완치후2년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빼빼로입에물고산으로 15.11.17 18:12 답글 신고
  • 레벨 상병 부루수리 15.11.17 18:16 답글 신고
    변호사 고용하시면 변호사가 다 처리해줄 듯요...
    그게 젤 편하고 정석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레벨 하사 3 선빵왕 15.11.17 18:31 답글 신고
    양아치 렌트카도 많아요. 어이없는 것에 합의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처리하셔요.
  • 레벨 훈련병 바다사자레오 15.11.17 18:47 답글 신고
    렌트카 공제는 국토부 관할이라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있는데 렌트카 공제에서 제시한 65만원은 최초 사고 발생시 3주 진단을 받으시고 통원치료를 진행하시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합의금인 걸로 추정이 되구요, 형사합의금은 렌트카 공제가 아닌 가해운전자 당사자가 배상책임이 있으나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초범에 경상인 경우에는 어차피 벌금형이라서 합의안본 상태로 이미 벌금처리 끝났을 꺼에요...
  • 레벨 중령 2 줄무늬양말 15.11.17 22:12 답글 신고
    오~ 상당히 신빙성있는...
  • 레벨 중위 3 하얀빛티지 15.11.17 19:01 답글 신고
    처제를 첫차로@..@
  • 레벨 일병 모든다꿀꺽 15.12.30 16:47 답글 신고
    신호위반 사고 3주진단이라도 합의안봐도됩니다....그냥 벌금 몇푼 더내면 돼거든요.....3주는 구속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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