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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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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3:58 답글 신고
    복합~우루사인건가요 음.. 지시라는 말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시를 이해하려다보니 어렵네요;;
    직진금지가 지시인지 아닌지도 헥갈리고요;; 본문에도 적었다싶이..무엇무엇을 하게끔 지시하는것..요렇게 뜻하다보니 말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막 꼬이고 꼬여서 기존에 알았던거까지 뒤죽박죽 되버리네요;;
    차선위반이란게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얘기하시는거에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4:13 답글 신고
    결론은 경찰맘대로 인건가요 ㅋ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3:46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3:58 답글 신고
    아 꼬인 실타래좀 ㅜ.ㅜ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00 답글 신고
    지시표지가 노면표시로 되어있는경우엔
    지시위반으로 볼수없다. 라는 판례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안하고 진행했을때 지시위반에
    해당되나에 대한것입니다.
    즉 교특법위반인지의 가 부
    물론 위 판례는 사고가 났을 경우이며
    단속과는 다릅니다.

    안전지대침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에서는 통상위반 검찰에서는 교특법위반 기소사유 법원도 마찬가지
    일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것이므로 교통사고없이 법규단속에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근간이고 경찰의판단이 주가 된다고 봅니다.

    지시위반으로 단속하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하나 경찰마음이것죠.
    법에 따르면 지시위반이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단,노면표시외에 신호기위에 우회전금지표지가 있으면 경찰마음이 아닌 지시위반입니다.
  • 레벨 소위 3 간달스프 15.11.20 14:01 답글 신고
    아하...좋은 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03 답글 신고
    법에 명문화 해놓고 예외규정이 있듯이
    법해석에도 여러 방향이 있으니 복잡하게 실타래가 얽혀있는게 맞..ㄷㄷ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4:12 답글 신고
    교특법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말씀하시는거죠?? 아 거기서도 지시위반이 첫번째로 나오잖아요;;
    본문 맨 아래 적은것처럼요; 거기서 또 헥갈리더라구요..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 일시정지선을 무시한건 지시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죵? 노면옆에 기둥에 정지..팻말로 붙어있는상황이면 지시위반인거구요...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15 신고
    @쉐어the로드 넵.
  • 레벨 소위 3 간달스프 15.11.20 14:00 답글 신고
    형을 형이라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상황이시군요.

    아반떼도르님께서 말씀하셨듯,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곳에서 직진 시 (합법은 아닌데)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들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신고하니 이딴소리하는 거 웃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니 무조건 우회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발된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02 답글 신고
    도로에 하지마라고 표시 했는데 어겼으니. ㄷㄷㄷㄷ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4:38 신고
    @튼실 아 ㅋ 위 댓글은 간달스프님한테 한 글이였어요 ㅋ 왜 이런 길고 쓰잘대기 없는 글이 적히게 된것인지;;;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4:28 답글 신고
    하지말란걸 했으니 단속되어 마땅한데...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되었다면 어떤 항목으로 처벌할것인가 ? 라는 의문이 든거에요..단순 접촉사고로 보고 사고처리를 해버릴것인지..제대로 사고처리를 할것인지...작은 사고라도 지시위반이면 11대중과실이니깐요..그럼 검사가 기소할테고 형사처벌 받겠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ㄷㄷㄷ 지시위반이란게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명확하게 구분되어 진것 같지도 않구요..
    지시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도 안내려져있구요..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36 신고
    @쉐어the로드 궁금해 하시는것을 적어드렸잖아요.

    사고내면 교특법위반이 아니다...ㄷㄷ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35 답글 신고
    만약 저 택시처럼 진행하다 저곳에서 사고내도 그냥 과실책임이 높은 가해자만 되지

    교특법위반으로 기소되지않아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4:5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궁금하던게 많이 풀렸어요..ㅎㅎ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0 14:53 신고
    @쉐어the로드 너무 깊게 파고드니 꼬이신듯 ㄷㄷㄷ

    높은 학구열 존경합니다 ㄷㄷ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11.20 15:25 답글 신고
    그냥 좀 궁금해서 관심을 가져 본 것일뿐; 좀 하다 제풀에 지쳐 떨어질거에요 ㅋ;;
    법이란게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ㄷㄷ 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법을 전공하는지 알것같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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