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삼거리 직진 방향에서 뒷범퍼 옆면과 휠부분을 받쳤습니다 저는 이미 시야에 지난간 부분인데 제게 과실이 있나요? 가해자 측은 버스입니다.
견적은 255만원 나와있고 저는 보험처리를 원하는데 버스회사측은 미수선처리로만 해결하여합니다 렌트비용도 포함이랍니다
부가세 10프로 제하고 220만원까지 준다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저에게는 무조건 손해로 느껴지네요
저의 과실과 비율과 좋은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사업소나 공업사에
입고하고 렌트하면 가해자가
카드든 외상이든 현금이든
지불하면 되는데 무슨 호랑말코같은
미수선이래요??
걍 수리 원하니 보험 접수를 하든
견적 금액에 대차료 현금으로 주거나
공업사, 렌트회사에 보내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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