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머리야;;; 지시위반 어렵네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보배 하면서 도로교통법 읽어보고 그러다 의문이 들기도하고해서 찾아보기도했는데..
법이란게 엄청 까탈스럽네요;; 단순히 업무상과실 뭐 이런글을 대충 일하다잘못했네..
이정도로 이해했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니 업무라는 단어에만도 설명이 주루륵~~;;;;;
잡설이 길었네요; 본문은 더 깁니다;;; 좀 길더라도 읽고 도움좀 주세요 ㅜ.ㅜ
=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입니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교통안전시설은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를 보면 ''신호기+안전표지'를 의미하는데요..
신호기가 의미하는 바는 워낙 잘 알려져있으니 패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번에 잘 설명되어있구요..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을 참고하면,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와 ............표지
2. 노면표시 로 크게 나눕니다............... 표시
1번에 해당되는 표지는 세모, 네모, 원형 등 여러형태의 간판형태로 설치가 되고
2번은 도로 표면에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도로표시병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주의표지는....표시하는 뜻을 보면....거의가 '무엇이 있거나 도로의 상황을 알리는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제표지 역시 표시하는 뜻을 보면.. 거의가 ' 무엇을 하지 말거나 멈추거나 속도제한등을 지정하는것' 으로 되어있죠.
지시표지의 표시하는 뜻을 보면..규제와는 반대로 ' 무엇을 하도록 지시하는것' 으로 적혀있습니다.
보조표지는 말그대로 앞선 표지들과 함께 쓰이면서 추가 설명을 해놓고 있지요.
노면표시는 4가지 표지의 역할을 하는 기호와 선 도형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복잡하지요;;
여기서 잠깐 지시표지가 어떤것들인지 보고 가지요.
지시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지시표지가 지시하는것을 위반했을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베스트글로 올라간...택시 단속건 있잖습니까?
택시가 진행한 3차로에 있는 노면표시가... 진행방향표시 (우회전) 와 직진금지표시가 함께 있었죠..
교차로 건너편엔 두개 차로만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직진금지를 위반했기에 지시위반인것인가???
우회전을 지시했는데 우회전을 하지 않아 지시위반인가???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게 보이더라구요...
직진금지는 직진을 금지하는것이라 되어있고 직진을 금지해야할 곳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진행방향표시 중 우회전표시는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있구요..
앞서 본 규제표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게 직진금지표시이고, 지시표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게 진행방향표시이거든요..
글을 적으면서도 막 헥갈리는.;;;;
담번엔...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11대 중과실 언급할때 지시위반에 대해 글 올려볼게요;;;
직진금지가 지시인지 아닌지도 헥갈리고요;; 본문에도 적었다싶이..무엇무엇을 하게끔 지시하는것..요렇게 뜻하다보니 말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막 꼬이고 꼬여서 기존에 알았던거까지 뒤죽박죽 되버리네요;;
차선위반이란게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얘기하시는거에요?
지시위반으로 볼수없다. 라는 판례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안하고 진행했을때 지시위반에
해당되나에 대한것입니다.
즉 교특법위반인지의 가 부
물론 위 판례는 사고가 났을 경우이며
단속과는 다릅니다.
안전지대침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에서는 통상위반 검찰에서는 교특법위반 기소사유 법원도 마찬가지
일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것이므로 교통사고없이 법규단속에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근간이고 경찰의판단이 주가 된다고 봅니다.
지시위반으로 단속하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하나 경찰마음이것죠.
법에 따르면 지시위반이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단,노면표시외에 신호기위에 우회전금지표지가 있으면 경찰마음이 아닌 지시위반입니다.
법해석에도 여러 방향이 있으니 복잡하게 실타래가 얽혀있는게 맞..ㄷㄷ
본문 맨 아래 적은것처럼요; 거기서 또 헥갈리더라구요..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 일시정지선을 무시한건 지시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죵? 노면옆에 기둥에 정지..팻말로 붙어있는상황이면 지시위반인거구요...
아반떼도르님께서 말씀하셨듯,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곳에서 직진 시 (합법은 아닌데)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들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신고하니 이딴소리하는 거 웃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니 무조건 우회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발된것입니다.
지시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도 안내려져있구요..
사고내면 교특법위반이 아니다...ㄷㄷ
교특법위반으로 기소되지않아요.
높은 학구열 존경합니다 ㄷㄷ
법이란게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ㄷㄷ 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법을 전공하는지 알것같아요 ㄷㄷㄷ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