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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2.29 22:48 답글 신고
    교차로내에서는 차로 변경 금지구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이 글대로 라면 모든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판례와 다른 내용 입니다. 보시는분들이 오해하기
    딱 입니다. 교차로 실선(유도선)이 없는 구간 차선변경이 중과실에 해당 안된다는 것이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글 4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03 답글 신고
    복날님 그 판례의 의미가 뭔질 아시고 지금 숙제를 풀었네 하시는건지 ㅋㅋ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이 아니에요. 교특법위반인 지시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거지.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명시한것이아니라. ㅋ
    답글 2
  • 레벨 상사 1 하루의꿈 16.02.29 23:14 답글 신고
    11대과실을 안잡는다는얘기아닌가ㅡㅡ
    답글 0
  • 레벨 소장 뚝지 16.02.29 22:27 답글 신고
    굿
  • 레벨 대위 3 놀만 16.02.29 22:28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로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도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죠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16.02.29 22:35 답글 신고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02.29 22:41 신고
    @조그만뜨락

    11대 중과실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될 정도의 위반은 아니나

    다른 정도의 위반으로는 처리받죠
    꼭 사고가 안나더라도 블박영상 찍어서 보내면 다양한 위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로구조가 특이할 경우 일부 특수한 상황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가 날 경우는 물론이고 나지 않아도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2.29 22:34 답글 신고
    그럼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를들어 1차로 좌회전 하면 1차로로 안들어가고 2차로로 들어가도 무방한가요?
    다만 사고나면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16.02.29 22:40 답글 신고
    솔직히 저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참 애매하네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그냥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아니면 진로변경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꼭 이렇게 말을 해야하나 싶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2:43 답글 신고
    @조그만뜨락

    부연 설명한 아래 부분이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유효하다. 교차로내에서는 백색실선이 없으므로 진로변경 금지 구역이 아니다.

    ..................................................................................................................................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안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선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
  • 레벨 대위 3 놀만 16.02.29 22:46 신고
    @복날변견

    링크 건데 다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 레벨 상사 2 조그만뜨락 16.02.29 22:49 신고
    @복날변견 네.....잘 알겠습니다^^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2.29 22:48 답글 신고
    교차로내에서는 차로 변경 금지구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이 글대로 라면 모든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판례와 다른 내용 입니다. 보시는분들이 오해하기
    딱 입니다. 교차로 실선(유도선)이 없는 구간 차선변경이 중과실에 해당 안된다는 것이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2:57 답글 신고
    항상 저분은 저렇게 호도를 하십니다. 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03 신고
    @김털칠


    그럼 님이 교차로내에서는 차로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세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20 답글 신고
    전 불가능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최소한 오늘은 이야기한적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딴 소리를 잘하시는지 원 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사운드오브무식 16.03.02 15:34 답글 신고
    잘 읽어보면 뭔 소린지 알겠네...
    1. 교차로내 차선이 없으므로 '차선변경금지' 라는 말은 없다.
    2. 추월금지. 앞차 앞으로 끼어들기 금지.
    3. 23조 끼어들기 금지. 내 앞에 언놈이 끼어들면 신고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 앞뒤 좌우에 차가 있으면 앞차 따라가야지 옮겨다니다간 신고당한다.
    OK? 이해끝!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03 답글 신고
    복날님 그 판례의 의미가 뭔질 아시고 지금 숙제를 풀었네 하시는건지 ㅋㅋ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이 아니에요. 교특법위반인 지시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거지.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명시한것이아니라. 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05 답글 신고
    @김털칠

    확인사살 글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전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먼저 올리신 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판결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07 신고
    @복날변견 ㅋㅋㅋㅋ 에휴.

    오해는 무슨ㅋ

    그 사건 2심 판시내용좀 찾아보시고

    오해 운운하세요.

