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 유저입니다.. 처음 글 남기네요..
매형이 낸 사고인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정황과 이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가을쯤 사고입니다.. 매형이 운전중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고가시는 폐지주으시는 70대할아버지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형이 리어카를 뒤에서 박은 사고였는데요..
매형차는 suv(윈스톰)이고 골목길이라 당연히 서행중이었구요.. 충격이 크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차와 리어카는 수리가 필요없을 정도여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에 할아버지가 넘어지셨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대퇴골 골절이 되셨더라구요..
병원에서 피해자 할아버지 아들분이 경찰을, 매형은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매형은 할아버지와 아들분께 죄송하다고 거듭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경!!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는군요..
할아버지가 전치14주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 받을 예정이고, 이는 '중상해'에 해당되서 형사재판에 넘겨진거랍니다.
(솔직한 심정은.. xx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아들분을 비롯하여 피해자 측에서 악의를 품고? 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피해자 할아버지 아들분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은 전혀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부를 묻고 다시한번 사과드린 후 소정의 위로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결국 올해 1월19일 1차 공판기일이 있었고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함)
그리고 2월2일 선고기일에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처리에 무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시 위와같이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금고4개월에 집유2년을 선고받을만한 사안인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는 항소기간중이라 항소하려 준비하고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모레가 구정이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꾸 톡 박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운전을 어찌하셨길래 골목에서 리어카 뒤를 박습니까?
빨리가라고 밀어붙인거 아니면 앞을 안보고 운전한건가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낙상시 가장 조심해야하는 사고가 대퇴골골절이죠;; 그냥 주저앉아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구요.. 며칠전 블랙박스로 본세상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등산객 몇분이 도와주셔서 사람찾는다는 거 있었죠? 그냥 걷다가 넘어져도 부러질 수 있어요...저희 할아버지도 90에 자전거타고 다닐 정도로 정정하셨는데 낙상후 수술하고 3개월만에 돌아가셨네요;;
매형차 앞범퍼도 미세한 기스가 날정도입니다.. 리어카와의 충격은 작은데 그충격에 넘어지시면서 대퇴골 골절되셨어요..
리어카 앞 손잡이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골절되신거 같아요..
그쪽 매형이 경찰서가서.
물론 건강한 사람이 아닌...골밀도 수치가 엄청 낮은...골다공증 환자들...
대퇴골 골절은 거의 수술한다고 보시면 되고...장애등급 받을 수 있고..
항소는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대퇴부면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허벅지 보다는 골반 쪽 같은데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찍으셔가지구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ㅠㅠ
응가도 못하구
그런데 제가 알기론 중상해는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법한 사고에만
중상해에 적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진단이 많이 나와서 중상해는 좀 ...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 탈골되고
방카트&힐삭스(인대,근육손상)병명을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10주 정도 나오는데..
추가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구요
근데 장애등급은 안나와요
대퇴부 골절도 제가 12주인가 받았었는데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양 다리의 길이가 5센치?인가 3센치정도 차이가 나야 한다더군요
골반쪽으로 가면 거동이 많이 불편 할 수도 있으니
장애등급이 나올 수도 잇겠네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자기들이 조서를 꾸미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중상해로 판단하고 구형받을 때 합의서 물어보고 갖구 오라고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선고 해요
양형은 뭐 좀 많은 듯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좀 많이 다치신 듯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집행유예가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금고형>징역형 순이라서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사건이;;;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방금 매형과 통화했는데.. 사고 후 경찰서에 두번 조사받으러 갔었다네요..
뒤로 넘어져서 척추 압박골절도 흔하고.. 이 두가지는 그래도 치명적이진 않는데..
노인분들한테 고관절 골절 일어나면 진짜 위험해요;; 수술하는 방법..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수술안하고 버티는 방벙..
단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수술안하면 걷는거 불가능.. 휠체어 생활하거나 누워서 지내야됨..혼자 거동 불가능..
대소변도 힘들어서 소변줄 착용하거나 기저귀착용해야죠;
수술해도 회복이 더디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흔해요..
어찌보면 이분 매형은 진짜 억울한 사고일 수 도 있어요.. 진짜 범퍼카 보다 못하게 박았는데도 넘어져버리면
부러질수 있는게 노인분들 골절이라서요;; 하필 부위도 젤 위험한 곳이라...
충돌한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 진단서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중상입니다.
즉시 충분한 합의로서 초기 수사과정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상태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던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진 부분이 검사의 기소내용을 합당하다고 봄으로서
그나마 나중에 합의서 제출에 의한 감형으로 금고와 집행유예를 선고 한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기소전 충분한 합의를 보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처벌을 원치않는 패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실된 탄원서를
성의 있게 제출하시고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빠르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부분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가장 도움이 될듯합니다.
그리고 자꾸 톡 박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운전을 어찌하셨길래 골목에서 리어카 뒤를 박습니까?
빨리가라고 밀어붙인거 아니면 앞을 안보고 운전한건가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피해자가 받히면 꽝..
그 골절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이 차량과 리어카의 충돌보다
이미 뼈가 약해져 있던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태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차주분이 억울하죠..
책임이 물론 있지만 전부 다 지는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정 연휴 잘보내시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었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했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화를 키웠습니다.
검찰 기소된 이후 합의하였기에 벌금 또는 집유가 나올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대기업 등 집유일 경우 당연퇴직 당하는 상황이면 변호사 사서 항소하면 벌금형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항소할 것이라면, 항소기간 1주일이니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그러나 벌금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비 최소 300 이상 + 벌금 200 이상이면... 이런 돈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대퇴골 골절시 기절가능..골밀도 가 낮아서 그렇다기보단 고관절일듯..14주면 답이 없구려..어쩌겄소 박은 사람 잘못인걸..톡이건 툭이건..
가해자는 머... 괘씸죄나 벗어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항소를 '나홀로 재판'으로 그냥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냥 시간 낭비인듯 싶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2년 이내에 이런 사고를 또 저지르면 4개월을 중과하겠다는
뜻이니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초범인데 사회봉사 100시간 보호관찰 10개월 이런 것들이
붙으면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항소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지만 말이죠.
위 판결 내용은 교통사고 후에 기소되었을 때 흔하게 받는 판결 내용입니다.
특히나 14주면 큰 교통사고로 분리가 되어서 약식기소 되었던 것 같은데
중과실의 경우는 8주 이상이면(전 이부분 경험자) 기소가 되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는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까지 생각하시다니...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
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싶다면 항소하시고... 항소이유서 안에 '금고 4개월에 집유2년이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판사가 초범이고 하니 '금고 2개월에 집유 1년'이라고 할겁니다.
판결에는 별 차이없고 변호사 선임비 150이상 들고 법원에 오라가라 할거고...
저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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