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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바로세울누나 16.03.10 17:50 답글 신고
    5년 입니다.그냥 lpg 차량 5년경과차는 일반인 이전 가능 렌트 택시 포함
  • 레벨 하사 1 개구리왕눈깔 16.03.10 17:54 답글 신고
    아아.. 그럼 택시 기간 포함인건가요? 택시 2년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3년이면 일반인 이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레벨 하사 2 요미코리드먼 16.03.10 18:01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신거 같아 수정하여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나 국가 유공자인 분이 5년이상 운행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나 국가유공자가 운행한기간이 5년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명의이전으로 주인이 두세번 바뀌어도 최초운행자의 등록일로 부터 5년이 가능한겁니다
    영업용차량 (렌트/택시) 로 이용되던 LPG차량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부터 이전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한겁니다
  • 레벨 하사 1 개구리왕눈깔 16.03.10 18:03 답글 신고
    2010년 1월 이면... 11, 12, 13, 14, 15년 1월에 5년되고 그럼 그 이후부터 가능한거 아닌가요? 1년더 지나야 해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6.03.10 18:06 답글 신고
    차량등록증 보시면 출고된 년수와 월 일까지해서 +5년 입니다. 그 이하는 일반인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개구리왕눈깔 16.03.10 18:12 답글 신고
    아..^^ 네 ㅋㅋ

    근데 무슨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원래 5년 이라는 기간이 택시 or 렌트카 였던 기간은 제외되잖아요..

    택시 2년을 했더라도 국가유공자 or 장애인 소유로 5년이 지나야 일반인이전이 가능한데..

    최근 법 개정이 택시 or 렌트카 기간도 포함된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택시 2년 장애인 3년만 소유해도 5년 채워지니까 일반인 이전 가능한거 아닌지..??

    그 법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 레벨 하사 2 요미코리드먼 16.03.10 18:15 답글 신고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2017년 부터 입니다..
    현행법의 내용은 잘 숙지 하고 계시는거 같아 따로설명 안드리구요
    개정된 법은 2017년 부터 적용됩니다~

    고로 2012년1월1일에 등록된 택시~렌트카를 2017년 1월1일이 지난시점 부터 구매가능 합니다 참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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