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를 첫차로 중고차를 700만원 주고 사줬는데
렌트카로 신호위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병원에 다니고는 있는데 ...
렌트카는 공제 조합인것 같은데 ... 차도 이렇게 만들고 합의도 없고 올해 4월에 사고 났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기다리다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참다참다 이제는 이사람들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요?
참다 전화 하니 교차로 신호위반에 상대방 쪽이 100%과실인데 합의 생각도 없는듯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생각하고 있냐고 하니
한참있다 전화 와서 65만원 얘기하네요..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원래 렌트카 공제 조합은 이런걸까요?
진단서는 3주로 경찰서 제출 했는데....
이넘들 어찌할까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이 세상은 착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인 듯 합니다.
미친공제=금감원 이라는공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민원넣고 기다리시면될듯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와 진단서는 필수이자 가해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미친공제=금감원 이라는공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민원넣고 기다리시면될듯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와 진단서는 필수이자 가해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봄사가 금감원이구요
고발하세요.
FM 대로 가야죠.
처제 첫차를 사주면서 자차도 안드셨다는건.. 무슨 배짱이신지..
신호 위반으로 했을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지 ...
이쪽은 합의 할 생각도 없는것 같아서...
그게 궁금합니다.
합의 안해도 되요...
합의가 법적으로 강제사항도 아니구요.
합의라는게 11대 중과실사고에서 가해자가 형벌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거 상관없으면 별도의 합의하려고 안하겠지요..
합의 하느니 벌금내겠다라를 심뽀인듯..
경찰에 신고하고 금감원 민원 넣고 그냥 FM대로 하면됩니다.
렌트카 공제조합이면 운전한사람이 렌트한건데 그사람이 젖되던 말던 공제에서 신경 쓸일이 없겠지요...
혹시 형사합의금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3주 진단에 형사합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주 진단이면 형사합의해서 벌금 줄어드는 것이 65만원 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금 65만원 부른거면 가해자 입장에선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부른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선 인터넷상의 떠도는 말 믿지 마시고, 차라리 공제조합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제들은 어려워요 ㅠ
지금 렌트카는 렌트카 사고자한테 눈탱이 치는 중입니다.
렌트카 운전자 지금 어디선가 눈물을 훔치고 있을건데...
그게 젤 편하고 정석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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