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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울카오스 16.02.09 17:33 답글 신고
    자차+구상권 혹은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전거가 생활배상인가? 보험 가입되있으면 보험처리 받으셔도 되는데 이건 거의 없는경우가 많아서....
  • 레벨 원사 3 Jooooongs 16.02.09 17:35 답글 신고
    자전거도 사람이 타고 달리고있었으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멀쩡하게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당연히 100% 보상해줘야 합니다. 견적뽑아서 주는게 당연하구요!! 수리기간동안 동급차량 렌트도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신께감사하며먹읍시다 16.02.10 02:36 답글 신고
    에혀 자전거 지나갈 길 사람지나갈 길 차가 다 차지하니까 저런일도 생길듯...우리나라 도로...우리나라 공무원....
    불법주차 아니라면 님이 여기 올릴건덕지가 되겠지만 님 불법 주차라면 걍 겨드가셔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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