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인이 운전중 당한 사고 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운전중 사고 입니다.
보배전문가님들께서 영상 보시고 과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대보험사(교x)에서 지인의 과실 20%잡고 있습니다.
20%과실인정안해준다고 대인접수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운전자는 통증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자비로)
판단부탁드리며 보배님들께서 과실 어느정도 있다고 하심 인정할려구요~~ 워낙 전문가들이시니..
만약 과실으 없다고 가정하에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소송등 특히 소송진행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소송하면 본인이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하는건지등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송 같은 거 등등 극한대립 생각하셔서 일 진행하고 싶으시면, 하실 때 하시더라도 흠.. 스스로닷컴이나 그런 데 문의 한 번 해보고 하시길..
일단 지금 당장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고 시작하세요.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제기때 보험사측을 해야하는지 그 상대방 보험사 당담자를 민원제가 하나요??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자 성명도 알고 있으시면 기재하시고요.
고의사고다고 해버리시면 ㄷㄷ
계속 조언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서행이니
정상주행
접촉차량은.. 본선진입전 깜빡이!없이 불과몇미터라고도 할것없이 그냥 진입!
좌우 살피지않았던지 못했던지
무과실로 보여짐
거의 뭐 보험사기 치는 자해공갈단 보행자 처럼 들어오는데요 ㅋㅋㅋ
이건... 굳이 소송까지 가지않아도... 민원한방으로도 해결될 듯한디....
소송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보험사 통화내용을 다 녹취해놓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