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긴 글에 대해 송구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11월 2일 출근길 사고가 발생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증 부탁드립니다.
사고시 가해자는 100% 인정하고 갔는데..
[사건의 시작]
느닷없이 화물공제 쪽에서는 저의 과실이 20% 있다고 하여,
저(피해자)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접수하고 자차처리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의 보험사도 100%가 맞는것 같은데 하면서도 적극 처리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1. 영상 속에 미니쿠퍼(피해차량)의 과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사실 갓길 주차로 인해 운전석에는 보이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험사도 그렇다라고는 하더라고요.
2. 신차 구입한지 5개월밖에 안됬는데 차량 감가상각은 보상 못받는다고 합니다.
>> 현재 운전석 판금, 뒷좌석 휀다 교체 등등 해서 수리비용 400만원 입니다.
또한 중고차가격 하락이 큰 폭이 발생됩니다.
-> 허나 현 기준 차량금액에 20% 수리비가 발생이되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여 "사고차보상감정센터"에 문의하려고 하는데 지급받을 확률이 있는지요?
지식인님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8대2나 9대1이 맞아는 보입니다만...
소송으로 가면 격락손해는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리 끝나시고 사진 수리내역 첨부하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이 게시판에서 "감정원"으로 검색해 보세요.
우리쪽 보험사에서 소송할 때 방어적인 자세로만 임하지, 보험 약관에 안나오는 중고차 격락손해 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같지 않거든요.. (뭐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즉, 가해자 측으로선 블박차 과실 10~20%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피해자 측으로선 그거 인정 못할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이게 무조건 100:0이다 이런 소리는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미 선진입이고 뒤를 때려박은거면 스타렉스가 앞을 안보고 진입한건데 이걸 과실을 먹이다니 말도안되네요 ㅡㅡ
한문철변호사님께 의뢰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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