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7일에 사고가 났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고 난 후에 수리비가 2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처음 보험가입 시(동부XX) 차량가액이 1750만원이고,
이런경우엔 제가 자차 전손처리로 하는게 유리하다고 하셔서
1381만원을 보상받았는데
신차 구입 시에는 사고난 차량이 3년미만의 차량(2013년1월)이라서
맨 처음 가입당시 차량가액 * 잔존가율?해서 59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1381만원에 대한 7%를 보상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ㅠ ㅠ 어느것이 맞는 걸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가입당시차량가액(1750만원) * 잔존가율 VS 자차전손(1381만원) * 0.07
취등록세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궁금합니다 ㅠ ㅠ
신차구입하는 경우 취등록세 부분은 최초 가입당시 차량가액에서 잔존율을 곱하여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ㅠ ㅠ
이와 관련된 잔존율 표? 같은게 있나요??~~~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ㅠ ㅠ
상대방이 9:1로 주장해서 소송갔습니다.
지금 소송이 상대방100%로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서요ㅎ
상대방100% 나오면 저는 무과실로 처리되서 할증 안된다네요!~~
사고당시 보험가액의 7% 받았습니다.
즉, 글쓴이의 차량이라면
1,381만원의 7% 받은셈이죠.
지금은 보험 바뀌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나보네요..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보다 보험 처리 하면서 연락하던 담당자와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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