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해8월26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과실여부는 제가3 상대가7나왔습니다
전치3주사고(염좌진단)가 나왔으나 계속된 사고휴유증으로 입원 통원치료를 포함45일(사고로인한 근로휴업일수)을 쉬게돼었습니다만 아직 통원치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다만 통원치료로인해 개인 잔업(기본근무외추가근로수당)을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보험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얼마전 보험직원과 얘기인즉 휴업손실액책정은 100%가 아니다 기본80%지원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거기서 과실상계를 따져 지원하는것이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전 작년 연봉책정6200나왔습니다(근로속득원천징수) 휴업손실액이 크니 과실여부에서8대2정도 수정해서 손실액을 올려주겠다라고 얘기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합의금은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요 휴업손실액 산정은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P.S:보험직원이 10월말 보험사별 월말 정산때 저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연락이 없습니다 치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그쪽에서 연락 올때까지 치료를 받는게 맞는지요?
하지만 약관은 계약자(가해자)와 보험사를 구속하지 피해자까지 구속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음.. 그리고 뭐 완전 억울하면 소송 가야죠 -_-;;
그리고 치료는 계속하세요.. 당연한 거지만..
아 그리고 그 시간외 근무 못한 것까지 인정받긴 무지 어려울 겁니다..
하여간 그런 합의 부분이란 건 어차피 말 그대로 거래고 밀당입니다.. 불발되면 소송 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제시안과 타협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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