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발단은 어제저녁 10시30분쯤
잇엇습니다. 차량을 주차시킨 자리 조금뒤에서 지인들과
수다중 쿵소리가 나는걸 들엇고 어떤 여성분께서 실수로
인도위의 자전거를 밀쳐 자전거가 넘어짐과 동시에 제
차에 피해를 입엇습니다. 자전거 핸들에 고무커버가 낡아
칠이 까지고 벗겨졋습니다 (컴파운드로 해결 가능하면 돈
은 받지 않으려고햇습니다)
칠이 깊게 파여졋고 부분칠이라 정비공장에 계신분께 부분
칠 견적을 여쭈엇고 10~15만원정도 생각하래서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선행아닌 선행을 배풀엇습니다.
다음날아침 오늘 견적을 내러 정비공장에 갓는데 견적이
28만6천원이 나왓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죄송한데 견적이 이렇게나와서 총 28만 6천원중 5만원
뺀 236,000원만 달라고하며 예기를 햇더니 가해자는
나는어제 10만원에 합의보기로 햇다며 10만원을 바로 이체
시키더군요.. 저도 이정도견적일줄 몰랏는데 나도 놀랫
다고 하고 요구하엿으나 10만원 보냇다며 확인해보라하니
바로 입금 시키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상금액이 10~15만원 이엿는데 그게아니다 더 붙여달라 요구햇고
가해자는 줄수없다 합의 끝낫다 만 남발하고 개인 도색집
으로 가는걸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차가 파란색이라
티가많이나고 야매? 도색집은 이용 안한다 햇는데 견적
내보라며 그러길래 결국 가해자가 원하는곳 가니 이거는
색차이때문에 정비공장 가시는게 맞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후부터 가해자는 통화 불가능 받지도않고 문자도 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문의를 하니 민사로 가야
하기때문에 법원으로 가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더군요.
결국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시키기로햇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무작정 보낸 10만원 제하고 186.000원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증인 총 3명 잇고 제가 236,000원에 끝내고싶은데
가해자는 연락도안되니 그냥 fm?대로 가면 되는건가요?
글이 두서없이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도움좀주세요
일부러 했을때만
또 일부러한 장면이 영상이나
증인이 있을때만
재물손괴죄 해당 됩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도 됍니다.
이게 직접청구권입니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구요.
가해자 문자 주고받은 내용, 차수리내역 등등 보여주고요!
여성분이 예뻤나 봐요? 구두합의라지만 합의조건이 매우 구체적임이 눈길을 끄는군요.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가해자(여성분)분께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 추가금은 내가 부담 하겟다며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걸 "자문"이라고 하는지.. ㅋㅋ
적어도 전문가 따위를 자신의 권력이나 권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높으신 분들이 유식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하는 겁니다. "자신을 쓸 데 없이 많이 높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자신을 쓸 데 없이 높여놨기에) 남들을 깔보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아줌마 였더라도 ... 본인의 알아본 잘못된 견적 10만원도 사실 먼저 붙여달라고 했고
나중에 다시 그 2배이상 재 입금을 요구하셨는데 ... 그것만으로도 불쾌감 ? 반감은 충분히 들꺼같긴해여 ...
사람이 원래좀 간사하다고 하잖아여 ...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는 무슨 마치 선행을 무한 베푸신것마냥 .. 그닥 개인적으로는 곱지 않은 그림같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28만원 수리비 내역 보내시기전에 10만원이 먼저 선입금이 되었다고 가정하죠 ..
이같은 상황도 동일 이상금액 청구했나요 ? 아니면 ...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거보면 합의된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10만원만 보냈다라고 했다거나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도 두면 될거 같구요.
그리고, 위에 몇분이 답변 달린것에 대해 말해드릴께요.
1. 일단 재물손괴는 성립이 안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물체가 넘어가서 글쓴이의 차량에 흠이 생긴 부분이기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로 처리가 안됩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안됩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간단히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가서 문의 하셔도 위 사고는 차대차 또는 보행자대 차 사고 처럼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위 경우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과실로 인한 파손건이므로 민사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가서 민사소액재판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도 잘한거 없지만 입장바꿔 생각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괜히 돈 더 뜯을려고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법적으로 효력있는데
ㅋㅋ 님 말잘못한게 크네여ㅜ
구상권청구 하시구 보험사에서 알아서 민사 진행하라구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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