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3차로에서 2차로인 제앞으로 신호도 안키고 확 끼어들어서 기분나빴던 차량
아니나다를까 7초뒤에 직진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하네요.
얌체더군요 좌회전차선은 줄이 길어서 신호2번정도 받아야되는데 ..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3건
1. 깜빡이 없이 껴듬
2. 잠시후 직진차로에서 불법좌회전
3, 2번과 동시시간: 빨간불에 불법좌회전
경찰말로는 동시에 발생한 2~3번은 제일 벌금이 쎈것만 인정이된다.
1번은 2번사건과 5분이상 차이나는 시간대의 사건이어야된다네요
판례에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형사님 말에 따르면 불법좌회전 차선위반 과속 등등을 동시에해도 단일건만 인정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래서 혹자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따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따로따로 처리될지는 의문임.
제 실제 경험으로 상대차 죄회전 전용에서 직진하며 제차를 밀고 들어오길래 크락션 누르니 앞에서 브레이크잡고 옆에 와서 욕하며 차선 변경시에도 깜박이 한번도 안켜길래 신고할때 해당 내용을 각각으로 처리해달라했는데도 동일 시간때 불법은 하나로 처리한다길래 답변 불만족에 체크했더니 담당이 계속 전화와서 다시 확인한다며 만족으로 해달라길래 처리되는거 보고 한다 했는데도 계속 한건만 단속 얘기...
결국 3번정도 불만족 체크하니 지정차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2건으로 처리해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만족체크했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결과에 대하여 올라온 글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떤 경찰관은 동영상 한개에 여러건을 처벌해주는 경찰관도 있고,
어떤 경찰관은 여러건 중에서 중한 위반사항 한개만 처리해주는 경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법조항에 해당되면, 가장 쎈 법조항 하나만 적용합니다.
'두개의 행위'가 각각 다른 법조항에 해당되면, 각각의 법조항을 모두 적용해서 2개의 벌금이 나갑니다.
1번과 2번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행해진 별개의 행위이니까 각각의 법조항을 따로 적용해서 범칙금도 2개가 부과되구요,
2번과 3번은 하나의 행위가 불법좌회전과 신호위반에 모두 해당되니까, 더 쎈 신호위반으로만 단속합니다.
교사블 보다보면, 여러개 신고해도 무조건 하나만 단속되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법조항에 해당할 경우' 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들입니다.
법학과 가서 형법 강의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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