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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목장군 15.12.12 15:24 답글 신고
    부분도색하면되지않나요 ?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5:28 답글 신고
    부분도색 견적입니다 저부분은 부분칠 하게되면 안된다는군요 가니쉬도 띄어내어야하고 색상차이때문에 유리 위쪽부터 해야된다고 하네요 3군대 전부다요.. 가니쉬 띄지 않는이상 투명칠이 일어나서 새차하면 도색 날아간다는군요
  • 레벨 소위 3 뛰노는미어캣 15.12.12 15:32 답글 신고
    선의를 베푸니 뒷통수를 치네 자기가 잘못했음 책임을 져야지 ㅉㅉ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접수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문자 내용 다 남아있어서 일방적으로 입금한걸로 합의 인정 안될듯한데요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5:38 답글 신고
    경찰은 이럴경우 민사로ㄱㅏ야 되기때문에 바로 법원으로 가라더군요...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5.12.12 15:41 답글 신고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5:41 답글 신고
    10만원만 보내고 연락두절이네요..어제 이렇게 예기해놓고 오늘왜 말이 다르냐면서요... 경찰서는 가해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이기때문에 재물손괴로 인정되지않아 사건접수가 되질않고 바로 소액 청구나 민사소송 가야된다고만 하네요... 그냥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뒤론 보험사와 가해자 일이죠?
  • 레벨 중위 1 월드삭커 15.12.12 18:33 신고
    @ 재물손괴죄 처벌 못받습니다
    일부러 했을때만
    또 일부러한 장면이 영상이나
    증인이 있을때만
    재물손괴죄 해당 됩니다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3 03:35 답글 신고
    @윤판사 그럼 월요일날 가해자가 고의로 넘어트린것같다 수사요청 바란다 라고 해야하나요?
  • 레벨 대위 3 p105 15.12.12 15:50 답글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도 됍니다.
    이게 직접청구권입니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구요.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5:53 답글 신고
    차대 차도아니고.. 행인 이 밀친 자전거가 넘어진거라서..경찰도 안받아주려고만 하더군요...ㅜㅠ
  • 레벨 대위 3 p105 15.12.12 15:56 신고
    @꼠발롸 경찰서 교통과 가서 강하게 어필하셔야죠
    가해자 문자 주고받은 내용, 차수리내역 등등 보여주고요!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5:59 답글 신고
    오늘저녁까지 연락없을시 그렇게 진행하겟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MSI 15.12.12 15:59 답글 신고
    구두상 10만원 합의하고 돈받으면 끝 아닌가요..? 돈 입금 기록이 잇으면 끝인걸로 아는데...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6:04 답글 신고
    견적서 보내준 후에 입금햇습니다 통화내용 녹음되 잇구요 견적서 보낸후 통화 두번 시도햇는데 받지 않앗구요 그후에 저런식으로 문자와서 마음대로 10만원보내고 끝이라고 우기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12 16:01 답글 신고
    // 칠 견적을 여쭈엇고 10~15만원정도 생각하래서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선행아닌 선행을 배풀엇습니다.

