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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펜타골드 16.02.28 14:0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둘다처벌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6.02.28 14:05 답글 신고
    아뇨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6.02.28 14:08 답글 신고
    아니요. 가능합니다. 공익을위한 휴대폰사용은.

    저위에 둘다처벌 이라고 댓글단분은 모르고하는소리입니다.
  • 레벨 중사 3 댄스웰 16.02.28 16:02 답글 신고
    근거는요? 조수석에 탄사람이 찍은거면 몰라도 수동조작님은 알고 하는 소리신거 같은데 근거좀 부탁합니다
  • 레벨 소령 3 이명박은어디에 16.02.28 15:45 답글 신고
    1차선 저속주행을 촬영하는게
    공익을 위한 휴대폰 사용인가요?

    차선변경시 지시등 미점등, 급차선변경등등... 운전하면서 막 찍어서 신고해보시지요.
    운전중 핸드폰 사용도 똑같은 불법이니까

    공익? 공익? 아나 공익!! ㅋㅋㅋ


    박근혜 정부에서 일타쌍피 알아서 벌금팍팍 기분 좋겠네요.
  • 레벨 소령 1 퓨리나이트 16.02.28 16:09 답글 신고
    동영상 촬영이 공익으로 엮일 수 있을까요?? 긴급통화라면 모를까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8 16:22 답글 신고
    긴급통화만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6.02.28 21:45 답글 신고
    다들 긴급통화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레벨 상사 2 김미카 16.02.28 22:18 답글 신고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근데 다에 해당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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