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이문제에 대해 글 올려서 죄송할따름입니다..ㅠㅠㅠ
저는 상대보험사에서 불법주차로 과실을 메기려고 하고 저는 인정을 못해서 일단 전손(자차)처리하고 구상금분쟁으로 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내용>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8808&rtn=%2Fmycommunity%3Fcid%3Db3BocjNvcGhxa29waHFvb3BocTlvcGhza29waHNmb3Boc2tvcGhzZ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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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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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1. 왜 제가 피고이고 상대방이 원고인가요??
(참고로 저는 동부XX 상대방은 악사XX입니다.)
저희쪽에서 소송을 준비안하고 상대방에서 신청을 했네요...사고가 8월7일에 났는데
저는 바로 소송간다고 하였고,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고, 물어봐도 기다리기만 하여 저는 손놓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 제가 직접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신청해서 원고인 것은 알겠는데, 왜 저희쪽에서는 먼저 소를 제기 안한걸까요?
담당보험직원에게 컴플레인 거니깐 우리는 잘못이 없어서 상대방쪽에서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2. 만약 제가 피고가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제가 피해자인데........
현재 상대방은 대인 빼고 대물로20%인 금액을 소액재판에 회부했습니다.
3. 저희 구상금당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1월18일 조정기일에 불가분? 처리될 것같다고 이의신청해서 재판까지 간다고합니다.
조정기일에서 변론기일까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기준)
그리고 최종판결날때까지 보시기에 대충 얼마나 더 걸릴거같은가요?
4. 이 소송은 본안에서 조정기일이 잡힌건가요? 아님 바로 조정회부로 된 사건인건가요?
제가 듣기로 본안에서 조정잡히고 이의신청하면 변론기일까지 얼마안걸리는데
바로 조정회부된 사건이면 다시 본안으로 처리되어 변론기일까지 상단한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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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인한 판례를 많이 찾아보니 판사님에따라 재판결과가 다 다르더군요... 전 한문철변호사님믿고 보험사도 믿고 소송걸었는데....
하...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저는 정말 차없이 대중교통이용하며 생활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너무 힘드네요....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피고는 저쪽서 먼저 소송걸어서 그런거라 신경안쓰셔도되구유~
이런경우 판례보면 거의 무과실나오던데요~
무과실은 거의 없더라구요.. ㅠㅠ
건물이랑 사고나서 더 크게 다치는데;;
판결은 그 사고에대한 인과관계만 따지더라고요..
주요 판결 내용은
1.제차가 없었다면 저는 피해자이지 않을 것이다.
(불법주차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몇몇판결내용은
1.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주차하는 곳이다.
3. 가해자의 동네이고 평소 익숙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은 가해자의 운전미숙이다
이랬습니다 ㅠㅠ
일부과실을 주장하려는 쪽이 소를 제기해야겠죠..
2. 피고,원고는 불리는 이름일뿐...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라고해서 불리한 조건은 없지요
3. 조정심판 대략 2~3개월...여기에 불복하고 소송하면 1년정도.....
4. 9월에 일어난 사고인데 아직도 조정기일 안잡힌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아직 안잡혔다면 조만간 조정심판을 하고 화해권고도 할거고...거기서 악사가 불복하면 소송가야죠.
보아하니 이기는 게임이네요.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일부과실 인정하게 만든다음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점선에서 일어난 사고네요. 악사가 주장하는건 점선과 실선경계를 보고 일부과실을 주장하려 드는데..
통행과 관련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 나올거에요. 화이팅하세요. 인내만이 좋은결과 나옵니다.
맞습니다.. 주위사람들도 잊고 지내라하는데
계속 생각나고 새해부터 똥 덜 닦고 지내는 기분입니다.. 계속 신경쓰이고 정말 분해서 미칠거 같네요..
1년이나 더 걸린다니 뭐 이런 보험회사가 다 있나요.. 하
자세한 답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ㅠㅠ(꾸벅~)
황색점선도 주차금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제경험에비추어볼때불법주차인것은사실이나
사고의직접적인원인을제공하지않았다고보실경우 배상금이 과 하다고보시는분이있을수도있겠지만 그건너무막연한것같고....
하나만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는경험칙에의해서 일을처리합니다 근데그것이마치확정된결과라고인식시키려하죠 다툼이있다면소송으로가는것이고 그판단은판사가하는것이지요
절대로 보험사의경험칙이 사실도아니고
확정된것도아니란것만명심하십시요
소송이힘든것인데 많이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참고로저는 법무사 변호사모두에게알아본사건이있었는데 모두못이긴다하여 직접소송진행해본경험이있습니다 상대편법무팀과저개인과의재판에서 자료긁어모으고 관련된부분만소송공부해서 1심이겼습니다
법무팀에서항소하여 변호사를사더군요
저는끝까지가려했으나 결국화해권고신청을받아드렸습니다 그때판사님께서 진짜로 눈으로말해주시던군요 혼자서욕봤다 너에대한나의최대한의배려다 여기서합의하라....라고요
그걸뿌리친다면 저는 어떠한댓가?를치러야한다는걸직감했지요 그때생각이급나서몇자적어봤네요
아무조록 좋은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
소액소송이고 서로 분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은 1회로 끝나고 변론기일 당일날 최종판결 나오던지 아니면 변론기일 끝나고 몇일 이내로 최종판결 나올 겁니다.