    여성분이 예뻤나 봐요? 구두합의라지만 합의조건이 매우 구체적임이 눈길을 끄는군요.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6:12 답글 신고
    전 유부남이고 20대 중반..상대방 아줌마입니다...
  • 레벨 병장 거제도나다 15.12.12 19:46 신고
    @ 윗분 관종인거같네요 그냥 쌩까세요 ㅎ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12 16:03 답글 신고
    그리고 알아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자문을 구한다는 표현은 은근히 꽤 무례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쓸 데 없이 많이 높이고 남을 많이 깔보는 표현이 되걸랑요..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6:12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수정하겟습니다 몰랏어요 다음부터 잘알고 바른말 사용하겟습니다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12 17:41 답글 신고
    @은평옆타운 http://blog.naver.com/sorang2012/150158216530 읽어보시지요..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걸 "자문"이라고 하는지.. ㅋㅋ
    적어도 전문가 따위를 자신의 권력이나 권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높으신 분들이 유식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하는 겁니다. "자신을 쓸 데 없이 많이 높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자신을 쓸 데 없이 높여놨기에) 남들을 깔보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 레벨 병장 쿨케리 15.12.12 17:03 답글 신고
    선행을 베푸신김에 그냥 ... 10만원으로 퉁 치시기에는 무리였던건가요 ??? 차량 년식이 궁금하네요 ...
    제가 만약 그 아줌마 였더라도 ... 본인의 알아본 잘못된 견적 10만원도 사실 먼저 붙여달라고 했고
    나중에 다시 그 2배이상 재 입금을 요구하셨는데 ... 그것만으로도 불쾌감 ? 반감은 충분히 들꺼같긴해여 ...
    사람이 원래좀 간사하다고 하잖아여 ...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는 무슨 마치 선행을 무한 베푸신것마냥 .. 그닥 개인적으로는 곱지 않은 그림같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28만원 수리비 내역 보내시기전에 10만원이 먼저 선입금이 되었다고 가정하죠 ..
    이같은 상황도 동일 이상금액 청구했나요 ? 아니면 ...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7:48 답글 신고
    아침에 입금이 안되서 견적뽑으로 갓는데 저도 예상금액이 10만원 조금 넘을것같아 그렇게 예기햇엇는데 286000원이란 금액이 나왓습니다 그래서 돈입금전에 견적서 보내고 통화시도 하엿는데 두번다 안받으시더군요 그후 20분정도 후 문자 오더니 끝난걸로 알겟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 내용대로 된건데 끝까지 전화안받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이때까지 사과한마디 못받앗습니다 저는 배풀려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차해둿는데 피해본겁니다.. 여기서 무엇을더 배풀어야되죠?
  • 레벨 병장 쿨케리 15.12.12 18:44 신고
    제가 앞뒤 사정을 잘 모르고 설쳤네요 ... 죄송합니다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8:57 답글 신고
    아닙니다 제가 모바일로 적고 글을 복잡하게 이해어렵게 쓴겁니다...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5.12.12 17:42 답글 신고
    제가 볼땐 이미 합의가 종료 된 상태이므로, 보험에서 처리 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거보면 합의된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10만원만 보냈다라고 했다거나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도 두면 될거 같구요.

    그리고, 위에 몇분이 답변 달린것에 대해 말해드릴께요.

    1. 일단 재물손괴는 성립이 안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물체가 넘어가서 글쓴이의 차량에 흠이 생긴 부분이기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로 처리가 안됩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안됩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간단히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가서 문의 하셔도 위 사고는 차대차 또는 보행자대 차 사고 처럼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위 경우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과실로 인한 파손건이므로 민사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가서 민사소액재판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7:51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는 일단 경찰접수부터 강력하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수시켜야되나요? 아예 접수가안되나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12 18:57 신고
    @꼠발롸 차마의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교통사고인데, 저 사고가 교통사고가 맞을까요? 흠..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8:59 답글 신고
    복잡하네요...아..가만히 잇다 차만다치고 보상도 똑바로 못받고...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5.12.12 17:44 답글 신고
    저도 신고 출동 나가면 위 사안 경우는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하도록 하여 구상권청구 하거나, 글쓴분이 행한 부분처럼 합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7:52 답글 신고
    도무지 전화받을 생각도 하지않고 합의의사가 없는것같아요...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 레벨 원사 3 진해특공 15.12.12 17:53 답글 신고
    그러길래 연락처만 받고 내일 공업사 가서 비용 알아보고 연락하신다하지...
    가해자도 잘한거 없지만 입장바꿔 생각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괜히 돈 더 뜯을려고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7:55 답글 신고
    그래서 가해자가 요청한곳 가서 견적 물어보니 정비공장으로 가시는게 맞다고 하네요..그렇게 말씀 드릴려고하는데 전화받을 생각을 하지않아요
  • 레벨 원사 3 아영주인님 15.12.12 19:14 답글 신고
    구두상으로 말한것도 계약이나 똑같음
    법적으로 효력있는데
    ㅋㅋ 님 말잘못한게 크네여ㅜ
  • 레벨 원사 3 꼠발롸 15.12.12 19:50 답글 신고
    분명 10~15만원정도 가격일때 말씀드린건데 견적이 20이넘으니 자기도알아본다하엿고 그다음부터 윗 상황입니다...통화녹취도 되잇구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2.12 20:04 답글 신고
    인간이아닌동물로보입니다.
  • 레벨 중위 1 멋진사나이7930 15.12.13 00:41 답글 신고
    Fm대로 정식정비센타 도색하시고 렌트카 대차 받으세요
    구상권청구 하시구 보험사에서 알아서 민사 진행하라구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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