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일주일동안 두번의 사고가 있었네요...ㅜㅜ
그중 두번째 사고가 골치를 썩히네요...
상황...
1. 일반통행길 우측 드문드문 주차선이있는 골목
(당일 토요일 오전이어서 주차된 차량들이 없었습니다.)
2. 제 차량 선행 차량...
서행중 우측 주차선에 주차하려고 우측으로 틀었던 찬라...
제 후방을 따라오던 택시가 제 차를 추월 코자...
주차선쪽 공간으로 추원 시도 와 동시에 사고
과실비율
택시공제조합 : 제 차량 깜박이 미점등으로 과실비율 6:4주장
삼성화제 : 일방통행길 추월 위반 으로 과실비율 7:3 주장
저는 7:3도 억울 하다고 생각 드는데...
대인 랜트 없이 100% 요구 무리인가요?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사고후 제 차량을 뒤로 뺀 상황입니다. 택시 위치 변동 없구요
1. 사고 장소 사진상 압구정로10길 지점
2. 사고과정1
3. 사고과정2
또한 제 보험사 삼성화제어서또한 비상등 또는 깜박이 미점등으로 제과실을 2~3 인정 하려 하구요..ㅜㅜ
차대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요구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방통행길 추월사고 등 검색해봐도 유사사례가 안보이네요 ㅜㅜ
택시가 우측으로 추월했다는게 사고의 주요원인인건 명백하지만
글쓴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우측에 공간이 있음에도 후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점, 후방에 진행하는 가해차량에게 등화장치로 신호를 주지 않은점을 생각해보면 일부 과실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해서 수리비가 할증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0%와 40%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20%에 시간 투자할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2차로의 개념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어차피 1차로든 2차로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회전할때 우측에 공간 많이 내주고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과실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도 1개 차로인데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택시가 글쓴분을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과실을 책임져야되는 상황이고 글쓴분도 '일부' 잘못있다고 판단되서 쓴겁니다.
최대한 할증 안붙고자... 대인 렌트 없이 일단 상대 100과실 요구 하였는데..
삼성화제쪽에서도 힘들다는 하고네요... ㅜㅜ
2개의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1대가 지나가야되는건 맞습니다만
1대가 지나가야하는 곳에서 선행차가 방향전환하고 후행차가 추월하다가 사고났을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차도 과실이 잡힙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해서 피해자의 잘못까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택시는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개인적으로 100대 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올카님께서는 비상깜박이라도 미리 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지르기는 무조건 왼쪽으로 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일방통행 차로에서 그것도 모자라 우측으로 앞지르기...
전 100:0 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 어필해보세요!!
삼성화제쪽에서 뜨뜨미지근 하네요 ㅜㅜ
개택이 무조건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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