    왜 검찰에서 1심에서 공소내용 바꿔서

    항소하였는지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06 답글 신고
    @흉기아ut

    확인사살 글도 읽어보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신 한변호사님도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07 답글 신고
    제 올린 게시글은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판례에서 도출 될 수있는 결과는 실선에서의 진로변경사고는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지시위반이 뭡니까? 11대중과실위반 사항이며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것인데

    이렇게 신나게 내가 한 주장이 맞다. 라고 광고하시는거보니 어이가 없네요 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2.29 23:20 답글 신고
    아래 글 적으신거 보고 댓글 달았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건지;; 단순히 교차로 내 차로 변경이 위법이 아니다란게 아니라...교차로 직전에 그어진 진로변경제한선같은 안전표시로 통행제한을 하는 차선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11대 중과실로 들어갈수 있다는 모순아닌 모순이 발생한다 뭐 그런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22 신고
    @쉐어the로드 네 맞습니다요. 제대로 이해하신것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닌 한변호사님 생각이구요 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2.29 23:07 답글 신고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3107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레벨 준장 응꼬발랄 16.02.29 23:08 답글 신고
    교차로내 진로 변경금지 지시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11대중과실인 지시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진로변경이 가능한게 아니라 11대 중과실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거에요..

    진로변경방법위반 끊겠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10 답글 신고
    @응꼬발랄

    확인사살 글까지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신 한변호사님이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 조항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14 신고
    @복날변견 네 금지조항없어요.

    허나 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일전의 방향지시등

    이야기 하실땐 잘 말씀하시더만

    이 건에 대해선 또 삼천포로 빠지시네 ㅋ
  • 레벨 준장 응꼬발랄 16.02.29 23:20 신고
    @복날변견 다른 사람에게 피해기 없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겠죠.
    교차로 안은 차선이 없으니까요.
    개개인마다 가상의 선도 다를테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도 적용이 힘들거구요.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된다면 끼어들기 금지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벌하죠.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12 답글 신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이것이 지시위반입니다.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ㅋㅋ

    제가 쓴 게시글의 내용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논지를 차용한건지 알면 기절하실듯

    ㅋ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14 답글 신고
    @김털칠

    님이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한 건지는 이 글을 읽는 회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네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15 신고
    @복날변견 오해가 아니라 큰 착각이에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2.29 23:14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차로 변경금지 조항이 없다해서 그게 허락되지도 않았지요..이런 극단적 예를 들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간통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혼사유에 중대한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고 파혼의 책임은 그 간통한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커진다고 하던데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15 답글 신고
    @쉐어the로드

    아 놔!

    님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한변호사님의 글까지 링크해드렸습니다.
    확인사살 글을 읽어보세요.
  • 레벨 상사 1 하루의꿈 16.02.29 23:14 답글 신고
    11대과실을 안잡는다는얘기아닌가ㅡㅡ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23:17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6518

    위 링크 글까지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17 답글 신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ㅋ 대법 판례를 비판하는것이에요. 제 논지는 유명한 변호사님의 기고문 논지를 차용한것이고 ㅋㅋ
    님이 신처럼 모시는 한변호사님 논지라구요 ㅋㅋㅋ 에휴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2.29 23:25 답글 신고
    차로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근거는 간단 합니다.
    본문에 링크 대법원 판례는 2015년11월에
    나왔습니다.
    본문 이야기대로라면 현시점에서
    교통 단속 실무자(경찰관)들이 교차로 차선
    변경을 단속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도
    각 경찰서에서는 교차로내 차선 변경을 교차로 사고의 가,피를 나누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작성자분 이야기대로 라면 엄청난 일이
    벌어 지고 있는거에요, 가,피가 뒤바뀔수도
    있는거라 보통 일이 아니라는거고 단속 경찰들
    이 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원판례는 곧이 곧대로 FM대로 해석 해야지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안되는 것 입니다.


    근거로 충분 할듯 합니다.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29 23:30 답글 신고
    또 포풍 검색하시는구나 ㅋ
  • 레벨 원사 2 아반떼똥차 16.02.29 23:59 답글 신고
    차선변경하나마나사고안나믄되는거아님??복잡하게들사시네졸라따지면서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3.01 00:13 답글 신고
    사고가 안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니 문제죠;; 이걸 중과실 사고로 봐서 형사처벌할것인지 말건지...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6.03.01 00: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 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
    그냥 이글에 나오는 내용아닌가요?
    위험해서 안하고 경찰마다 해석이 다를순있지만
    원리적인 내용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 할순있다고 보이는데요.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
    이 문구로 또 유추해보면
    안전표지가 없을 경우 해도 되니까 위험한 교차로에선 안전표지를 따로 둔다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 레벨 원사 3 세상은이지경 16.03.01 10:46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로 변경 가능하다고 어디 써있나요?


    그냥 교차로내 차로 변경 하지마세요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6.03.02 13:39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 사고는 11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다 라는 내용아닌가요? 차선변경 자체에 대한 잘못구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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