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337006
위에 링크걸어놨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어 과실 85% 블박차량 과실 15%입니다.
우리측보험사에서 상대차량에 50만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으로는 55만원정도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잘몰라서 그냥 들은 대로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박차량이 가해자일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고의경우 영상가져다 쓰셔도 되고 필요하신분들은 쪽지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전글에 많은분들이 조언및 댓글로 도움주셨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차선을 너무 많이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차가 오히려 가해자다 라고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님 말씀처럼 당사자가 인정을 안해서 소송을 가서 나온 결과이니
차로변경을 거의 했다가 되돌아오는 행위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라기 보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538&ref=10512&start=1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2%F7%BC%B1%2C80%2C%BA%FC%C1%A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이거 봤던 기억이 나서 쓴거였어요 ㅎㅎㅎ
15%먹어도 외제차라 ㅠㅠ
그나저나 블박부터 바꾸세용
화질 구려요
고생하셨습니다.
블박은 2채널로 알아봐야하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님 부친의 사고와 같은 경우
많은 운전저들이 앞차량이 차로변경 완료전이라 뒷차가 사고내면 뒷차가 가해자인 것으로 아는데,
앞차량의 차로변경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사고유형이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이것을 구별을 못해서 헷갈렸는데
님 부친과 같은 사고 유형을 몇개 영상을 보니 이제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님 부친의 사고와 같이 앞차가 차로를 거의 다 넘어갔다가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다가 사고가 나면
앞차량이 대개 80% 정도로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앞차량이 차로를 거의 다 넘어갔다가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면 앞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사고유형이다
전 5월소송걸어서 11월에 나오던데ㅡㅡㅋ
결과 잘 받으셨네요..제 사고는 100대0~9대1보이는데 8대2때려버리던데
어떤분도 100대0 사고를 8대2 때려버렸더군요..
아무래도 상대가 차로를 상당부분 이탈했기 때문에 진로변경 의사가 확고하다고 봐야죠..빠져나가고있는데
옆 차로 넘어가면서 까지 가면 가해자가 될지 몰라도..
작성자분 사고는 차로 안에서 있던 사고니까 피해자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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