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30일 새벽 트럭이 제 차 박음.
- 우회전할려고 2차로에서 서행주행, 깜빡이 다 켰는데 옆에 제차 못보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들이 박음.
2. 보험사에 상대 100% 과실 요구.
3. 9:1 판정나서 심의 요청.
4. 보험사간 심의 결과 9 : 1 나옴.
5. 8월 31일 금감원에 민원.
- 우리 보험사에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여러번 전화 옴. 전 무시하고 취소 안함 ㅋㅋ
6. 10월 29일 금감원에서 답변 옴.
- 구분심에 상정되서 상대보험사( KB )에게 100% 나왔으니 인정해라~ 했더니 인정못한다 함.
- 상대측에서 재심 신청.
- 금감원은 구속력이 없으니 더이상의 도움을 주긴 힘드니,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라.
7. 11월 27일 제 보험사(삼성)에서 연락 옴.
- 재심 결과 또 9 : 1 나옴.
- 소송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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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짜증나네요.ㅋㅋ 사고 수리 견적이 200정도 나와서 9:1 해봤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로 끊질기네요 ㅋㅋㅋㅋㅋ
참.. 소송 진행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죠??? .... 아.. 비용 지불하라고 하면 ...소송안가는게 나을것 같은데.ㅠㅠ
차주분께선 많은일이 있었겠지만
보험상대로는 무조건 이겨주셔야합니다
화이팅
누가봐도 100인데 짜증나시겠네요
블박으로 보기엔 100% 맞는거 같습니다~
본인차수리비 + 상대트럭수리비 +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렌트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상대트럭 수리비가 100만원 나오면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되겠죠. 수리기간중 렌트 하셨다면 그 비용의 10%도 더해지구요.
보험사에서는 몇까지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 빼고는 거의 100% 과실을 안줍니다.
사고마다 대략적인 과실비율이 있고, 그 기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좀 달라요.
보험사, 당사자, 법원이 보는 과실 비율이 같지는 않더라구요.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이유는 어차피 비용은 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게되고, 저정도 비용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소송 진행하는 동안 불편이나 귀찮음등등 애로사항이 소송 이겼을때의 이득보다 크거든요. 사실 저정도 소액(몇십만원)이면 글쓴분 이득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부조리함과 싸웠다 정도빼곤....
들어오는걸 먼수로 피하라고 ㅡㅡ
뭐 안심하고 있으셔도 될듯~
아마도 판사는 일을 안하는듯해요 어처구니없게 8:2 나와서... 상대편 아줌마가 잠수타고 대인도안해주고
하도 괘씸하게 해서 소송까지갔다만 8:2라는 어이없는 결과보고 걍 다 던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면 소송 비용 얼마 나오셨어요?? 후류뚜루님이 비용 다 부담하셨나요??
무슨 차에 점프버튼이 있으면 모를까..ㄷㄷ
소송에서 꼭 100:0 나왔으면 합니다
전 추천했습니다~~~
소송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 하시길
...누가봐도 100%
그래서 보험사에서 저짓거리 하는것들 사람도 아님...
길가다가 다른사람이 뺨때리면 내과실이 10%이니 나머지만 책임져주세요. 이러는가?
승소
무슨 3류영화 보는줄...
100:0
사고처리 할려고 보험 드는거 아이가? 참 세상 열심히 산다
승소하실겁니다.
ㅊㅊ
누가봐도 100인데 짜증나시겠네요
차주분께선 많은일이 있었겠지만
보험상대로는 무조건 이겨주셔야합니다
화이팅
똑같이 운전해볼테니깐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모든 제반비용 상대방에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우길걸우겨야지...
평생포터나탈마인드네..ㅉㅉㅉ
100%꼭받아내시길
쓰레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병원만 배불리는 겁니다.
여기 댓글도 참고 증거자료로 재출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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