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0:09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하나의 차선에서는 선행차량을 추월할 수 없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무조건 뒷차과실 100인걸로 보입니다. 추가하자면 앞차가 어떻게 운전하든 진행중인 상황에 뒷차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거죠.
  • 레벨 대령 2 블랙올카 15.11.17 20:21 답글 신고
    택시 회사에서는 제가 깜박이나 비상등 미점으로 제 과실을 4를 잡으려 하네요...

    또한 제 보험사 삼성화제어서또한 비상등 또는 깜박이 미점등으로 제과실을 2~3 인정 하려 하구요..ㅜㅜ

    차대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요구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방통행길 추월사고 등 검색해봐도 유사사례가 안보이네요 ㅜㅜ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0:26 답글 신고
    하나의 차선에서 추월하는 자체가 있을수가 없는 일이죠. 선행차량이 차라리 깜박이를 넣어서 그 깜박이에 의해서 추월을 하면 몰라도 깜박이를 넣지않은 이상은 진행상황인건데 그 상황에서 추월은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 레벨 중사 1 로이쉬 15.11.17 20:26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과실은 아닌것 같습니다.
    택시가 우측으로 추월했다는게 사고의 주요원인인건 명백하지만
    글쓴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우측에 공간이 있음에도 후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점, 후방에 진행하는 가해차량에게 등화장치로 신호를 주지 않은점을 생각해보면 일부 과실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해서 수리비가 할증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0%와 40%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20%에 시간 투자할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0:28 답글 신고
    차선이 하나인데요....2차선이라면 그럴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차선에서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로이쉬 15.11.17 20:30 신고
    @페널티킥 골목길에 차선이 있나요?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0:33 답글 신고
    골목길도 차량이 다니는 길은 도로이고 사진에 보시면 양 가쪽에 차선이 그어져 있는게 보이실텐데요....
  • 레벨 중사 1 로이쉬 15.11.17 20:49 신고
    @페널티킥 저거는 도로 양끝에 주차금지를 표시한거고요
    1차로 2차로의 개념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어차피 1차로든 2차로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회전할때 우측에 공간 많이 내주고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과실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도 1개 차로인데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택시가 글쓴분을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과실을 책임져야되는 상황이고 글쓴분도 '일부' 잘못있다고 판단되서 쓴겁니다.
  • 레벨 대령 2 블랙올카 15.11.17 20:38 답글 신고
    한주동안 두번째 사고여서 제 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할증이 되기에...

    최대한 할증 안붙고자... 대인 렌트 없이 일단 상대 100과실 요구 하였는데..

    삼성화제쪽에서도 힘들다는 하고네요... ㅜㅜ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0:43 신고
    @블랙올카 보험사는요 보험사편이지 고객편 아닙니다. 정 뭐하시면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 한 번 해 보세요~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0:59 답글 신고
    1차로 2차로의 개념이 없는 자체가 차선이 한 개의 차선인것 아닐까요? 만약에 차선을 가운데라도 그어 놓았다면 두 개의 차선이 되겠지만 골목길이란 자체를 하나의 차선으로 인식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 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테고요....일단은 직진인 길이니 하나의 차선에서 두 대가 진행하다 선후행 차량간에 일어난 사고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사 1 로이쉬 15.11.17 21:06 신고
    @페널티킥 저 주황색 점선의 설치 의도는 주차금지를 표시를 의미하는거죠
    2개의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1대가 지나가야되는건 맞습니다만
    1대가 지나가야하는 곳에서 선행차가 방향전환하고 후행차가 추월하다가 사고났을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차도 과실이 잡힙니다.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해서 피해자의 잘못까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11.17 22:33 신고
    @로이쉬 그러니까요 차선이 하나인데 직진차로에서 선행차량이 어떻게 나아가든 진행중인 상황이니 정지하기 전에는 절대 추월 불가라는 말이죠....그러니 선행차량이 교차로 이외에서는 방향전환이라 얘기 할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 레벨 하사 3 대깨비 15.11.18 14:19 신고
    @페널티킥 페널티킥님 내용에 동의합니다.
    택시는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개인적으로 100대 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올카님께서는 비상깜박이라도 미리 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레벨 소위 2 오남이닷 15.11.17 20:27 답글 신고
    다른거 다 떠나서...
    앞지르기는 무조건 왼쪽으로 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일방통행 차로에서 그것도 모자라 우측으로 앞지르기...
    전 100:0 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 어필해보세요!!
  • 레벨 대령 2 블랙올카 15.11.17 20:39 답글 신고
    네 일단 추월 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으로 대인 랜트없이 후행차량 100% 요구 한 상태인데...

    삼성화제쪽에서 뜨뜨미지근 하네요 ㅜㅜ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11.17 20:39 답글 신고
    여기 가끔 가는데 ~

    개택이 무조건 잘 못!
  • 레벨 대위 1 짱돌벵이 15.11.18 08:38 답글 신고
    개택이 잘못이 더 크긴한데 님도 영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른차에 대한 배려가 없는듯 하네요
  • 레벨 대령 2 블랙올카 15.11.18 09:18 답글 신고
    배려요?ㅜㅜ
  • 레벨 훈련병 탱구님 19.02.12 16:06 답글 신고
    저똑같이 사고났습니다 결과어떻게됬나요?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