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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6.02.06 23:59 답글 신고
    전치 14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꾸 톡 박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운전을 어찌하셨길래 골목에서 리어카 뒤를 박습니까?
    빨리가라고 밀어붙인거 아니면 앞을 안보고 운전한건가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06 10:59 답글 신고
    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구제를 안한듯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2.06 11:39 답글 신고
    노인들 대퇴골 쪽 골절이면 거의가 고관절인데..기본 12~16주 정도 나옵니다.. 상해급수로 따지면 1급에 해당되죠..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낙상시 가장 조심해야하는 사고가 대퇴골골절이죠;; 그냥 주저앉아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구요.. 며칠전 블랙박스로 본세상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등산객 몇분이 도와주셔서 사람찾는다는 거 있었죠? 그냥 걷다가 넘어져도 부러질 수 있어요...저희 할아버지도 90에 자전거타고 다닐 정도로 정정하셨는데 낙상후 수술하고 3개월만에 돌아가셨네요;;
  • 레벨 준장 응꼬발랄 16.02.06 11:05 답글 신고
    14주면.......펑하겠네요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6 11:06 답글 신고
    그러게요.. '톡' 박았다는 표현이 맞는거같아요..
    매형차 앞범퍼도 미세한 기스가 날정도입니다.. 리어카와의 충격은 작은데 그충격에 넘어지시면서 대퇴골 골절되셨어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06 11:08 답글 신고
    톡?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6 11:10 신고
    @김털칠 네..'톡'이요.. 제가 소지하고있지는 않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도 흔히 느끼는 '톡'이요..
    리어카 앞 손잡이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골절되신거 같아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06 11:07 답글 신고
    중상해기때문에 최초에 조사관이 합의서들고 오라고 합의해도 처벌받을수있다 그쪽매형한테 이야기 해줄텐데요.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6 11:11 답글 신고
    법원에서 우편물 오기전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06 11:14 신고
    @소율아범 최초 사고조사 받을때요.
    그쪽 매형이 경찰서가서.
  • 레벨 상사 2 오가타리나 16.02.06 11:10 답글 신고
    14주면 심하게 다치신겁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무릎으스러지고 철박는 사고 나셨는데 14주 나왔거든요 어르신이다보니 회복이 더디신걸 감안해도 큰사고네요.
  • 레벨 상사 2 벌거벗은그녀 16.02.06 11:13 답글 신고
    노인은 무조건 조심.....대퇴골 골절은 노인에게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욕실에서 엉덩방아 찧어도 대퇴골 골절되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아닌...골밀도 수치가 엄청 낮은...골다공증 환자들...
    대퇴골 골절은 거의 수술한다고 보시면 되고...장애등급 받을 수 있고..
    항소는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6 11:14 답글 신고
    네..저도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벌거벗은그녀 16.02.06 11:15 신고
    @소율아범 돈 1만원 짜리라도 운전자 보험하나 가입하세요.. 중과실이나 중상해 대응하기가 쉽지요..
  • 레벨 소위 2 개미동굴 16.02.06 11:14 답글 신고
    본인의 아버지께 일어난 사고라생각하시고 성심성의것 대응하세요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6 11:21 답글 신고
    네.. 사고후 거듭 사과드리고 병원/경찰/보험회사 거쳤으니 이제 원만히 처리되는 줄 알았네요;;
  • 레벨 일병 경주초보 16.02.06 11:17 답글 신고
    연로하신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되는 편이죠..
    대퇴부면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허벅지 보다는 골반 쪽 같은데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찍으셔가지구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ㅠㅠ
    응가도 못하구
    그런데 제가 알기론 중상해는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법한 사고에만
    중상해에 적합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진단이 많이 나와서 중상해는 좀 ...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 탈골되고
    방카트&힐삭스(인대,근육손상)병명을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10주 정도 나오는데..
