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황
새벽1시경 추가피해없는 1:1 차량충돌사고
A O 양보표지있는차로 .제한속도 60
B O 교차로 진입 전 50미터 전방에서부터 서행 표시있는 오르막도로. 제한속도40
저의 차량=A
교차로진입 전 감속 및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교차로 선진입후 25km속도로 진행.
A차량의 교차로 진입입구에서 봤을 때 B차량이 진입중인 차로는 내리막차로 및 주변건물로 인해 B차로방향으로의 원거리 시야확보는 다소 어려움, A차로 입구에 양보표지 있음
조수석 앞,뒤문,뒷휀다일부포함한 측면위치에 직각으로 충돌
상대방차량=B
50미터 전방에서부터 서행표지있는 오르막차로에서 이를 위반하며 감속없이 교차로 후진입
교차로 전방의 A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기 1~2미터전에서 브레이크제동.
B차로는 오르막차로로서 B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봤을 때 전방 교차로 시야확보 어려움,
이러한 교차로 구조상 B차로에만 교차로진입 전 50미터위치에 서행표시와 200미터전방에 40km 속도제한표지 있음
사고정황증거자료:
A차량 블랙박스영상, 충돌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A차량 측면의 파손 정도,
상대차량운전자 스스로가 60km정도로 달렸다말하는것을 몇몇사람이 현장에서 들음
제가 진입한 차로에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이나 교차로 진입 전 다른 교차로 입구상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교차로 진입하여 25km가량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B차량이 서행의무를 위반하며 45~60km가량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저의 차량(A)의 측면(조수석앞,뒤문짝,뒷휀다약간 포함)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직전에서야 옆구리에서 나타나 돌진해오는바람에 피할틈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상대차량에서 제차로의 양보표지를 보고 제 양보의무 위반이니 일단 보험접수 및 차량견인 처리하고 귀가하자고하여 일단 정리하였고 계속 생각해볼수록 억울한 감이 있어 잠도 자지 못하고 혹시나 싶어 새벽에 다시 사고현장에 가서 근처 사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등이 있는 지를 찾다가 근처 cctv를 발견하고 날 밝을때가지 기다려서 겨우 영상파일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접수를 하려하였으나 그날 오후 몸이 아파 병원입원관계로 시간이 지나는 사이 상대방이 먼저 파출소에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것을 경찰서 사고접수문자통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직후 바로 설연휴가 시작되어 연휴 끝나자마자 목요일 9시반경에 조사계에 방문하여 담당 경찰조사관에게
1. 충돌상황이 찍힌 제차의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제차량의 파손정도에 대한 사진 등
2. 이와 유사한 교차로 사고에서 후진입 차량의 과실확인에 대한 재판판례
○ 황색 점멸 신호있는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경우 후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91다11551 대법원판결 91.6.11)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 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91다42883 대법원판결 92.3.10)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중앙부분을 넘어섰다면 그보다 늦게 교차로 진입한 차가 통행 우선권 양보하여야 한다.(84도185 대법원판결 84.4.24)
3. 경찰청 공식블로그와 신문기사자료상에서 확인된 교차로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
(http://polinlove.tistory.com/7964)
(http://www.hankookilbo.com/v/a77194cf779c4044ad734120189d9aa7)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순위
1.긴급자동차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2.먼저 교차로에 진입한차
3.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5.좌회전하려는 경우:직진 및 우회전차
6.일시정지 및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차량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며 증거영상판독과 자료검토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현장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경찰 조사관은 상대방입장에서만 기술된 파출소 사고작성서류가 조사계로 접수되자마자 사고당사자인 제 의견청취도 없이 이미 사건현장을 자기들끼리 먼저 둘러보고 왔다며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양보표지 위반을 우선 적용하여 저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하고 공소권없는 사건으로 내사종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및 증거들을 직접 조사하여 사고상황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해도
오히려 저에게 “cctv영상 분석의뢰해서 차량 속도검증같은거 의뢰하면 한달이상 걸리니 우리는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어차피 보험 들어놨지않냐.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그냥 니가 가해차량으로 해도 공소권 없음에 내사종결 할 수 있는 사건이라 피차 큰 상관이 없으니 그냥 니가 가해차량이라 인정하고 대충 덮자”, 이런식으로 저에게 사건종료를 종용 및 유도하는식으로 말하며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니가 양보위반에 가해차량으로 결론지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추가 재검토 및 현장검증을 할 생각이 없다”하였습니다.
흔히말하는 ‘답정너’... “정 니가 우리의 결론에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하면 지방청에 전문조사부서로 올려서 재조사받게 올려주마, 대신 몇 달이 걸릴지 자기들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지방청으로 올리는 단계로 진행시켜놓고 경찰서 조사계직원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차는 파손정도가 심해 일단 정비든 폐차든 진행해도 되냐하니 그것도 재조사할때까지 건드리지마라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지방청 재조사가 이루어질때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한두다리 건너면 다 알만한 조그만동네에다가 사고상대방이 보도방아가씨들 실어나르는 보도방애들이라 혹시나 경찰과 유착관계에있어 나한테 편파적조사를 하는건가 하는 의심까지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교통사고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자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교차로상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차량의 전체가 온전히 교차로상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서행의무가 있는 차량이 이를 위반하며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충돌한 경우에도 저에게 양보표지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의 상화에서 양보표지위반이 적용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요인 위법사항의 선후관계를 따져 봤을 때 상대차량의 서행의무 위반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면 사고의 원인이 서행의무 위반이라고 볼수도 있는건지요.
추가>
몇일간 필사적으로 양보표지에 대한 개념조사 및 법조항 해석을 해보고 위의 교차로 우선순위상의 순위를 보고 생각해봐도
양보 표지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교차로상에 동시진입한경우라고 보았을때 양보표지가 없더라도 이미 상대방 우측차로 우선이라 중복적용되는부분이고
저상태의 양보표지의 의미는 양보표지의 차로와 좌측차로와의 우선관계에대한 부분이 아닐까요?
양보표지가 없는상태에서 제차로와 좌측차로의 사고라면 제차로가 우측차로가되어 우선권이지만 저 교차로의 교통흐름상
제차로에 양보표지를 두어 좌측차에서 진입하는 차와의 우선관계를 정해놓은게 아닌지요..
그래서 저위에 정리해놓은 교차로 우선순위상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 경찰관의 수신호,신호기에의한 교통순서정리)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때에는<< 제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당시 상대차로에는 제가 저 의무상황을 고려해야할만한 차량진입이 없었고 양보표지의 의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 적법하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상대방차가 서행위반에 후진입 양보위반을 하여 사고가난 경우라면 25조의 위반여부판단에서 26조의 위반여부 판단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추가수정> 양보표지와 황색점멸의 정확한 개념을 찾았습니다...
-건설교통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②양보표지 : 양보표지가 설치된 접근로의 자동차는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양보하는 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진 자동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일반으로 교차로의 안전 근접속도가 15km/시 이상이면 양보표지를, 그 이하이면 정지표지를 사용한다.
그 외에 근접로의 교통량, 시거의 제약 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따라 통제방법을 결정한다.
⑥황색등화가 점멸할 경우, 자동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감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많으며,
양보표지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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