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알고 탑시다] 스쿨 존에서 사고내면…
의학기술 발달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현재 고령화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떠나간 불쌍한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일종의 사치(?)로 여겨질 수 있다.
단순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로 따진다면 어린이 교통사망자 수는 전체의 약 4.4%에 지나지 않는 부분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때 평균 수명과 사망 당시 나이의 차이만큼 1년 단위로 손실을 따져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또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홍보와 국민 인식 부족, 시설 관리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스쿨존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23건으로, 9명이 숨지고 338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 의 약 64%를 차지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8%, 신호위반 10.8%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내 자녀 또한 난폭운전자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운전한다면, 교통안전 의식 또한 자연히 성숙해질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부족했던 스쿨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