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SM5 차량에 타려는 사람이 김여사 저의 와이프입니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내용 다 인정하며 어제 싸우며 뭐라뭐라 해서 잘못했다고 도로교통법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영상보시고 과실여부 평가부탁 드립니다.
상대보험사 100%과실 요구하고, 제 보험쪽 8:2 정도로 저희쪽 과실이 크다고 협의보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참고로 상대운전자 또한 김여사 이시고 차량은 더뉴 모닝 이며 초보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시더군요.
흰색 SM5 차량에 타려는 사람이 김여사 저의 와이프입니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내용 다 인정하며 어제 싸우며 뭐라뭐라 해서 잘못했다고 도로교통법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영상보시고 과실여부 평가부탁 드립니다.
상대보험사 100%과실 요구하고, 제 보험쪽 8:2 정도로 저희쪽 과실이 크다고 협의보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참고로 상대운전자 또한 김여사 이시고 차량은 더뉴 모닝 이며 초보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시더군요.
모닝 거의 개택급 되는 보험사기꾼처럼 보이고 (일부러 쳐 박은듯) .
아주 진상끼리 제대로 만난듯 .
1) 밖에서 사람이 차에 와서 문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개문발차사고가 아니다
2) 어느 한쪽의 100대 0 사고가 될 수가 없다
3) 보배 댓글로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배는 개인의 심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역주행의 경우에도 충분히 피해 차량이 회피해 갈 수 있다면
역주행 위반 차량이 과실이 더 적다고 판결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들어가면 역주행 차량 과실이 많이 잡히죠
어느 한쪽 100대 0은 나올 수 없지만
위반한 과실이 누가 더 크냐를 따져보면
결국엔 도로쪽으로 차문을 연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직진 차량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초보운전이라
못 피해간 것을 과실을 크게 잡을 수 있는데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뒤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쪽으로 문을 연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보배 댓글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험사 몇대몇이 의문이라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십시오
여기가 판사들 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 생각을 한마디씩 던지는 게 전부인데
왜 여기 분위기 봐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주차중인 차량은 어떤 이유에든지 주행중인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과실상정에도 나와있어요
기본 7:3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차가 지나고 난 후 개문사고면 과실이 더 물리겠찌요
여기서 5:5 6:4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판단에서 글 올리시는것 같네요
1) 밖에서 사람이 차에 와서 문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개문발차사고가 아니다
2) 어느 한쪽의 100대 0 사고가 될 수가 없다
3) 보배 댓글로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배는 개인의 심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역주행의 경우에도 충분히 피해 차량이 회피해 갈 수 있다면
역주행 위반 차량이 과실이 더 적다고 판결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들어가면 역주행 차량 과실이 많이 잡히죠
어느 한쪽 100대 0은 나올 수 없지만
위반한 과실이 누가 더 크냐를 따져보면
결국엔 도로쪽으로 차문을 연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직진 차량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초보운전이라
못 피해간 것을 과실을 크게 잡을 수 있는데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뒤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쪽으로 문을 연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보배 댓글에 의존하지 마시고
보험사 몇대몇이 의문이라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십시오
여기가 판사들 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 생각을 한마디씩 던지는 게 전부인데
왜 여기 분위기 봐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댓글은 자기 개인 의견일 뿐
법적 판단하고는 거리가 멀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도 일반인보다 많이 알다뿐이지
결국에 민사법원 판사가 최종결정 내립니다
과실비율이 과하다 싶으면 생각하신대로 판사에게 과실비율 판정 받는 게 정답입니다
모닝 거의 개택급 되는 보험사기꾼처럼 보이고 (일부러 쳐 박은듯) .
아주 진상끼리 제대로 만난듯 .
감사합니다ㅋ 사이다
힘내십쇼!!
거기다 예전에 블박 없든 시절이라면 ...
그럼 저 뒤도 확인 안하고 문열고 탑승한 글쓴이 아내는 쓩.. "어머사고났네.. 난 내갈길~~~" 이러겠죠.
억울한 차량 같은데요.
전방주시를 못한 블박차량이 일부 과실은 있겠으나 억울한건 아쉽지만 블박차량 인것같습니다.
저긴 주차 하는데가 아닌데
무대뽀 정신이 지배하네요
다시 가리키시고 도로 나오게 하세요ㅎㅎㅎ
블박운전자분도 답답하다
문 모서리에 아내분 끼어서 받혔다면...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너무 조심성이 없어 보여요... 뭐 이번일로 잘 살피고 다니시겠네요. 버스에서 내릴때도 항상 오른쪽에 오토바이 오나 안오나 보고 내려야 되고요.. 조심성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ㅠㅠ
법적으로야 어떻게 되든...심정적으로는 100:0 가해자 주고 싶어요...
아마 블박차량이 글을 올렸으면...아내 되시는 분 쌍욕 엄청 드셨을듯...
사고는사고인거고 사람이먼저아니겠습니까
이런일저런일있는거고...