4. 바로 조정회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소장 접수 후 조정이 잡혔네요
그럼 빠르면 두달안에 끝날수도 있군요..
경험하신 부분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꾸벅~)
논쟁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ㅠㅠ
다음주 월요일에 조정끝나면 저희 보험사 변호사님한테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주고받는 일이 있을것 같냐고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데보통 골목길 주택가에서는 서로과실안잡는게 불문율같은건데...
이건첨에너무쉽게인정하신것같네요 ..
우리보험사도내편아닙니다.
처라리 지금이라도쇼부를쳐보세요.
대측대인안가는조건으로 본인도 차량새로구매할때까지 렌트카안쓰겟다고...
첫 사고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미 소송진행중이고 폐차인 경우 10일동안만 렌트 가능하더군요.. 렌트 하였고 이미 렌트비는 제가 지급했습니다 소송 끝나면 받을거 같아요
그리고 인정하려고 했는데 소송가게 된 계기는 방송채택이 컸습니다. 돌진해오는 영상이 있어서요
그 후 제가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몇대몇 나온 거 중에 말이 전혀 안되는 게 요즘 많았거든요
노란신호에 신호위반한 것도 신호위반 아니라는 늬앙스로 이야기해 놔서
여기 보배에서도 잘못 안 사람 많았는데 나중에 신호위반 맞는 걸로
결론이 났고, 설마 교통전문 변호사가 그걸 착각했을까요. 아니겠죠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차중에 개문사고는 일반적으로 피해차량도 과실 1-2잡히는데도
무조건 무과실입니다. 그 말 믿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
과실 2잡히고 너무 말도 안됐던 게 그동안 많아서
님 보험사는 방송에 나왔으니 무과실을 주장하고
상대 보험사는 기존 판례와 다르니 소송을 건 것이고
그러나 제 생각은 그 방송에 나온 건 믿을 수 없다입니다
황색신호진행사고는 실제 소송진행되면 쌍방 신호위반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고요...
말씀하신 정차시개문사고도 보통20프로정도 과실잡힙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방송까지 나가게 되고 한문철 변호사님 많이 믿고 주위사람들도 다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제가 100%이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지님 댓글을 보고 제가 몇개의 판례 다 찾아보니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판결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몇몇 판례제외)
하지만 돌진해오는 영상과 통상적으로 주차해오던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있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한테 과실이 있든 없든 빨리 끝나기를 바랄뿐입니다..
너무너무 길어져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제가 후기글 꼭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관점과 보험사 업무처리와 경찰업무처리 검찰업무처리 다다르죠.
허나 식별이 어렵지않은 낮시간대의 불법주정차는 통행에 지장안된다면 무과실로 볼수있다고 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판사들도 그리 생각하고있다고 하고요. 이건 현 법조계에 있는분들 공통된생각입니다. 어차피 법도 변하나 변화속도가 느릴뿐이죠. 잘 지켜보시면 될듯합니다.
그 통행에 지장이 안된다면이 뭐냐면
만취 상태로 8차선 도로 한쪽 끝에서, 중앙선 넘어서
반대쪽 끝까지 가서 부딪힌 경우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행에 지장이 안된다와
판사가 생각하는 통행에 지장이 안된다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물론 확정적인것은 아니긴 하지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길 바래야죠.
전 같다고 이야기 한적도 없어요.
차츰차츰 선례를 통해서 확립될것이니까요.
판례가져와 보세요
불법주차인데도 무과실인 판례들 보면
누구라도 왜 무과실 받았는지 이해가 갈만한 특수상황입니다
반대로 과실받은 거 보면 일단 불법주차는 과실 1이라도
먹고 들어간다는 걸 알수 있죠
이 사고는 이해갈만한 특수상황이 안되는건가요?? ㅠㅠ
판례 찾아보셨겠지만,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불법주차는 대부분 과실 1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보이고
좁은 골목길, 노란점선주차, 코너에서 가까운 곳등
재판에서 무과실로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보입니다
제가 놀만님의견이 틀리다고 한적 없는데요 ^^
판례요? 아직 없는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못드립니다만
촬영지인데요??
그리고 '양방향 교행가능 이면도로도 해당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판례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겠죠
앞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주차가능 구역도 있고, 불법인 곳도 있습니다
괜히 소송까지 간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 미치겠습니다 ㅠㅠ
8차로대로에서의 특수한상황의 사례가
점차 완화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것이 아니고요 ㅎㅎ
좋은소식 들릴겁니다.
저도 보증때문에 피고로 법정에 서보고 원고로 여러번 소제기해도 판사들 그리 매정하지않더라고요. 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측이 헛소리한다고 치부하시면 마음고생할일 없을거에요. 저도 한 보험사한테 마음 많이 상한적이 있어서 ㅎ
그냥 헛소리하네 넘어가니까 다 잘되더군요. 힘내시길
요즘 골목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보면 제 차가 아른거리네요.. ㅠㅠ
감사합니다ㅠㅠ!
