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일 2016년 2월 9일 저녁 11시 15분 경
제 친구가 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앞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피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해 제 친구가 당황하고 화가 나 도로 한복판에 세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안전한데 주차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실랑이를 벌이던 한 명이 주차를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 운전석의 문을 열고 제 멱살과 제 손등을 꼬집고 잡아 밀치다가 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은 상황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보험으로 제가 모든 피해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우선 경찰서에 가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의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휴일 이고 하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너무 화가나고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알고보니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다가 그렇게 했다네요.. 이래서 전 술이 싫습니다...
2.상대차량및 님 수리비도 폭행한이에게
3.물론 폭행한이가 어려보여 변제능력이 없어보이니
자차,무보험 특약으로 사용후 구상권 청구.
이러때 이용하시라고 보험드는거니 이용하셔서 영혼 탈곡기 탈탈 돌리시면 됩니다.
이건 보험 말고 형사건으로 넘어가심 되겠습니다.
이건 보험 말고 형사건으로 넘어가심 되겠습니다.
변호사 크게 하는일은 없어요 괜히 수임료만 주는꼴임다
형사건은 이미 칼자루쥐고 있는거죠 ! 잘 해보심 가해자 눈에 별보이게 합니다
2.상대차량및 님 수리비도 폭행한이에게
3.물론 폭행한이가 어려보여 변제능력이 없어보이니
자차,무보험 특약으로 사용후 구상권 청구.
이러때 이용하시라고 보험드는거니 이용하셔서 영혼 탈곡기 탈탈 돌리시면 됩니다.
차에서 안내리시면 쌍방으로 못몰고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건은 잘못하면 해고사유...
다른분들까지 욕먹이는 저런것들은 좀 혼나야 정신차립니다.
근데 이런 작은 상처도 보상 받을 수있는건가요..?
고로 폭행죄가 가능합니다
복수는 경찰서에서 하는거라 배웠습니다~
결국 주사부린분이 사과하려할겁니다 잘참으셨어요
영상들고 그냥 경찰서에가시면 자동 고소인디유~ 뭘 거창하게 변호사여유~
그냥 쭉 진행하셔도 인실ㅈ되는거여유~
물론 댓가는 혹독하겄쥬?????
손 발 혀 좆 잘못놀리는 새끼들은 정신차리게 해야해요 ^^
폭행한놈이 운전[주차시동중]중 강제로 잡아당겨 브레이크에서 발이떨어지면서 앞으로밀리면서 앞차와 충돌한듯하네요
고록 무당횡당한놈이 100프로 지 돈으로 배상해야겠네요
뭐 워낙 한국법이 개판이라 판결이어찌나올지 걱정이네요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특가법 적용 가능해 보이는데... 차문이 열려 있어서 운행중으로 볼 수 없을라나...
가해자가 와서 고의로 연것이고요..
위법이 공공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도 적응되는지가 문제네요...
제발 가중처벌되었으면합니다. 쓰레기들이네요..
ㅇㅅㅈ으로 영혼 탈곡기 탈탈탈탈 돌아가는 소리 ㅋㅋㅋㅋ
징역형이네요.. 잘처리되실거에요 ^^
주행중 폭행은 더 가중처벌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구원이요?
이건 일반 폭행을 넘어선거라
형사처벌 감이네요~ 아마 해고 되실 듯...
차량 손해와 인명 피해에 대한 건
그쪽에서 합의 안해주면 그냥 님 보험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할거에요~
글고 손해배상에 관한 건
형사처벌 판결 나면
민사소송 가시면 됩니다
형사 처벌 떨어지면
민사는 식은죽 먹기에요~민사는 형사 판결 난 걸로
소송 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저사람 술 한잔에 인생 참 안타깝네요
어린애들은 화나면 주먹으로 해결하지만 어른은 화가나면 법으로 해결한다고 어디서 봤네요.
근데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있는거 보니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당을 하고있었던건 아닐까요?
그리고 친구분이 글쓴님의 차를 운전했다고하는데 , 이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범위에 벗어나더라도 폭행과는 별도겠지요?
저를 폭행한 사람이 저를 제친구로 오해하고 쫓아와서 폭행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를 폭행한 사람이 저를 제친구로 오해하고 쫓아와서 폭행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운전하는사람 문열어 폭행하고 끄집어내리면 특수척행 가중처벌 등등...
인실좃시전임 ㅋㅋㅋ
가해자의 직장 인사과에 전화해서 사건내용 설명하시고. 회사이름 노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하면서 진상부리세요. 바로 징계해직 들어갑니다.
형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 즉 국가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같으면 심신미약으로 처리됐을 듯...
후기 부탁드립니다.
멱살잡은 사람이 앞차 물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특가법 5조의 10에 운전자 폭행이 몇년전 신설되었어요..그걸로 고소 기능하겠는데요...물론 위 조문은 다른 승객을 보호하고자하는 조문이어서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 다소 애매하지만...
어찌됐는 님께서(혹은 님 보험사에서) 책임지실 사고는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핸폰이라 좀 중언부언하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심 쪽지주세요 ㅋ
저사람이 화낼만큼 위협운전은 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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