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출근하니 직원이 제 차량옆이 파손됐다고 확인 해 보라고 해서 나가보니
이렇게 되있네요.
당시 주차장도 넓고 차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철판이 찢어지고 문짝 센서도 틀어져서 감지도 않되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상시녹화는 오래되서 이미 지워지고 이벤트모드로 확인 해 보니
9일 오후 2시 36분경으로 확인되네요.
근처에 CCTV를 찿아보니 옆에 신출빌라에 하나 있기는 한데 확인이 될지는 봐야 알것같고
관리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관할 경찰서에는 신고 해 놓았는데
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블랙박스 확인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때도 그냥 보험접수해서
고치라고 하고 끝이였는데 이번에도 잡는다고 해서 보험접수 해 주면 그만..
그러니 사람들이 일단 사고내면 도망가고 보나 봅니다.
잡혀도 아쉬운데 없으니..
법이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준뺑소니로 가중처벌이라고 ㅠㅠ
일도 못하고 현장가서 확인하고 경찰서가서 진술서 써야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
얼마되지 않은 차고 3일전에 유리막코팅까지 했는데.
만약 잡으면 어떻게 사이다를 마실 수 있을까요?
진짜 열받네요.
수리 렌트.
유리막시공 보증서,영수증 있으시면
접촉부위 재시공 비용 청구.
렌트도 동일이나 등급 업해서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당연히 유리막시공도요~ㅠㅠ
법이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하는듯 싶네요.
내 문짝 돌리도 ~ ㅠㅠ
문짝 꼭 돌려받으시길 ㅜㅜ
경찰서가 진술서 작성 및 증거자료로 블랙박스 파일제출. 가해자랑 어렵게 연락되어 출두했는데 전화상
하도 찌질하게 굴어 보험처리만하기로, 대인까지 넣고 렌트까지 현재 응징중입니다. 설연휴전날 2/5일
센터 입고하여 장장 16일까지.. 밤바교체만 230에 유리막, 렌트까지하면 어마무시하겠죠..
그나마 엿맥이는 방법은 상대방 보험료 할증밖에 없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