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국도 모두 해당 됩니다.
고속도로와 차이는 추월차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게시된 차로에 따른 통행기준>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1582
위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국도 모두 해당 됩니다.
고속도로와 차이는 추월차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게시된 차로에 따른 통행기준>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1582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1조 때문에
님이 말씀한 내용은 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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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제처 사이트에서 복사해온 내용인데
님이 개정됐다고 하는 내용을 별도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님 댓글을 보고 법제처 사이트에 올려진 별표 9를 다시 봐도 지금 게시글의 도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 식이면 계속 한 달 씩 미리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년이 안 되겠네요.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검사일자를 표기했다고 생각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지나면 검사소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님이 질문한 답변은 링크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2240
한달 줄어드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위 링크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위 도표 (주석) 1번에 나오네요.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할수 있다.
즉 상위 차로를 통행할수 있는 차량은 자기 지정차로보다 하위 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위차로를 통행해야 하는 차량이 자기가 통행할수 있는 차로보다 상위차로로 가서 주행을 할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앞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상위 차로를 잠시 잠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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