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삼각 차값의 20%는 법률적인 해석이 아닌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입니다....법률적인 해석은 이 사고로 인해 차량가격에 변동이 있느냐 하는것입니다....가령 차량 범퍼 앞뒤가 다 파손되고 카메라 및 추돌감지 센서등이 나가서 500만원이 수리비가 나왔다하더라도 법률적으는 차량 중고가에 영향이 없으므로 감가삼각비용을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반대로 문짝이 나가서 10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면 그 문짝 교체로 중고차가 사고차가 되므로 감가비용이 낮아지겠지요...그렇다면 법률적으로는 보상대상입니다..... 판례도 있구요....
여기서 2년 차령 지난 차 감가상각 민사로 가서 받아낸다는 분들
민사소송비가 더 나와요 받은사람이 있으면 판결문
들이밀어야 하는데 한번도들이밀고 증거 내놓은 양반
못봄
약관상 수리시 수리비 20% 초과시 1년 이하 15% 2년이하 10% 정해짐
상법에도 위배되는 약관지침이 아니어서 민사가면
보험사쪽에 족족 깨짐 ㅋㅋㅋㅋㅋ
근데도 민사가면 받는다는둥 분심위가면 받는다는둥 ㅋㅋㅋㅋㅋㅋ
백판넬교환 범퍼교환 데루등교환 트렁크 문짝교환 수리비대충얼마나 나올까요??
차값 3800만에 20% 하면 뭐...
소비자에게 부당한게 아니니 약관으로 마련된거고
여기에 격락손해 차령지난것도 받아낸다고 하는 이들은
그런 판례문을 들고 손에 들이미는걸 못봄
새차도 지금처럼 물론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민사가서 제대로 받아낸 꼴을 못봄
민사가서 받아낸 꼴을 못봤다길래 기사 하나 찾아 올려요^^
밥상도 차려주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기까지해야되나요?
찾지 않고 없다고하면 누가 찾자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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