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9314
며칠전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방금 저희쪽 보험사랑 통화했는데..저희 보험사는 무과실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못한다며 상대보험사는 저한테 8:2 과실을 준다네요..
그래서 상대 보험사랑 통화했네요..
10여분 통화했는데..결론은 이겁니다.
"피해자는 후진주차를 하기위해 9시방향에서 6시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가해자는 12시에서 6시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행중에는 100:0 이 나올수 없습니다."
네.......개소리 나왔습니다..ㅋㅋ
가해자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인정을 못해서 강제로 진행을 못한다네요ㅋㅋㅋ
제가 가해자랑 통화해서 설득하라고 했네요.
저희쪽 보험사에서 분쟁심의위원회인가 뭔가 그거 진행한다네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심의위원회 가면 어떻게 주장할거냐고 했더니 8:2로 주장하겠답니다.
하아...............이거 복잡해지겠네요....일단 금감원 넣어놓고 시작해야겠네요.
상대보험사도 어떻게든 과실잡을라고 하네요ㅋ
저에게 어느부분에 과실을 보신건지 알려주세요ㅠㅠ
1. 경적을 안울렸다
2. 어두운 주차장 라이트불이 켜진차량이있으면 조심했어야했음
3. 비상깜박이
3중에 1개잡힐듯 개인적인생각
다시 전화왔습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 렌트 없이 무과실로 해주겠다고..참......
지금 민원 넣으려고 작성중이였는데...그냥 민원 넣어버릴까 고민이네요..
보험사....아......
나와 상대방 사이에 과실을 따져야지
나와 상대방 과실에 대인 렌트 조건이 왜낍니까
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저같으면
금감원 갑니다.
잘 해결 하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