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오후 3시 10분경
압구정역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 : 모닝 (동승자 와이프)
*상대 :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고등학생)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 신호대기 중 앞 또는 뒤 (후방영상은 없으나 좌회전시에도 사이드미러에 없었음)
오토바이는 없었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유도선 따라 동호대교 방행으로 좌회전 서행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아아앙하며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운전석 문짝 + 휀더쪽을 거의 꼽듯이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난 후 상대방 첫마디가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번호판 없는거 확인하고 우선 경찰에 사고신고부터하고 상대방 다친거 보고 119출동요청까지는 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분들 오시고 간략하게 사고상황 설명하고 있는 찰나 상대방측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찾아오시더군요.
외관상으로는 상대방이 어디 부러지거나 충격에 의한 뇌진탕 같은 증세는 안보였으나,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부터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찰나 학생 어머니가 손사레를 치면서,
"내가 의사예요. 응급처치만 해주세요. 제 병원으로 데려갈껍니다."
이러네요....혹시 모르니 종합검사를 해보자 해도....
도의적책임으로 보험사 불러서 상황설명하고 대인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장소가 압구정이니 강남경찰서가서 조서작성을 해야한다고 해서 블박메모리카드 빼서
사고차량 끌고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는데.....제가 궁금해서
"블박 보셨으니...혹여 제가 과실이 잡힐까요?"
하고 물어보니 보험사가 알아서 책정해줍니다. 이러고 가해자 피해자 나눠주지도 않네요...
(궁금한 내용)
1. 상대는 오토바이이며 무등록+무보험 상태라 추후 어떻게 사고처리 진행이 될런지....
2. 좌회전시 유도선따라 좌회전 진행하였으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운전석쪽 휀더로 충돌.
본인 과실이 있을런지....
3. 본인차량은 자차보험이 없는상태라 사비로 수리한 다음 상대측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되는지...
(수리비 견적 100만원에서 +-)
4. 상대측 부모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사고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사고처리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대응책은 뭐가 있을지...
보배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벌금내고 행정처분 됩니다.
2. 좌회전시 유도선따라 좌회전 진행하였으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운전석쪽 휀더로 충돌.
본인 과실이 있을런지....
-없습니다.
3. 본인차량은 자차보험이 없는상태라 사비로 수리한 다음 상대측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되는지...
(수리비 견적 100만원에서 +-)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합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상대측 부모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사고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사고처리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대응책은 뭐가 있을지...
-변호사가 눈깔이 병신이 아닌이상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담받고 합의하러 올겁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는 취소하시는게.....과실인정을 왜 합니까?..선택은 본인이 하는거니 잘 해결보세요.
미성년자라 모든 책임은 부모한테 있고
경찰한테 꼭 처벌해달라하세요.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무보험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라고 피해자면 개나소나 아무차나 때려박고다니죠ㅋㅋ
병원도 가세요. 한방병원으로.
오해 죄송 +_+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글을 모르는 거야?
셋중 하나
먼글을보고 이해를못한다는건지 나만이상한가
당연히 공과 사는 구분해서 일을 처리해야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서 면회가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청구해야죠~~
도의적 이란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듯...
모닝이 법규위반한것도 아니고 지가 보호장비 미착용, 법규도 안지키면서 달리다가 사고난거
얼굴이 흉지던 어쩌던 신경쓰실거 없다고봅니다
그리고 왜 본인글에 반대가 많은지 한번만 생각 해보세요.
대인해주고 학생 치료받고, 무등록무보험이니 당연히 제차는 학생부모가 수리해주고...이렇게 끝내려했죠.
사고란것은 조심해도 날 수도 있는것이니까요. 허나, 학생부모에게서 자기아들이 다칫것만 얘기하지 저나 와이프한테 "어디 다친데는 없나" 이런말은 커녕 "수리비는 왜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말만 들었네요...
저거 수임받을 변호사 찾다 늙어 뒤지겠네
상대방 보호자들에게 통화했던 내용 꼭 녹음은 필수 입니다
향후 협박죄도 적용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돔페리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말씀 하신것 같지만 익명이라고 해서 나이를 막론하고 반말하는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 vs 보험이면 모르겠으나 이런경우는 저도 처음보며 처음겪는것이라...
사고처리부분에 대해서 보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 받으시면 IISCHULZII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갈겁니다.
하지만 다친건 치료를 해주는게 어떨까요 학생이 막말 한건 아니잖아요
첫째, 학생어머니란분이 본인이 의사라면서 종합검사 거부하고 본인개인병원으로 데려간점.
둘째, 학생아버지란분이 전후사정 또는 블박영상도 확인 안한채 각자피해본건 알아서 처리하자라고하며 변호사선임 운운한점.
마지막으로 셋째,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인 부모가 대리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곧 부모인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하는거죠?
정말 제가 무지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왜 피해자한테 더한 피해를 강요하는건지...?
그 부모는 참 어휴
지들이 싼 똥은 지들이 치워야지
지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찾아가서 빌어야지 뭐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 부모 살아온 인생이 보이네요
엄마라는 사람 사고내고 염병할 스타일 이네요
확 마 쌔려불라
일단 안타까운 사고에 그나마 큰 부상자는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상만 보아서는 글쓴이 분의 과실을 묻기는 힘듭니다
통상적으로는 학생의 부모와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 부모가 변호사 선임 운운한 것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홧김에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과실 비율을 정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해준 것이고요
보험사를 통해 과실여부를 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 부모측의 변호사 언급도 과실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애매한 상황도 아니고 10중 1~2의 과실을 넘기려고 소송을 진행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학생의 무등록에 대한 행정 처분은 당연한 것이고
글쓰신분의 차량의 수리와 운전자와 동승차의 치료비를 감안한다면
현명한 부모라면 합의를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인간이라면요..
