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여러분..
전 31세 남자입니다..
골목길 주행중 .15-20 km 미터 주행중 2015년 1월달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확 .뛰어나왔습니다.그래서 조수석쪽 타이어에 다리가 깔려서 수술을 했구요.전치 8주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0.3% 영구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서 8월달이 될무렵.중상해 라는 면목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상황입니다.
전 상황이 잘마무리 된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경찰서에 출두해 교통사고 현장가서 조사하고..
그러다가 조사서를 검찰로 보냈고,검찰로 보낸 조사서에 걸어나와서 치였다는 어처구늬 없는 내용이 있어서.블랙박스 영상이 다행
히도 보유하고있어 검찰에 이의제기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피해자에 얼굴이 나오는데..모자이크를 하는방법도 모르겠고..이번사고로 인해 집안이 아주..망가졌습니다..분위기또한 그렇고 .부모님께 죄스럽고..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중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전 기다리고있는 입장입니다..
골목길에서 달려나와서 어떻게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될것들이라던지..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부모님 뵐 면목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싶은분이시라면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이라면..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는 아는 보험사..?손해사 실장급이 같이움직이고 있는것같습니다..
전 아무런 빽도..능력도 없는놈이구요..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영상보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땡칠이 친구 영구
무서운 세상 이군요. 너무 걱정 말고 차분히 대안을 찾으세요
발생한일은 절대 조급하게 행동한다고 답이 없으며 원래 무슨일이든 서로 조사 받으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니
다시 변명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절대 조급한 합의나 과실 인정은 안됩니다. 천천히 행동하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경우"만 해당되는데 아마도 그정도는 아닐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이죠.!
결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것이고 민사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줄것이니 크게 걱정하실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검찰에서 환자상태에따라 중상해적용되어도 벌금 조금나올것인데 그리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부분입니다.
정말 골목길 운행할 때에는 5키로 미만으로 다녀야할듯.
보행자 과실도 커 보입니다.
불법주차 차량도 과실 있어 보이고
감사합니다..ㅠ
그리고 당연히 그게 가능할 정도 속도로 살살 다녀야함
그냥 싹싹 빌고 합의 보는거 밖에 별 수 없을듯
애 깔아 뭉갠거 아닌거 천만 다행으로 여기시길
차량이 완전히 정차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정황상 차량이 옴팡 쓰는 그림입니다.
보행자가 뛰고있었고 부주의한것은 위 사고의 과실상계에 큰 영향을 끼칠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툭 튀어 나오거나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긴 힘듬.
소송 가봐야 최대 9:1 정도 기대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소송가면 뒤끝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엄청 다행이고 없다면 피해가 상당히 있을것 같네요.
운전자는 차에가려서 상대가 안보이지만 저사람은 미리 유리를 통해서 차가 오는걸 보고 뛰어나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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