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은 직진차량이 신호를 보고 진입하더라도 교차 차선의 황색신호에 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중간에 신호가 변경되어 그대로 진행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에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로, 사고시에는 과실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핵심 문제점은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을 때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황색신호는 신호의 변경을 사전에 알려주는 주의 신호입니다.
신호를 변경할테니 진입을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선택하되 사고가 나면 니 책임이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색등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이 아니고 중간에 변경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진행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황색등이 점등되어도 정지하지 못할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들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시간동안 점등되기 때문입니다.
즉, 황색등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뀐다면 무리한 진입으로 신호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꼬리물기한 교차로내 차량과 정상신호 받고 출발하거나 진행한 차량의 경우겠죠.
저 판시내용과는 다른내용입니다만
주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신호 다음에 무엇인지요? 적색등화잖아요.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황색신호에 속도줄여 정차해서 사고 안나는게 맞지 않아요?
원론적으로 무조건 서야 되는게 아니라
최소한 정지하려고 노력하면 사고는 안난다는거지.
사고나면 중과실사고 가해자가 되는데
안전운전 방어운전 운운하는 교사블에서
황색신호에 그냥 가라는 맞다고 보십니까?
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있나요 ?
황색신호는
운전자가 판단하여 통과할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통과할 수 없으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판단한 운전자가 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가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황색신호는 무조건 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다시한번 말하자면
황색신호는 '잠시후 신호가 바뀔 것이니 주의하라' 라는 신호입니다.
운전자가
급정거해야할 상황이면 통과하는 것이 맞고, 그 상황이면 황색등 시간이내에 교차로를 통과할 시간이 되도록 점등되어 있습니다.
황색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에 멈출 수 있으면 속도를 줄여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올려 통과하려고 시도한다면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신호위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여 신호등의 점멸시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맞느냐 라고 여쭤보는거에요.
회원님께서 그랬다는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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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댓글 보니까 신호위반 아니라고 하셨네요 ㅋㅋ
네 신호위반 아니라고 칩시다.
어젠가 그제 올라온 택시:택시 사고...저는 신호위반이 아닌 사고로 보는 입장인데요..이유는 황색신호로 바뀌기전에 블박택시가 앞서 멈춰서있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고 제동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때문이구요..
또 하나는 며칠전 몇대몇에서 소개된, 황색불에 교차로 통과차량과 2차로에서 불법유턴한 차량간 사고...이때 한변호사님 말로는 직진했던 차량이 황색신호일때 정지선을 넘었다해서 신호위반이라는 의견이였고..첨에 보험사가 5:5라고해서 의로인이 억울해했다고..나중에서야 7:3인가로 조정되었다고 인터뷰에 나오더군요..
근데 이 사고를 이 판례대로 따지자면 직진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다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교차로를 이미 통과한 차량과 불법유턴을 한 차량간의 사고로 봐야하지 않나싶은데요...그래서 100:0 사고로 가야하지 않나싶기도하고..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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