그럴꺼면 맨벽에 다가 달라 들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차에 갖다 꼴아 박아...
당시 상대차량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ㅠㅠ
처음에는 너무 화가났지만 제가 급발진이었다면 저도 어쩔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대방 보험사에게 화가납니다. 왜 제대로 된 보상을 못해줄까하구요.. ㅠㅠ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ㅠㅠ!!!!
과실은 피해자 피의자 가리는데만 사용하고
피해자는 백프로 피의자가 물어주고 피의자꺼는 자기가 다 처리해야 하는식으로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조정기일에 대해서는 모름. 전자민사소송 접수할때 원고소가를 기입하고, 마지막에 원고가 원하는 화해권고 범위를 묻는 설문응답지가 있었습니다. 예) 민사소가:500, 소송가기전 화해권고사항: (제 경우)원고소가의 80% 및 피고의 정중한 사과요구.))
4. 그리 오래걸리진 않을것같습니다.(피고의 과실여부를 판가름 하기위한, 원고의 확실한 입증자료(블박)가 존재하기에.) 제 경우, 소액재판(2천만원 이하?)이기에 1차 변론기일에 출석(저는 원고)하여 법원에서 조정하는 소가에 불복(단, 제 경우는 피고가 재물손괴100%과실이었고, 자차(보험)처리 외에 차량보상범위(렌트, 튜닝, 감가 등)를 입증하는 케이스임.)하여, 그자리에서 판사님께서 입증자료 추가해서 한달뒤(정확한 날짜,시간 고지)로 2차 변론기일 잡더군요.(참고로, 소액재판은 1시간에 100건이상을 처리할정도로, 실질적인 1건 재판시간은 30초도 안됨)
참고로, 필자는 대전지방법원.
저는 블랙박스, 방송영상, 사진 증거자료가 있는데
그럼 판사님은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고 바로 판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자리에서 보는건가요??
하 정말 제대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자)소액재판이 엄청많아서 변론기일에는, 본인 순서기다리다가 판사님이 사건번호, 원고측, 피고측(대리인인 동부대물담당?) 호명하고 바로 "원고 승소입니다, 일부승소입니다, 원고폐소입니다 등" 10중8구 5초이내 끝납니다. 원고한사람(보험, 법무법인 대리인)이 5사건정도 처리하는데 30초이내 끝나더군요.
피고측 증거자료는 변론기일전에 미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우편)받게되고 대리인(동부)이 법원에 답변서(원고측은:보정서) 제출합니다. 고로, 재판장에 피고측은 90%이상 불출석합니다.(증거수집해서 답변서 제출했으니, 더이상 호소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다시말하지만, 저는 변론기일에 대한 경험담(원고승)이고, 조정기일은 잘모르겠어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조정기일은 그냥 은퇴한판사님, 변호사님이 화해권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저희쪽 변호사님은 권고안받아들이고 이의신청해서 판결까지 갈 것같습니다.
아마 변론기일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하의님!^^
무과실의 경우는 불가항력이거나 재해 또는 충분히 인정되는 고장 등 특수한 경우에만 무과실이 되지 일반적으로 과실인정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 대인보상까지 과실을 상계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무리가 있네요.
보험사끼리 경험에 의한 과실기준은 재끼고 민법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과실을 적용하는것은 사고의 이유가 불법주차로 인한것이 아니라면 징벌적인 성격으로 봐야하는거지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피고(글쓴이)는 본인 피해에 대한것은 징벌적인 성격으로서 감수를 하는것이지 사고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한다고 봐야 할것같아요.
원고의 병원비등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것은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리구요 !!
갑자기 걱정인게.. 현재 상대방(원고)이 치료비 청구에 대한 금액은 소송에서 뺐습니다. 오직 대물에 관한 금액으로 소송냈구요 그리고 만약 저의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또 치료비에대한 구상금 소송으로 이어지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 판결이 100% 무과실로 나온다면 정말 깔끔할텐테.. 하지만 제생각도 아마 저에게 10% 과실 나올것 같아요..체념하고 있습니다.
하 판사님이 10~20% 과실 인정한다면 또 제가 치료비 지급 거부하면 소송들어가겠네요.. 에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게 무슨 꼴인지 참
어째든 위 사건에 대한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으면 참조하면 좋겠는데 그부분은 잘 모르겠네여
어차피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과실의 여부보다 어쩌면 좀더 원론적인 접근을 할 필요도 있을껏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와 배상에 대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원고를 다치게 한 이유는 제가볼때 없습니다.
있다면 원고가 증명하라고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보험사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 과실비율의 강제성은 민사로 넘어가면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결국 민사의 법논리로 적용하여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정말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다치게 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희망을 걸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황색점선위에 주차된 제 차량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니깐요
하.. 그래도 판사님의 마음에 달려있겠지만요..
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후기 올릴때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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