    추가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구요
    근데 장애등급은 안나와요
    대퇴부 골절도 제가 12주인가 받았었는데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양 다리의 길이가 5센치?인가 3센치정도 차이가 나야 한다더군요
    골반쪽으로 가면 거동이 많이 불편 할 수도 있으니
    장애등급이 나올 수도 잇겠네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자기들이 조서를 꾸미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중상해로 판단하고 구형받을 때 합의서 물어보고 갖구 오라고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선고 해요
    양형은 뭐 좀 많은 듯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좀 많이 다치신 듯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집행유예가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금고형>징역형 순이라서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사건이;;;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2.06 11:42 답글 신고
    노인분들 대퇴쪽 골절이면 거의가 고관절로 봐야죠;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06 11:21 답글 신고
    그리고 리어카는 보행자라서
    지극히 당연한겁니다.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6 11:22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저희측이 너무 무지했었던거 같습니다..
    방금 매형과 통화했는데.. 사고 후 경찰서에 두번 조사받으러 갔었다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2.06 11:48 답글 신고
    노인분들 특히 70 넘어가는 분들중에 골밀도 낮은 분은 쉽게 일어나는게 골절인데요..특히나 겨울철에 낙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고관절 골절때문이에요; 그냥 넘어지면 어디 한군데 부러진다고 보시면되요.. 손목은 너무 흔하구요;;
    뒤로 넘어져서 척추 압박골절도 흔하고.. 이 두가지는 그래도 치명적이진 않는데..
    노인분들한테 고관절 골절 일어나면 진짜 위험해요;; 수술하는 방법..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수술안하고 버티는 방벙..
    단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수술안하면 걷는거 불가능.. 휠체어 생활하거나 누워서 지내야됨..혼자 거동 불가능..
    대소변도 힘들어서 소변줄 착용하거나 기저귀착용해야죠;
    수술해도 회복이 더디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흔해요..

    어찌보면 이분 매형은 진짜 억울한 사고일 수 도 있어요.. 진짜 범퍼카 보다 못하게 박았는데도 넘어져버리면
    부러질수 있는게 노인분들 골절이라서요;; 하필 부위도 젤 위험한 곳이라...
  • 레벨 대위 2 나만의드림카 16.02.06 11:54 답글 신고
    노인들은 정말 약한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수 있어요 그냥 성인과 같은 충격에 비교 하시면 안되요. 대퇴부 골절이면 심각한 골절상이고 나이를 감안하면 뼈 붙는데도 한참 걸리고 또한 뼈가 완전히 붙었다해도 후유증이 안올거라는 보장도 없다는것까지 생각한다면 억울하실수도 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되옵니다 저희할머니도 대퇴부쪽 수술받고 정상적인 거동을 못하십니다 보조장치나 지팡이가 없으면 전혀 못 걸으십니다..
  • 레벨 중사 3 션열무 16.02.06 13:08 답글 신고
    사건사고는 결과와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돌한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 진단서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중상입니다.
    즉시 충분한 합의로서 초기 수사과정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상태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던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진 부분이 검사의 기소내용을 합당하다고 봄으로서
    그나마 나중에 합의서 제출에 의한 감형으로 금고와 집행유예를 선고 한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기소전 충분한 합의를 보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처벌을 원치않는 패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실된 탄원서를
    성의 있게 제출하시고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빠르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부분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가장 도움이 될듯합니다.
  • 레벨 원사 3 조온마난색기 16.02.06 13:23 답글 신고
    헐...상해보험이든 운전자보험이든 필요한상황이네요...잘 마무리되시길...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6.02.06 13:52 답글 신고
    고령 노인분들은 넘어져도 뼈가 약해 잘 부러져요.
  • 레벨 대령 1 아림76 16.02.06 23:16 답글 신고
    14주..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6.02.06 23:59 답글 신고
    전치 14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꾸 톡 박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운전을 어찌하셨길래 골목에서 리어카 뒤를 박습니까?
    빨리가라고 밀어붙인거 아니면 앞을 안보고 운전한건가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중위 2 S600AMG 16.02.07 08:00 답글 신고
    가해자가 박으면 톡..