1. 상대는 오토바이이며 무등록+무보험 상태라 추후 어떻게 사고처리 진행이 될런지....
- 무보험 차사고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가입시에 이 약관을 추가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보상처리 받으시면
될것같고 만약에 가입을 안하셨다면 사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는 방법 또는 합의로 인한 수리비 및 입원비 보상이 있을듯합니다.
2. 좌회전시 유도선따라 좌회전 진행하였으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운전석쪽 휀더로 충돌.
본인 과실이 있을런지....
- 본인 과실 없습니다. 이런 오토바이사고에 대해서는 대게 이런식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오토바이의 추돌 경위나 각도를 봐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것 같습니다. 블박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큰 각도로 돌아가려고 했던것 같은데 , 위 사건 같은경우는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뒤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대
해서는 확인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본인차량은 자차보험이 없는상태라 사비로 수리한 다음 상대측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되는지...
(수리비 견적 100만원에서 +-)
- 위에 답변 해드렸습니다.
4. 상대측 부모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사고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사고처리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대응책은 뭐가 있을지...
-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변호인 선임하라고 하시고 블박님도 변호인 선임을하세요 위와 같은 사건은 무조건 블박차주님 승소 사건입니다.(변호인 추천도 가능합니다. 쪽지주세요)
변호인을 선임하라고하면 블박차주님의 과실을 물을것인데 우선 상대방측에서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블박자료만 보더라도 상대방측의 과실이 더욱 큰 상태이고 차량의 충돌부위를 봤을 때 절대 과실이 잡힐수가 없습니다.
가사 , cctv 또는 타차량의 블박자료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봤을 때 블박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게되면 패소쪽에서 승소쪽의 변호인 선임비용까지 합의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어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고 한다면 같이하세요 !
2) 경찰서로가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합의를 유도하신 후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하면
난 소송으로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대라고 해도 실비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금액이라
부족하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저도 어릴때 오토바이 타다가 신호위반, 중침 차량에 치여 다친적이 몇번 있어서 그 학생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네요. 많이 아플텐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침 그쪽방향을보고계시고(충돌시엔 어디쪽을보고계셨는진모르겠지만)
오토바이소리가나면서 충돌까지 아마 제가보기엔 그놈이 좌회전하려 틀다가 경찰을보고 피하려는중에 충돌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경찰이 그오토바이를 주시하고있지않았을까싶네요. (교통경찰이 교통정리중에 처벌이가능한지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헬멧도안쓴고딩이 오토바이를타고지나간다면 쳐다는보지않을까싶어요)
만약 상대방에서 얼토당토않게 변호사선임이던 피해자던 운운한다면
그시간에 근무했던 교통경찰 증언도 필요하지싶습니다.
참고하시길바래요. (교통경찰로 보이는분을 다들보셨는진모르겠는데 댓글에 언급이많이없어서요.)
복장이나 자세나 그냥 택시기사분이 교통정리하는걸로 보이진않습니다 다시봐도 교통경찰같구요.
125라고 된거는 실제로 124.9cc로 된것들이라 차면허나 원동기면허로 탈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가 저걸 피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 사고를 막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만
이건 뭐 등뒤에서 날라오는 미사일 피하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상대 변호사가 과실 운운하거든 어디 공터에서 만나자고 한다음
뒤에서 짱돌 던질테니 피해 보라고 하세요.
그거 피하면 과실 인정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바로 뒤에서 엉덩이 쪽으로 던지면
못피합니다.(물론 던질일도 없겠지만......)
이건 지금 님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오던 사람이
님 엉덩이를 툭 쳐 놓고선
손이 아프다고 병원비 달라는 꼴입니다.
저 부모들은 오토바이운전자가 가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다쳤다면 교각 건설한 시청이나 구청에 피해보상 요구할 엉뚱한 사람들이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관할구청으로 통보합니다...그러면 관할구청에서 오도방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내립니다...
2. 좌회전시 유도선따라 좌회전 진행하였으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운전석쪽 휀더로 충돌.
본인 과실이 있을런지....
-상대편이 변호사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3. 본인차량은 자차보험이 없는상태라 사비로 수리한 다음 상대측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되는지...
(수리비 견적 100만원에서 +-)
-자차가 없는 관계로 선수리 후 님이 직접 구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 내용중에 무보험차 관련 있는데,
그 담보는 님이 부상을 입었을때 적용되는 담보입니다..차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상대측 부모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사고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여 사고처리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대응책은 뭐가 있을지...
-만약 상대가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을겁니다..이부분은 님 보험사 보상 직원하고 상담하심이
맞습니다.
고등학생이 겁도 없이 헬멧도 안쓰고 .. 벌 받은거여
앞으로 몇십대 흑수저로 살아가라 빕니다~~~~~~~~~~~~~~
법대로 하세요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기보다 법으로 하는것이 맞을듯한 상황이네요
지자식만 중요한 갑부들의 행태에 반응을 왜합니까
bm7시리즈차량의 실수로 헬멧쓰고 잘가고있던 오토바이와 부딛침.
오토바이 자빠지고, bm7차주(나이40대정도, 개념인) 즉각 내려서 괜찮냐 달려옴.
오토바이 운전자 벌떡일어나더니 오토바이 탐.
갑자기 시동걸고 냅다 달림. 누가봐도 도망치는것처럼보임 (참고로 피해자임)
bm7차주 잠시 멍때림. 그리고 갑자기 차에타더니 오토바이 잡으러 냅다 쫒아감.(참고로 가해자임)ㅋㅋ
구경꾼들 어이상실웃음 터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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