많이놀라셨을거같네요
한문철변호사님께도 여쭤보세요
문제는 비율이 될터인데..인사사고는 아니니 11대 중과실은 빼고...직진해오는 모닝이 있음에도 뒤차 생각없이 그냥 내갈길 가겠다는 김여사님의 마인드 반영해서 7:3 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닝이 잘못하긴 했지만 .. 차가 오는 상황이면 차량 보내고 그 이후 탑승해야할 상황인데..너는 지나가든지 말든지 난 탑승하련다...이런 마인드라 괘심죄? 과실을 적용시켜드리고 싶네요;;; 다 떠나서 횡단보도 위 사고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모닝이 가해차량으로 보입니다..안전거리미확보 및 일시정지 위반이 너무 커요...
심적으로야 모닝이 상당히 억울해보이는 상황이지만요.. 몇대몇 제보하면 바로 방송탈듯해요;;
후기 꼭 부탁드려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남자는 도로의상황을 예측.예상을 어느정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자기 할일만 딱하죠
예로 남자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좌우를 살피지만
여자분 건너갈곳 한곳만 보고 냅다 뛰죠
이번 경우도 좀더 신중하게 문을열기전에
좌우한번만 살펴봤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 같네요
그리고 블박차도 사람쳤으면 어쩔뻔 할려고 저렇게,,
시속30킬로정도에전방20미터앞에서
차가문을열었고내친구초보운전이라
브레이크대신엑셀쳐밟아서 에쿠스
운전석문짝내려앉혔는데도 8대2로
에쿠스가해자나왔습니다.
실제로 차에 끼여서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못하면 진짜 쥐포되서 죽을 수도 있음요.
SM차주가 내리면서 난 개문사고라면 SM의 과실이
아주 크겠지만 이번건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고였고
블박차량의 경고도 없고 그냥 밀어버린거라...
확실한건 둘중 누가 가해자가 되도라도 피해자의 무과실은
아니네요...
즉...대인이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SM쪽이 더 다쳤다고보면 블박차량이 피해자되도 할증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이고 정지선이 있는점
사람이 횡단보도에 잇는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안한 블박차주 과실이 100나오겠네요...에휴
둘다 개답답
후방은 보시지고 안하고 개문에 블박은 열던지 말던지 간다 .... 짱 김여사들
면허증발부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할듯 하네요
하지만 잘못된건 잘못된거죠..
주차도 문여는것도..
초보딱지 모닝 초여사 : 내가지나가면 열겠지?
100:0은아닌듯
보험사말대로 잘해야 8:2입니다 그냥 수긍하세여
확실히 여사님과 여사님의 만남은 사고확률이 높네요.
그 상태로 박았으면 부인도 다쳤을 겁니다.
아마도 그 상태보다 문을 더 열으시고 그걸 예상 못한 모닝이 처박은 거죠.
인간적으로 100% 가주시는게......
저게 모닝 입장에서는 일부러 엿먹일려고 문 활짝 열은걸로 보일 거거든요.
부인게 그 부분을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과연 화면에서 사라질때의 상태로 박은건지 문을 더 열으셨는지 말입니다.
근데 쳐박은거 보다...저따위로 주차하고 뒤에 차오는지도 확인안하고 문열고 느그적느그적....
차지날때 하필 더 열었나보네요....100%
물론 횡단보도 주차 등등 글쓴님 아내분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고는 눈 감고 운전하는 자로 추정되는 블박차주가 일으킨 거죠..보행자 무시하고 제갈 길 가도록 돼 있나?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그런 아내를 훈계만 하셨다고요??
다시 한 번 곱씹어보시길.. 아내분의 잘못된 차량 이용은 욕얻어먹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인 것이 사고 책임같습니다만..
보통 댓글들이 개문사고를 염두에 둔 차대차 사고의 진행차량 입장에서 판단하시나 본데
밖에서 차문을 열려고 하는 아직은 보행자와 진행차량의 사고죠.. 밖에서 문열다 일어난 사고에 예측이 힘든 전혀 다른 유형의 개문사고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차에.탑승하려는 보행자와 차의 사고라고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 나만 이상한 놈인가?
저는 아내분 과실 30% 내외의 피해사고라고 생각되네여.. 대인 문제로 줄다리기도 가능할 것이고..
사고유형을 운전자가 문열다 사고낸 것으로 보면 가해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고는 결과적으로 아내분이 다쳤다는 점에서
설령 문을 안 열었어도 났을 사고.. 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보는 소수의견 드립니다.
만일 문을 여는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보행자까지 쳐선 안되겠지요? 문을 쳐서 사람은 안다쳐야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뭐 그때 놀라서 다친 거면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사물의 위차를 놓고 생각허면 답이 뻔하지 않나요?
여기 일부 사용자들은 너무 운전자 위주로 남자 위주로 사고가 경직된 경향이 있는지라...
또 다른 생각으로는 보행자로서의 과실은 블박차가 가해 운전자로서의 과실은 아내분이 가해라는 분리적 방식으로도 접근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물론 극히 드물겠지요?
좋은경험이라 생각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