    피해자가 받히면 꽝..
  • 레벨 하사 3 중도포기 16.02.07 00:03 답글 신고
    고관절 골절 자체가 주위에 큰혈관들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는 큰 사고지만
    그 골절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이 차량과 리어카의 충돌보다
    이미 뼈가 약해져 있던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태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차주분이 억울하죠..
    책임이 물론 있지만 전부 다 지는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레벨 훈련병 zzang1 16.02.07 00:44 답글 신고
    늦장대응 하셨네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합의서 제출했어야.그리고 14주니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기소내용 합당하다 했네. 운전자 보험 없나요? 제일 빠른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더 늦기전에..
  • 레벨 이등병 쏭락 16.02.07 01:31 답글 신고
    기소되서 재판열릴때까지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 검찰, 법원 유선이든 우편물이든 고지가 되었을겁니다
  • 레벨 소위 1 신참입니다 16.02.07 06:49 답글 신고
    톡과쾅의차이란...
  • 레벨 병장 진짜사랑해 16.02.07 08:27 답글 신고
    일단 민사적책임은 위로금과 합의를 하였으니 면하였으나 형사적책임은 특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항소하시면 좀더 감량됩니다..다만 본인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람들 다치게 했으니 항소시 그점을 부각하여 깊이 반성하는것을 어필하시고 피해자에게 합의한것을 강조하여 형량을 최대한 적게 받는것이 답입니다..이상~~ 자세한것은 변호사에게...
  • 레벨 이등병 소율아범 16.02.07 10:14 답글 신고
    많은 답변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선임이든 항소든 알아봐야겠네요..
    구정 연휴 잘보내시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레벨 원사 1 하룽 16.02.07 10:25 답글 신고
    톡이던 쾅이던 14주 나온값 맞아보이네요
  • 레벨 소위 2 bioeng 16.02.07 10:45 답글 신고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었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했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화를 키웠습니다.

    검찰 기소된 이후 합의하였기에 벌금 또는 집유가 나올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대기업 등 집유일 경우 당연퇴직 당하는 상황이면 변호사 사서 항소하면 벌금형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항소할 것이라면, 항소기간 1주일이니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그러나 벌금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비 최소 300 이상 + 벌금 200 이상이면... 이런 돈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 레벨 대위 1 인탁스텔라 16.02.07 10:57 답글 신고
    사람뼈중 가장강력한 뼈 대퇴골..
    대퇴골 골절시 기절가능..골밀도 가 낮아서 그렇다기보단 고관절일듯..14주면 답이 없구려..어쩌겄소 박은 사람 잘못인걸..톡이건 툭이건..
  • 레벨 원사 3 개불알티 16.02.07 12:15 답글 신고
    피해자분 다치신것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말씀하셨듯... 그럴만 해요...

    가해자는 머... 괘씸죄나 벗어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 레벨 소령 3 기로기 16.02.07 16:21 답글 신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냥 받아 들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항소를 '나홀로 재판'으로 그냥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냥 시간 낭비인듯 싶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2년 이내에 이런 사고를 또 저지르면 4개월을 중과하겠다는
    뜻이니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초범인데 사회봉사 100시간 보호관찰 10개월 이런 것들이
    붙으면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항소를 진행하시는게 좋겠지만 말이죠.
    위 판결 내용은 교통사고 후에 기소되었을 때 흔하게 받는 판결 내용입니다.
    특히나 14주면 큰 교통사고로 분리가 되어서 약식기소 되었던 것 같은데
    중과실의 경우는 8주 이상이면(전 이부분 경험자) 기소가 되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는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까지 생각하시다니...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
    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싶다면 항소하시고... 항소이유서 안에 '금고 4개월에 집유2년이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판사가 초범이고 하니 '금고 2개월에 집유 1년'이라고 할겁니다.
    판결에는 별 차이없고 변호사 선임비 150이상 들고 법원에 오라가라 할거고...

    저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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