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거 주차로 봐야할거고, 노란 실선이면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이고, 주정차 가능 시간이 따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국민신문고에 답변 달렸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거 주차로 봐야할거고, 노란 실선이면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이고, 주정차 가능 시간이 따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 사진만으로 단속이 가능해야 정상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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