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민사소송중에 또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쓰게 됩니다..ㅠㅠ
간략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8월7일 상대방차량이 급발진으로 본인차 추돌
2. 상대방보험사에서 불법주정차 과실로 9:1(본인피해자) 주장
3. 억울하여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제보 후 방송 (2015년 8월20일)
http://www.dailymotion.com/video/x32ays3_bbx-vs-150820_auto - 6분40초
4. 상대보험직원에게 방송영상 보냄
5. 상대보험사직원 인정못함
6. 상대방에서 소송을 11월 13일 접수
7. 2016년 1월 18일 조정결과 제가 무과실이라는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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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ㅠㅠ
조정기일에서 조정관님께서 제 보험(동부XX)이 무과실이라는 '강제조정' 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보험사(악사XX)가 완전 쇼를 했답니다 ㅠㅠ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 '원고소가' 2백80만원이 제차에 관한 금액인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받으려는 금액>
1.상대방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범퍼 하부 등등 수리비 (1천400만원중 20%) 2백80만원가량
2. 제차량 전손처리 금액 (1381만원중 20%) 2백70만원 가량
3. 상대방 치료비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1번째에 관한 금액(급발진수리비으로 인한 금액 2백80만원)을 소송금액으로 소송한거구요... 하..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잘못이 있다지만 급발진으로 인한 수리비 1천400만원중 20%를 제가 물려줘야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ㅠㅠ
제 질문은
1.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위에 사진처럼 강제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지 ?
2.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 한다면 본안으로 돌아가서 변론기일을 할 텐데 '무과실' 조정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
3.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이 운전미숙(고령자) 같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만약 변론기일로 간다면 사고경위서?같은 것을 받을 생각인데
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경찰관님이 작성할 서류에 따로 양식같은 것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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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다시 차를 살 여건이 안되서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주변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 보면 왜 나만 이런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생활을 왜 하는지 미치겠습니다.
8월7일에 사고가 났는데 왜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는 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여 제가 알아본 결과 담당변호사님 께서는
제 사건조차 모르고 있어서 카톡으로 방송영상 보내니 "이건 면밀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네요.. "라고 하시고
제가 스스로 민사소송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되고 불법주차에 대한 대법원판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소송이라는게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돈있는 사람. 할일없는 사람들이나 승소 할수있는거죵..아니면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라던가요...
끝을 보시기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같은거 들어 놓으셨음 소송진행비 나오는거 있잖아요..
한번 잘~알아보시고진행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결과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식재판에서
뒤집힐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가 검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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