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오늘 드디어 제게 남겨져 있던 숙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이제 보배드림에서는
교차로내에서는 차로변경 금지구역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3. 검토
이 판결은 결국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 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교차로 진입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내용 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안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선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링크>
http://saebaram.co.kr/ab-1019-53
■ 주의사항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은 되나 앞지르기는 법 22조에 의거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은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생략
② 생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 교차로 차로변경 가능 확인사살 글 링크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98&ref=10151&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1%B3%C2%F7%B7%CE%B3%BB%2C%C2%F7%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
.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이 글대로 라면 모든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판례와 다른 내용 입니다. 보시는분들이 오해하기
딱 입니다. 교차로 실선(유도선)이 없는 구간 차선변경이 중과실에 해당 안된다는 것이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이 아니에요. 교특법위반인 지시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거지.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명시한것이아니라. ㅋ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죠
11대 중과실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될 정도의 위반은 아니나
다른 정도의 위반으로는 처리받죠
꼭 사고가 안나더라도 블박영상 찍어서 보내면 다양한 위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로구조가 특이할 경우 일부 특수한 상황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가 날 경우는 물론이고 나지 않아도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합니다
예를들어 1차로 좌회전 하면 1차로로 안들어가고 2차로로 들어가도 무방한가요?
다만 사고나면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부연 설명한 아래 부분이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유효하다. 교차로내에서는 백색실선이 없으므로 진로변경 금지 구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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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안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선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
링크 건데 다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이 글대로 라면 모든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판례와 다른 내용 입니다. 보시는분들이 오해하기
딱 입니다. 교차로 실선(유도선)이 없는 구간 차선변경이 중과실에 해당 안된다는 것이지 교차로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님이 교차로내에서는 차로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세요.
최소한 오늘은 이야기한적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딴 소리를 잘하시는지 원 ㅋㅋㅋㅋ
1. 교차로내 차선이 없으므로 '차선변경금지' 라는 말은 없다.
2. 추월금지. 앞차 앞으로 끼어들기 금지.
3. 23조 끼어들기 금지. 내 앞에 언놈이 끼어들면 신고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 앞뒤 좌우에 차가 있으면 앞차 따라가야지 옮겨다니다간 신고당한다.
OK? 이해끝!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이 아니에요. 교특법위반인 지시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거지.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명시한것이아니라. ㅋ
확인사살 글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전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먼저 올리신 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판결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오해는 무슨ㅋ
그 사건 2심 판시내용좀 찾아보시고
오해 운운하세요.
왜 검찰에서 1심에서 공소내용 바꿔서
항소하였는지 ㅋㅋ
확인사살 글도 읽어보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신 한변호사님도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서 도출 될 수있는 결과는 실선에서의 진로변경사고는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지시위반이 뭡니까? 11대중과실위반 사항이며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것인데
이렇게 신나게 내가 한 주장이 맞다. 라고 광고하시는거보니 어이가 없네요 ㅋ
(출처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3107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없었기 때문에 11대중과실인 지시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진로변경이 가능한게 아니라 11대 중과실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거에요..
진로변경방법위반 끊겠죠.
확인사살 글까지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신 한변호사님이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 조항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나 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일전의 방향지시등
이야기 하실땐 잘 말씀하시더만
이 건에 대해선 또 삼천포로 빠지시네 ㅋ
교차로 안은 차선이 없으니까요.
개개인마다 가상의 선도 다를테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도 적용이 힘들거구요.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된다면 끼어들기 금지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벌하죠.
= 이것이 지시위반입니다.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ㅋㅋ
제가 쓴 게시글의 내용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논지를 차용한건지 알면 기절하실듯
ㅋㅋㅋㅋ
님이 오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한 건지는 이 글을 읽는 회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네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간통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혼사유에 중대한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고 파혼의 책임은 그 간통한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커진다고 하던데요..
아 놔!
님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한변호사님의 글까지 링크해드렸습니다.
확인사살 글을 읽어보세요.
위 링크 글까지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님이 신처럼 모시는 한변호사님 논지라구요 ㅋㅋㅋ 에휴
근거는 간단 합니다.
본문에 링크 대법원 판례는 2015년11월에
나왔습니다.
본문 이야기대로라면 현시점에서
교통 단속 실무자(경찰관)들이 교차로 차선
변경을 단속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도
각 경찰서에서는 교차로내 차선 변경을 교차로 사고의 가,피를 나누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작성자분 이야기대로 라면 엄청난 일이
벌어 지고 있는거에요, 가,피가 뒤바뀔수도
있는거라 보통 일이 아니라는거고 단속 경찰들
이 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원판례는 곧이 곧대로 FM대로 해석 해야지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안되는 것 입니다.
근거로 충분 할듯 합니다.
그냥 이글에 나오는 내용아닌가요?
위험해서 안하고 경찰마다 해석이 다를순있지만
원리적인 내용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 할순있다고 보이는데요.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
이 문구로 또 유추해보면
안전표지가 없을 경우 해도 되니까 위험한 교차로에선 안전표지를 따로 둔다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냥 교차로내 차로 변경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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