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지 5개월된 저희 어머니 차량이구요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저희 어머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조사중인데요
저희 차량은 보여진 바와 같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대직영수리센터에서 수리 중인데
보험사 측에서는 수리비용과 렌터카 비용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차량 휠베이스도 먹은 상태라 수리가 잘 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오구할 수
있는간가요?? 그냥 가해자만 형사처벌 받고 땡인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사람은 없었으므로 대인은 불가하고 형사와 대물이 있겠네요.
100% 제차 수리받고 끝....
머...더 없더라고요....대인 아니면...ㅠㅡㅠ
제차는 하루아침에 사고차량이 됐다던..... 아놔~~
출고 5개월이라고 하면
격락손해보상이라고 해서 2년 이내의 차량이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 1년 이하이므로 수리비용의 15%를 추가 보상받으실 수 잇습니다.. 중고차값 하락하는데 주는 비용입니다
출고 2년이내와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주지만
손해사정 통하면 출고 7년이내
수리비 150만원 넘으면
받을 수 있고 돈도 훨많아요.
수수료는 왕창...
그래도 배상금이 크대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아무업체에
문의 해보세요.
잘 처리하시길...
그곳에 격락손해,가치하락감가손해 문의 해보세요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전같은승차감은 없을거에요
떨림오지게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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