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경..
버스를 타고 가시던 어머님께서 급정차로 인해 버스 손잡이에 늑골을 부딪히셨고,
늑골 미세골절로 1개월 가량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어 9월경 퇴원을 하셨으나 가슴부위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통원치료를 어제까지 받으셨네요.
어머님께선 직장을 다니시다가 입원으로 인해 해고당하셨구요..
최근 다시 구직중이십니다.
궁금한 점은..
1. 입원중 버스공제조합측 보상당담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과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요??
2. 어머님께서 입원/치료를 받으셨던 병원의 원무과장(?) 말로는 1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하던데...
이 금액산정이 합당한 걸까요??
바쁜 시간내어 관심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게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중복이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치신거에 대한 합의금 + 입원기간동안 못번돈 + 구직비용? 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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